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도일사거리 외 1개소 교통환경 개선공사
2. 발주부서 : 교통정책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공고개요
○ 공 사 명 : 도일사거리 외 1개소 교통환경 개선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선부동 991-32번지 외 1개소
○ 공사내용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및 보도 선형 조정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30,301,000원(추정가격 91,030,000원, 부가가치세 9,103,000원, 도급자관급자재 30,16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19,580,000원
○ 기초금액 : 금100,133,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끝.
공고문(도일사거리 외 1개소 교통환경 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18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 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도일사거리 외 1개소 교통환경 개선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선부동 991-32번지 외 1개소
○ 공사개요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및 보도 선형 조정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30,301,000원(추정가격 91,030,000원, 부가가치세 9,103,000원, 도급자관급자재 30,16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19,580,000원
○ 기초금액 : 금100,133,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1,157,408원 | 1,529,260원 | 152,083원 | 1,807,847원 | 3,255,792원 | 740,484원 | 279,272원 |
※ 본 공사의 A값 : 8,922,14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교통정책과 ☎ 031-481-2293 |
계약분야 | 회 계 과 ☎ 031-481-30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 제 출 서 류 | 확인처 |
자본금 |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세무대리인’확인‘ 재무제표 ’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 홈텍스, 세무대리인 |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 로 제출 | 세무대리인 |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 부터 - 익년 1/31 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 금융기관 |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 (세금계산서 사본) 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 국세청 홈텍스 등 |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
재고자산 명세서 (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
기술능력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전화 1577-1000) | 건설기술인 협회, 근로 복지공단 등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
시설/ 장비 |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물량내역서(도일사거리 외 1개소 교통환경 개선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 | | | | | | | | | | | | | | |
1. 일반사항 | | | | | | | | | | |
|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 | | | | | | | | | |
| 1.1.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1) 적용대상 | | | | | | | | | |
|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 | | | | | | | | |
|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 | | | | | | | | |
|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
| (2) 적용순서 | | | | | | | | | | |
|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 | | | | | | | | |
| 가. 계약서 | | | | | | | | | | |
| 나. 공사입찰유의서 | | | | | | | | | | |
|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 | | | | | | |
|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 | | | | | | |
| 마. 공사시방서 | | | | | | | | | | |
|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 | | | | | | | | | |
| 사. 설계도면 | | | | | | | | | | |
| 아. 입찰내역서 | | | | | | | | | | |
|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 | | | | | | | | |
| (3) 법규 우선 준수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 | | | | | | | | | |
| |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적용상의 주의 | | | | | | | | | | |
|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 | | | | | | | | | |
|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2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 | | | | | | | | | |
| |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 | | | | | | | | | |
| |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 | | | | | | | | | |
| |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 | | | | | | | | | |
| |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 | | | | | | | |
|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 | | | | | | | | | |
| |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 | | | | | | |
|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 | | | | | | | | | |
| |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 | | | | | | |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 | | | | | | | | | | |
|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 | | | | | | | | | |
| |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 | | | | | | |
|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 | | | | | | | | | | |
| | 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 | | | | | | | | |
|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 | | | | | | | | | |
| |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 | | | | | | | | |
|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 | | | | | | | | | |
|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 | | | | | | | | | |
| |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 | | | | | | | | | |
| |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 | | | | | | |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 | | | | | | | | |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 | | | | | | | | | |
| |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 | | | | | | | | | |
|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 | | | | | | | |
| |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 | | | | | | | | |
| 1.1.3 용어의 해석 | | | | | | | | | | |
|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 | | | | | | | | |
| ① 계약문서 | | | | | | | | | | |
|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 | | | | | | | | | |
| ③ 한국산업표준(KS) | | | | | | | | | | |
|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 | | | | | | | | | |
| (1) 계약문서 | | | | | | | | | | |
|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 | | | | | | | | | |
| |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 | | | | | | | | |
|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 | | | | | | | | |
| (2) 설계변경 | | | | | | | | | | |
|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 | | | | | | | | | |
|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 | | | | | | | | | |
|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 | | | | | | | | |
|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 | | | | | | | |
|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 | | | | | | | | |
|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 | | | | | | | | |
|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 | | | | | | | | | |
| |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 | | | | | | | | |
| |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 | | | | |
|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 | | | | | | | | | |
|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 | | | | | | | | | |
| |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 | | | | | | | | | |
| |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 | | | | | | | | |
|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 | | | | | | | | | |
| |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 | | | | | |
|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 | | | | | | |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6 공사수행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 | | | | | | | | | |
| |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 | | | | | | | | | |
| |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 | | | | | | | | | |
| |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 | | | | | | | | | |
| |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 | | | | | | | | | |
| |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 | | | | | | | | | |
| |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1.7 수급인의 책무 | | | | | | | | | | |
| (1) 설계도서 검토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 | | | | | | | | |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 | | | | | | | |
|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책임 한계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 | | | | | | | | | |
| |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 | | | | | | | | | |
| |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 | | | | | | | | | |
| |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 | | | | | | | | | |
|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 | | | | | | | | | |
| |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 | | | | | | | | | |
|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 | | | | | | | | | |
| |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 | | | | | | | |
|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 | | | | | | | |
|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 | | | | | | | | | |
|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 | | | | | | | | | |
| |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 | | | | | | | | | |
| |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 | |
|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응급조치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 | | | | | | | | | |
| |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 | | | | | | | | | |
|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 | | | | | | | | | |
|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 | | | | | | | | | |
| |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 | | | | | | | | | |
| |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 | | | | | | | | | |
|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 | | | | | | | | | |
| 나. 특허권의 사용 | | | | | | | | | | |
|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 | | | | | | | | | |
|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 | | | | | | | | | |
|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 | | | | | | | | | |
| 바. 폭발물의 사용 | | | | | | | | | | |
|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 | | | | | | | | | |
|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 | | | | | | | | | |
|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 | | | | | | | | | |
|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 | | | | | | | | | |
|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 | | | | | | | | | |
|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 | | | | | | | | | |
|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 | | | | | | | | | |
| 1.1.10 공사기한 연기 | | | | | | | | | | |
| (1) 연기 요청일수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 | | | | | | | | | |
| |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 | | | | | | | | |
| (2) 제출 | | | | | | | | | | |
|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 | | | | | | | | | |
|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 | | | | | | | | | |
|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 | | | | | | | | |
|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 | | | | | | | | | |
| |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 | | | | | | | | | |
| 1.1.12 하도급 | | | | | | | | | | |
| (1) 하수급인의 선정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 | | | | | | | | | |
| |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하수급인에의 주지 | | | | | | | | | | |
|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 | | | | | | | | | |
| |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 | | | | | | |
|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 | | | | | | | | |
| 가. 하도급 예정업종 | | | | | | | | | | |
|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 | | | | | | | | | |
| 다. 하도급 계약금액 | | | | | | | | | | |
|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 | | | | | | | | | |
| 1.1.13 지중 발굴 물 등 | | | | | | | | | | |
|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 | | | | | | | | | |
| |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 | | | | | | | | | |
| |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 | | | | | | | | |
|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 | | | | | | | | | |
|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 | | | | | | | | | |
|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 | | | | | | | | | |
|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 | | | | | | | | | |
|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 | | | | | | | | | |
| | 1.2.1 시공계획서 제출 | | | | | | | | | | |
|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 | | | | | | | | | |
|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 | | | | | | | | | |
| |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2.3 착수 전 합동조사 | | | | | | | | | | |
|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 | | | | | | | | | |
| |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 | | | | | | | | | |
| |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 | | | | | | | | | |
|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 | | | | | | | | | |
| |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2.5 공사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1)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 | | | | | | | | | |
| |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 | | | | | | | | | |
| |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 | | | | | | | | | |
| |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 | | | | | | | |
|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 | | | | | | | | | |
|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 | | | | | | | | |
| (4) 수급인의 책임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 | | | | | | | | |
|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6) 시공 전 협의 | | | | | | | | | | |
| ① 공사 합동회의 | | | | | | | | | | |
|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 | | | | | | | | | |
| |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 | | | | | | | | |
|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 | | | | | | | | | |
|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 | | | | | | | |
|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 | | | | | | | | | |
|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 | | | | | | | | | |
| |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 | | |
|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 | | | | | | | | | |
|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 | | | | | | | | | |
|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 | | | | | | | | | |
|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 | | | | | | | | |
|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 | | | | | | | | | |
|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 | | | | | | | | | |
| |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 | | | | | |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 | | | | | | | | |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 | | | | | | | | | |
| |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 | | | | | | | | | |
|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 | | | | | | | | | |
|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 | | | | | | | | | |
| |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 | | | | | | | | | |
| 1.3.1 공정관리 | | | | | | | | | | |
|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 | | | | | | | | | |
| |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 | | | | | | | | | |
|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 | | | | | | | | | |
| |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 | | | | | | | | | |
| |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 | | | | | | | | | |
| |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 | | | | | | | | | |
| |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 | | | | | | | | | |
| |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2 현장요원 관리 | | | | | | | | | | |
|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 | | | | | | | | | |
| |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 | | | | | | | | | |
| |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 | | | | | | | | |
| 1.3.3 하도급 관리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 | | | | | | | | | |
| |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 | | | | | | | | | |
| |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 | | | | | | | | | |
| |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 | | | | | | | | | |
| |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4 공사장 관리 | | | | | | | | | | |
|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 | | | | | | | | |
|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 | | | | | | | | | |
|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 | | | | | | | | | |
|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 | | | | | | | | | |
| |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 | | | | | | | | | |
| |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 | | | | | | | | | |
| |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 | | | | | | | | | |
|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 | | | | | | | | | |
| | (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 | | | | | | | | | |
| |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 | | | | | | | | | |
| |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 | | | | | | | | |
| (3) 공사장 정리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 | | | | | | | | | |
| |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 | | | | | | | | | |
| |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3.5 공사착공 | | | | | | | | | | |
| (1) 착공계 제출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 | | | | | | | | | |
| (2) 착공업무보고 | | | | | | | | | | |
|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공사개요 | | | | | | | | | | |
|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 | | | | | | | | | |
|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 | | | | | | | | | |
|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 | | | | | | |
| 마. 안전관리계획 | | | | | | | | | | |
| 바. 환경관리계획 | | | | | | | | | | |
| 사. 하도급 시행계획 | | | | | | | | | | |
|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 | | | | | | | | | |
|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 | | | | | | | | | |
|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 | | | | | | | | |
| 카. 착공 전 사진 | | | | | | | | | | |
|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 | | | | | | | | |
| 1.3.6 공사이행 | | | | | | | | | | |
|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 | | | | | | | | | |
| |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 | | | | | | | | |
|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 | | | | | | | | | |
| | 1.4.1 측정방법 | | | | | | | | | | |
|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 | | | | | | | | | |
|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 | | | | | | | | | |
| |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 | | | | | | | | | |
|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 | | | | | | | | | |
|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 | | | | | | | | | |
| |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 | | | | | | | | | |
|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 | | | | | | | | | |
| |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 | | | | | | | | | |
|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 | | | | | | | | | |
|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 | | | | | | | | | |
| 1.5.1 비치 및 제출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2 제출절차 등 | | | | | | | | | | |
| (1) 협의 및 확인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 | | | | | | | | | |
| |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 | | | | | | | | | |
|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 | | | | | | | | | |
| (2) 규격 등 | | | | | | | | | | |
|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 | | | | | | | | | |
|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추가요구 및 변경 | | | | | | | | | | |
|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 | | | | | | | | | |
|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4) 내용변경 | | | | | | | | | | |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미제출시의 제한 | | | | | | | | | | |
|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 | | | | | | | |
| 1.5.3 공사예정공정표 | | | | | | | | | | |
|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 | | | | | | | | |
|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 | | | | | | | | |
|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 | | | | | | | | | |
|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 | | | | | | | | | |
|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4 시공계획서 | | | | | | | | | | |
| (1) 시공계획서 제출 | | | | | | | | | | |
|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작성방법 | | | | | | | | | | |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가. 공사개요 | | | | | | | | | | |
| 나. 현장조직표 | | | | | | | | | | |
| 다. 세부공정표 | | | | | | | | | | |
|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 | | | | | | | | |
| 마. 시공일정 | | | | | | | | | | |
|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 | | | | | | | | | |
|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 | | | | | | | | | |
|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 | | | | | | | | | |
|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 | | | | | | | | | |
|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 | | | | | | | | | |
|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 | | | | | | | | | |
| 타. 기타사항 | | | | | | | | | | |
| 1.5.5 시공상세도 | | | | | | | | | | |
| (1) 제출 | | | | | | | | | | |
|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 | | | | | | | | | |
|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 | | | | | | |
|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2) 작성방법 | | | | | | | | | | |
|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 | | | | | | | | |
|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 | | | | | | | | | |
|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 | | | | | | | | |
|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 | | | | | | |
|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 | | | | | | | | | |
|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 | | | | | | | | | |
|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 | | | | | | | | | |
|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 | |
| (3) 제출대상 | | | | | | | | | | |
|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 | | | | | | | | | |
| (4) 제출시기 및 부수 | | | | | | | | | | |
|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 | | | | | | | | | |
|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 | | | | | | | | | |
|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 | | | | | | | | | |
|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 | | | | | | | | | |
|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 | | | | | | |
| 제출부수: 2부 | | | | | | | | | | |
| 1.5.6 공급원 승인요청 | | | | | | | | | | |
| (1) 승인요청 | | | | | | | | | | |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 | | | | | | | | | |
|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대상자재 | | | | | | | | | | |
|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 | | | | | | | | | |
|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3) 작성방법 | | | | | | | | | | |
|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 | | | | | | | | | |
| |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 | | | | | | | | |
|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제출시기 및 부수 | | | | | | | | | | |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 | | | | | | | | | |
|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증빙서류 사본 | | | | | | | | | | |
|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 | | | | | | | | |
| 1.5.7 공사 사진 | | | | | | | | | | |
| (1) 비치 및 제출 | | | | | | | | | | |
|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 | | | | | | | | | |
|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 | | | | | | | | | |
|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촬영방법 | | | | | | | | | | |
|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 | | | | | | | | | |
| |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 | | | | | | | | | |
|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 | | | | | | | | | |
| |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 | | | | | | | | | |
| |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9 착공서류 | | | | | | | | | | |
|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2) 도급내역서 | | | | | | | | | | |
|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 | | | | | | | | |
|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 | | | | | | | | |
| (5) 예정공정표 | | | | | | | | | | |
|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 | | | | | | | | | |
|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 | | | | | | | | |
|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 | | | | | | | | |
|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 | | | | | | | | | |
|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 | | | | | | | | |
|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 | | | | | | | | | |
|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 | | | | | | | | | |
| 1.5.10 공사일지 | | | | | | | | | | |
| (1) 공사일지 | | | | | | | | | | |
| 1.5.11 현황보고 | | | | | | | | | | |
| (1) 일일공정현황 | | | | | | | | | | |
| (2) 주간공정현황 | | | | | | | | | | |
| (3) 월간공정현황 | | | | | | | | | | |
| (4) 부진공정 만회대책 | | | | | | | | | | |
|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 | | | | | | | | | |
| |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 | | | | | | | | | |
|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 | | | | | | | | | |
| ① 기성검사원 | | | | | | | | | | |
| ② 내 역 서 | | | | | | | | | | |
| ③ 명 세 서 | | | | | | | | | | |
|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 | | | | | | | | | |
|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 | | | | | | | | | |
|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 | | | | | | | | |
|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 | | | | | | | |
| ② 공사일지 | | | | | | | | | | |
|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 | | | | | | | |
|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 | | | | | | |
|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3) 준공 계 제출서류 | | | | | | | | | | |
| ① 준 공 계 | | | | | | | | | | |
| ② 내 역 서 | | | | | | | | | | |
| ③ 시험 성과 표 | | | | | | | | | | |
| ④ 준공 사진첩 | | | | | | | | | | |
|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 | | | | | | | | |
|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 | | | | | | | |
| ② 공사일지 | | | | | | | | | | |
|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 | | | | | | | |
|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 | | | | | | |
|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 | | | | | | |
|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 | | | | | | | | | |
| (1) 설계변경 여건보고 | | | | | | | | | | |
| ① 제출서류 | | | | | | | | | | |
|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 | | | | | | | | | |
| 나. 설계변경 사유서 | | | | | | | | | | |
|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라. 설계변경 도면 | | | | | | | | | | |
|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 | | | | | | | | | |
| ② 제출 부수 | | | | | | | | | | |
|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 | | | | | | | | | |
| (2) 준공기한 연기원 | | | | | | | | | | |
| ① 제출서류 | | | | | | | | | | |
|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나. 연기 사유서 | | | | | | | | | | |
| ② 제출 부수 | | | | | | | | | | |
|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 | | | | | | | | | |
|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 | | | | | | | | | |
|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 | | | | | | | |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 | | | | | | | | | |
| (2) 사급자재 관련서류 | | | | | | | | | | |
|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 | | | | | | | | |
|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3) 지급자재 관련서류 | | | | | | | | | | |
|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1.5.15 하도급 관련서류 | | | | | | | | | | |
|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 | | | | | | | | | |
|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 | | | | | | | | | |
|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 | | | | | | | | | |
| ③ 하도급 계약서 | | | | | | | | | | |
| ④ 공사내역서 | | | | | | | | | | |
| ⑤ 예정공정표 | | | | | | | | | | |
|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 | | | | | | | | | |
|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 | | | | | | | | | |
|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 | | | | | | | | | |
|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 | | | | | | | | |
|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 | | | | | | | | | |
|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 | | | | | | | | | |
| (2) 시 기 | | | | | | | | | | |
|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 | | | | | | | | | |
|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 | | | | | | |
|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 | | | | | | | | | |
| 1.5.16 안전관리서류 | | | | | | | | | | |
| (1) 안전관리계획서 | | | | | | | | | | |
|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 | | | | | | | | |
| |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 | | | | | | | | | |
| (2) 안전일지 | | | | | | | | | | |
|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정기안전점검 결과 | | | | | | | | | | |
|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5.17 환경관리 서류 | | | | | | | | | | |
|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 | | | | | | | | |
|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 | | | | | | | | | |
| |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환경피해보고서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 | | | | | | | | | |
| |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 | | | | | | | | | |
|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 | | | | | | | | | |
| |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6 검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