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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기업일자리정책과2026-10-12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기업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청년기업 인증 변경인증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 청년기업 | [ ]인증 | 신청서 | [ ]변경인증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신청인 | 대표자명 | 대표자 취임일 | 대표자 생년월일 | 기업명 | 설립(개업)일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생산품목 | 업종(표준산업분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변경인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청년기업 인증 신청 |  | 접 수 |  | 서면조사·현장조사 |  | 검토·확인 |  |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 |

[별지 제2호 서식]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 서식〕 | |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 | 현장실사일 | | 년 | | 월 | | 일 | | | 신청인 | 대표자명 | 대표자 취임일 | 대표자 생년월일 | 기업명 | 설립(개업)일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생산품목 | 업종(표준산업분류) | 세부의견 | | 조사결과 | 적격[ ], 부적격[ ] | | 현장실사자 확인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조사자 |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청년기업 인증 신청 |  | 접 수 |  | 서면조사ㆍ현장실사 |  | 검토ㆍ결재 |  |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 | | | | | | | | | | |

의견제출서(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 및 같은 규칙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으나, 그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있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인 기입항목을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제2호)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신청인 기입항목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 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실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 상업등기법 |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61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개정사유 ○ 「상업등기법」 및 같은 규칙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으나, 그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있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인 기입항목을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제2호)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신청인 기입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기업일자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442, 팩스 560-2731,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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