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61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개정사유
○ 「상업등기법」 및 같은 규칙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으나, 그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있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인 기입항목을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제2호)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신청인 기입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기업일자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442, 팩스 560-2731,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