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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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관련 용어 정비(안 제7조제1항)
나.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안 제8조제1항)
다. 단체 등의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16조)
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사업수행의”를 “경비의”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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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성별영향평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 경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 |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 경비의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9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
관계 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15조(성별영향평가) |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 라 한다)하여야 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
□ 양성평등기본법 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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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 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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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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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59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하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관련 용어 정비(안 제7조제1항)
나.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안 제8조제1항)
다. 단체 등의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16조)
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가정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5732, 팩스 032-560-2744)
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