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86호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우수건축자산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공사의 착수 및 완료 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절차를 정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축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화번호 032-440-4723, 팩스번호 032-440-8681,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신청 등) ①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비용지원 신청서를 해당 우수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등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 단서(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한 경우: 지원결정 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결정 금액 범위에서 지급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지원결정 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3조(공사 착수신고)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 착수신고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착수신고서를 받은 구청장등은 이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 완료신고 및 지원금 확정) ① 지원대상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 완료신고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등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신고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등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 비용지원 신청서 |
지원신청인 (신 고 인) | 성 명 |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지원신청 내용 | 총 공사비 | 원 |
지 원 금 | 원(공사비의 %)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
구분 | □ 증축 □ 개축 □ 재축 □ 리모델링 □ 보수 (해당 되는 곳에 체크 ☑) |
건축물현황 | 연 면 적 | ㎡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건 폐 율 | % | 용 적 율 | % |
용 도 | |
공사기간 | | 착공예정일 | |
설계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회 사 명 | |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회 사 명 | |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별지제2호서식]
공사 착수ㆍ완료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 합니다. |
신청구분 | □ 공사 착수 □ 공사 완료 |
지원대상자 (신 고 인) | 성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
신고분야 | □ 우수건축자산 □ 한옥 건축 □ 한옥마을조성 |
구분 | □ 신축(한옥) □ 증축 □ 개축 □ 재축 □ 리모델링 □ 보수 □ 기반시설 |
건축물현황 | 연 면 적 | ㎡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건 폐 율 | % | 용 적 율 | % |
용 도 | |
공사기간 | |
설계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회 사 명 | |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회 사 명 | |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공사 착수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청장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착공신고필증 3. 사업비 집행내역서(공사 완료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사 현황사진(착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전 현황사진만 해당하며, 완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