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예산읍
공고번호예산군 예산읍 공고 제2026-69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2.~2026.10.26.
2. 공고대상 : 이*희, 이*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최종 주소지를 예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문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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