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회계과2026-10-12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2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문(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725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몽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기초금액 : 금94,400,000원(금구천사백사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13.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19.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예산군 이어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0http\://www.clean.go.kr);1;0;0;http://www.cle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예 산 군 재 무 관

과업지시서(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Ⅰ. 과 업 지 시 서 과 업 개 요 1.과업의 명칭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 2.과업의 목적 가.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실시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나. 상수시설물의 수시 변동하는 공간 및 속성정보자료를 노출된 상태에서 조사/측량하여 갱신함으로써 정확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자 함 3.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본 과업은 지리정보시스템 상수시설물의 수시변동자료 갱신이므로 용역성과품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몽곡리 일원 ⋅상수도시설 조사/측량 L = 3.75km,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L = 3.75km 나. 내용적 범위 ⋅상수(매설)시설물 조사/측량 ⋅상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공공기준점 측량 ⋅지리정보시스템(GIS) 상수도관리시스템 DB 탑재(발주처 협의) 5.추진일정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세 부 내 용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비 고 | 4개월 | 8개월 | 12개월 | 16개월 | 1. 계획/준비 | | | | | | | | | | | | 2. 기준점측량 | | | | | | | | | | | | 3. 시설물조사/측량 | | | | | | | | | | | | | | | | | | 4. 시설물D/B 구축 | | | | | | | | | | | | | | 5. 성과정리점검 | | | | | | | | | | | | 6. 성과납품 | | | | | | | | | | | | ※ 공공측량성과심사 기간 제외 6.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가.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조치 할 수 있다. 나.준공내의 사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 물량증가는 예외 다.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가.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나.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함으로써 과업기간내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라.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준점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Ⅱ. 세 부 과 업 내 용 세 부 과 업 내 용 1. 기준점 측량 가.상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측량과 향후 상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다.기준점은 예산군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기준점과 연결 관측하여야 한다. 라.사업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마.지형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Network RTK-GPS 방식이 적용 가능할 경우 기준점측량은 생략할 수 있다. 바.선점 ⋅사업지역 내 삼각점 및 수준점현황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변동된 상수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되는 속성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변동자료 갱신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관련 규정 등 에 따른다. 다.변동자료 갱신의 구축대상범위는 상수시설물의 각종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를 포함한다. 라.변동자료 갱신 구축항목은 예산군「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상수도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단, 수정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항목은 변경구축) 마.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한다. 바.데이터 구축(갱신)은 현장조사 및 측량 즉시 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상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및 범위 ⋅구축방법 ▹신설관로 및 시설물(맨홀 등)에 관련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포함한다. ▹상수시설물 조사/측량 후, 담당자로부터 도형 및 속성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축범위 사 업 지 역 | 사 업 량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몽곡리 일원 (배수지 상몽리 1061) | 3.75km | ▹상수관로(관경, 재질, 설치년도, 심도, 연장, 관용도 등) ▹상수시설물(맨홀 등) ▹속성대장(관로대장, 맨홀대장 등) 3. 상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작업계획의 수립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편의상 예산군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상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안전이행확인서 제출(공공측량작업규정 제178조 별표 35)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을”은 측량 즉시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상시 갱신 방안을 강구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을”은 시스템상에 나타나는 보완사항을 “갑”의 지시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변동자료의 수집 상수도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조사용 도면 출력 상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은 1/1,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며, 출력도면은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사용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한다. 라.상수시설물 관련 변동자료 조사/측량, 관리 및 편집 1)상수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2)상수시설물 조사/측량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변동 조사/측량에 활용하여야 한다. 3)상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4)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5)상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우리군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갱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상수시설물의 정위치 편집은 현지에서 얻어진 현지조사도면 또는 현장에서 얻어진 수치 및 속성자료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 사업」에서 정의한 표준 코드 및 심벌형태인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위치 편집을 수행할 경우에 현지조사도면을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 사업」과 「도시정보시스템 변동자료갱신 용역」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상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속성 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갱신」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시스템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한다. 6)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변동자료 갱신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에 반영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작업방법을 결정한다. 9)구조화(시스템)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Ⅲ. 과 업 수 행 의 원 칙 과업수행의 원칙 본 과업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관련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시설물 변동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1.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계, 세부과업담당자 명단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마.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본 과업 수행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량 증감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나.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가."을"은 DATA현시성 유지를 위해 “갑”이 상수시설물 신설공사에 따라 갱신지시가 있을 경우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공정은 매주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지침에 의거하여 구축된 성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전수대사 작업을 준공전에 실시한다. 다."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라."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국고 손실 등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과업 수행자는 DB 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을"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예산군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바."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사."을"은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기타사항 가. “을”은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 갱신분야에 대한 다른 지자체 및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각종계획 및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제 출 성과품 제출 1.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본 용역에 대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데이터 및 수치지도관리 및 성과점검파일은 CD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기준점 성과납품은 GRS80으로 수록 납품하여야 한다. 품 명 | 수량 | 수량 | 비 고 | - 기준점측량 성과철 - 상수시설물 조사/측량 도면 - 상수시설물 정위치편집파일 -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파일 - 상수시설물 실측사진 대장 - 상수시설물 위치측량성과 - 완료보고서 | 식 식 식 식 식 식 부 | 1 1 1 1 1 1 3 | 출력물 도면 외부저장장치 외부저장장치 출력물/외부저장장치 외부저장장치 출력물 |

첨부파일

2건

예산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