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면 공고 제2026 - 16호
「옥산면 AI차단 방역 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안)
2026년 옥산면 소규모 가금농가 AI차단 방역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군 산 시 옥 산 면 장
❍ 사 업 명 : 악성가축전염병방역대책 (옥산면 소규모 가금농가 AI 차단방역)
❍ 모집인원 : 2명
❍ 사업내용 : 2026년 하반기 옥산면 소규모 가금농가 AI차단 방역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6.(금) [7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접수
❍ 근무기간 : 2026. 10. ~ 2026. 12. (주 2회)
※ 근무기간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근 무 지 : 옥산면사무소 및 옥산면 관내
❍ 보 수 : 금86,240원 / 1일 8시간(군산시 생활임금 10,780원/시)
❍ 신청 자격 및 선발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옥산면 거주자 우선선발)
- 차량방역소독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방역소독 차량소지자 우선선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을 통한 선발(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선발, 경력자 우대)
❍ 선정발표 : 2026. 10. 20.(화) 10:00~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접수/문의처 :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063-454-7049
AI차단 방역 기간제근로자 신청서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자 택 | |
핸드폰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직 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자격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면허증 | 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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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차량소유 여부 | |
위와 같이 2026년 옥산면 AI차단 방역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분 |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나이, 경력, 자격증 및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5년 |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채용 절차에 제한이 따름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10. .
성명 : (서명)
옥산면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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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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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옥산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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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