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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건설도로하천과2026-10-12

소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하천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4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1·2차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공시송달 공고(원곡천)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및 제21조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소재지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성명 주소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41-8 원곡천 미상 미상 울타리설치 및 불법경작 등 6. 기타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031-481-2942)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공시송달 공고문(소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원곡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44호 소하천구역 무단점유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원곡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1·2차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공시송달 공고(원곡천)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및 제21조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소재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41-8 | 원곡천 | 미상 | 미상 | 울타리설치 및 불법경작 등 | 6. 기타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031-481-2942)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원곡천).hwpx

한글 첨부 본문
□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길동 1241-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7c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4pixel, 세로 723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7c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45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7c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7pixel, 세로 432pixel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원곡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정비법」 위반 시설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생년월일 | -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길동 1241-8번지의 소하천구역을 경작 및 울타리 설치로 무단점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1·2차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제1항(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안산시 | 부서명 | 건설도로하천과 | 담당자 | 장현익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 전화번호 | 031-481-294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481-3215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5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안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 산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 담 당 자 : 장 현 익 전화번호 : 031-481-2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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