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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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공고 제2026-972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신고수리일자 : 2026. 10. 08.
2. 폐업사유 : 사업포기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말소업종 (등록번호) | 비고 |
다다건설(주) 164911-0004153 | 선미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49, 2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충남예산98-13-7) | |
2026. 10. 08.
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