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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종합민원과2026-10-12

보성군 건물번호 부여 고시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보성군 고시 제2026-166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12.(월) 2. 고시방법 : 군보 및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 붙임 1.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2.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 1부. 보 성 군 수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고시 제2026-166호 보성군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 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2. 보 성 군 수 ○ 건물번호 부여 고시일 : 2026. 10. 12. ○ 건물번호 : 보성군 벌교읍 원동안길 35외 2건 종전주소 |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3건) | 종전주소 |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 변경일 | 도로명 변경사유 | 별지참조(0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850-527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번호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건물번호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건물번호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건물번호(부여) 고시조서 순번 | 구분 | 지번 | 건물번호 | 도로명 부여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민원-4770 (2026. 10. 1.) | 벌교읍 척령리 108-23 | 벌교읍 원동안길 35 | 20090223 | 자연마을 이름반영 | 2 | 민원-4769 (2026. 10. 1.) | 벌교읍 마동리 627 | 벌교읍 월정길 130-32 | 20090223 | 자연마을 이름반영 | 3 | 민원-5019 (2026. 10. 7.) | 조성면 매현리 247 | 조성면 입석길 52-14 | 20090223 | 자연마을 이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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