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보양식]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고시 제2026-14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나. 명 칭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금회) 제1종근린생활시설(급수배수관련시설) 증축,
주6동/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55.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하수과장)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토지
일련 번호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소유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주소 | 성명 |
총 1필지 | 20,860.7 | 365.42 | | | |
1 | 옥도면 선유도리 | 474 | 잡 | 국 | 20,860.7 | 365.42 | | 전북특별자치도 | |
고시문(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실시계획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고시 제2026-14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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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나. 명 칭 :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금회) 제1종근린생활시설(급수배수관련시설) 증축,
주6동/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55.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하수과장)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토지
일련 번호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소유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주소 | 성명 |
총 1필지 | 20,860.7 | 365.42 | | | |
1 | 옥도면 선유도리 | 474 | 잡 | 국 | 20,860.7 | 365.42 | | 전북특별자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