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정비법」 위반 시설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생년월일 | -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길동 1241-8번지의 소하천구역을 경작 및 울타리 설치로 무단점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1·2차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제1항(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안산시 | 부서명 | 건설도로하천과 | 담당자 | 장현익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 전화번호 | 031-481-294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481-3215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5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안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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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 산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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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 담 당 자 : 장 현 익 전화번호 : 031-481-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