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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안전건설과2026-10-08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24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도로 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주요 과속 위험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보성읍 쾌상리).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44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도로 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주요 과속 위험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1월 21일 오후 13: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보 성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 위반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5.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0https\://www.hc.go.kr);1;0;0;https://www.h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oseong.go.kr) 6. 설치위치 NO | 주 소 | 방 향 | 설치대수 | 단속 구분 | 비고 | 1 | 보성읍 쾌상리 산5-9 | 장흥 → 보성 | 1대 | 과속 (80km) |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제출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 2026. 10. 28.(수)까지 나.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다. 제출 서식 : 의견제출서 [붙임1] 라.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바. 기타 사항 : 보성군 안전건설과 도로팀(☎ 061-850-5542) ※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보성군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설치 장소 (장흥→보성) | ○ 설치 지점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산5-9) ○ 단속용도 : 과속단속장비(80k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444c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5pixel, 세로 636pixel | ○ 설치 예상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1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3pixel, 세로 748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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