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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규격서 및 시방서
가.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굳지않은 콘크리트)제조 및 납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일반사항
가. 조 건 : 공사현장 하차도
나. 납품장소 :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315-16 일원
다. 거리산정: 보성IC => 현장까지 ( 18km / 20분 )
나. 규격 및 수량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레미콘 | 25-40-180 | M3 | 1,843 | 슬럼프 방식 |
고강도 콘크리트 |
특기사항 | - 고강도콘크리트 KS인증을 득한 업체만 입찰 가능 - 현장 일일납품 물량 400㎥ 이상 공급가능 업체 |
다. 품질보증
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외기 온도가 25℃이상 일때 90분이내, 25℃미만 일때 120분 이내로 한다.(현장 대기 및 타설완료 시간 : 약 20~25분)
2.3. 시공자는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배합
3.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 되도록 한다.
3.2. 배합설계 방법은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레미콘은 KS F 4009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성능기준
4.1. 구조용 콘크리트 규격 : 강도는 구조도면 및 표준(일반)시방서 기준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4.2. 강도
-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을 기준으로 한고,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의 추정을 위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시험에서 나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평균치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일때 합격으로 한다.
- 25-40-180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fck = 40MPa 으로 한다.
4.3.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4.4 공기량 : 공기량은 3.5(%)-고강도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다.
라. 현장 품질관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반입전 품질관리
1.1. 품질관리자는 골조공사 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1.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공장의 선정 및 품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KS표시허가 공장 여부 확인
- 재료시험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자 상주여부
-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품질관리상태 등 콘크리트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조치
- 현장까지의 운반시간에 대하여는 KSF4009 규정에 의한 시간 준수 가능 여부
- 사용 가능한 플랜트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 폐 레미콘 재생설비 구비 및 운용여부
- 품질시험 수행능력(강도,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시험 등)
- 시험결과 부적정시 반품처리시스템의 적정 여부
1.3.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 반입 전 다음 각 호를 레미콘공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납품일시 및 제품규격
- 배차간격, 차량대수
- 배출장소
- 운반시간 및 타설 속도
- 품질시험업무(레미콘 폐기 확인서 제출 포함)
1.4. 수급인은 전항의 사항이 확인되면 공급원 승인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레미콘을 반입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전 불량레미콘이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레미콘공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반입후 품질관리
2.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슬럼프
- 공기량
- 염화물 함량
- 강도(재령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7일 강도 시험도 실시)
-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 일일 현장 배합표
2.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납품서 관리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레미콘 출하시각, 도착시각, 규격 등 차량번호와 납품서(송장)와의 동일여부
- 인수자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작성 여부(구조물별 집계)
- 납품서 보관에 있어 회사별, 규격별 집계, 자재수불대장 기록, 감리단 확인 및 생산기록지(SUPER-PRINT)등 제출 여부
3.3. 반품처리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비치
- 불량레미콘 폐기확인 및 기록비치
3.4.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불량레미콘의 처리
3.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불량레미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불량레미콘 폐기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매월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2. 불량레미콘 유형
- 슬럼프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공기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염화물함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3. 반품 처리된 레미콘의 타현장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레미콘 폐기확인서를 징구(운전자, 공장장 등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3.4. 사실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에 통보 및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는 등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3.5. 불량레미콘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불량레미콘이 타설된 부위는 재시공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마. 시험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판 정 기 준 |
시료채취 | KS F 2401 | - |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육안 검사 |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
슬럼프 | KS F 2402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1) 슬럼프의 허용오차 |
지정한슬럼프 (mm) | 허용오차 (mm) |
25 50 및 65 80 이상 | ± 10 ± 15 ± 25 |
슬럼프 플로우 | KS F 2594 | 600 | ± 50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고강도 콘크리트 : 3.5%기준 |
구 간 | 허용오차(%) |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 1.5 ± 1.5 |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 | 3)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
압축강도 |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당 또는 그 단수마다 1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검사로트에 3회 |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호칭강도의 85%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
단위수량 |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 1) 타설초기 2) 타설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염화물량 | KS F 4009 KS F 2515 | 1) 바다모래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초기 및 120m3당 1회 이상 2) 그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2.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2.1.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2.2.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2.3.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2.4.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3.1.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낮은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2.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1 입찰재공고문(레미콘).pdf
PDF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41호
물품구매 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레미콘(25-40-180) 구입(재공고)
품 명 단위 수량 납품조건 및 규격 납품기한 납품장소
25-40-180 계약일로부터 보성군
레미콘 ㎥ 1,843
(고강도콘크리트) ~ 2026.12.31. 지정장소
【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전에 계약관련규정, 규격 및 세부사항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사업
부서(보성군 해양수산과 해양생태팀(☎061-850-5444)과 사전협의 후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초금액: 309,365,98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라. 하자보증기간/율: 2년/3%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개 찰
입찰등록(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재무과
2026.10.12.(월) 10:00 ~ 10.14.(수) 10:00 2026.10.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이후부터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前)전라남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前)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3011150501)을 제조물품으
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보성군에서 제시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레미콘(30111505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조사의 고강도콘크리트 KS제품인증서(KS F 4009)를 적격심사 전 제출 가능하고 현
장 일일 납품물량 400㎥이상 공급 가능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
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 받은 자는 제외됨.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승인하여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능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및
이행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계약 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
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07.27.) 제4조 제1항의 ‘추
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
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관련 문의처: 보성군 해양수산과 해양생태팀 ☎ (061) 850-544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보성군 재무과 경리팀 ☎ (061) 850-5163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
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1-850-5163), 감사팀(850-5042) 및 군홈페이지(www.bo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08일
보 성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