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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2026-10-12

용역계획 및 PQ, SOQ 제출 공고[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공고번호2026-3351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5: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참고 게재 일자 2026-10-12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안).hwpx 1-1. 영문 공고문(안).hwpx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_수정.hwpx 3.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hwpx 4. 과업내용서.hwpx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2-453-7163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51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용 역 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8(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과업규모 | - 하수처리시설 신설 50,000㎥/일(완전지하화) 오수중계펌프장 : 15,000㎥/일 - 유입관로 신설: L=4.0㎞ - 부지면적: 22,000㎡ - 상부 주민친화공간 조성 | 용역금액 | 금13,774,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과업내용 | 건설(토목, 기계, 건축, 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추진일정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2026년 10월 중 기술인평가(SOQ): 2026년 10월 중 가격입찰: 2026년 10월 중 | ※ 과업규모, 용역금액, 과업기간, 입찰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후 가격입찰)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사업, 국제입찰 대상 용역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용역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우리 청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토목·기계·건축·조경)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제14조의3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음 다.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라.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감리업(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7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 | 건설분야 (토목,건축,조경,기계) | 전기분야 | 정보통신분야 | 소방분야 | 비 고 | 100% | 80.25% | 17.37% | 1.82% | 0.56% | | ※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토목분야 업체, 혼합방식일 경우 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점 수 | 3점 | 1점 |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공고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일시 : 2026. 10. 28.(수) 14:00 ∼ 15:00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 미 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2) 장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송도기반과 ☎032-453-756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나)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신분증 지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USB 1매 포함) 마) 자기평가서 1부(편철외 1부 별도 제출) 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특급 1인, 토목 고급 1인, 안전관리 고급 1인, 기계 특급 1인) 총 5인의 전체 경력 기간 합산 대비 경력 합산 비율 확인용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평가용 4)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등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세부사항을 별도 통보합니다. 2) 기술인평가서 15부(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14부 업체명 미표기)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중‘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를 따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리 청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중복배치 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 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0점) | 나. 입찰참가업체는 적격심사‘가. 해당용역 수행능력’항목에서‘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심사를 위하여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다.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인평가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인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며, 같은 조례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발주청에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민원–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등을 통해 신고 바랍니다. 차.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시 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의 평가기준, 지침 등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intro.do)에 게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E-메일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영문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Notice No. 2026-3351 Notice on the Implementation Plan and Submission of Evaluation Document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Pursuant to Article 39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s 55 and 5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the following is hereby announced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including Acting on Behalf of the Supervising Authority, for the Expansion of the Songdo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Phase 3)” and the submission of PQ Evaluation Documents and Statements of Qualifications (SOQs) for the selection of a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entity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October 12, 2026 Commissioner,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1. Implementation Plan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Service Name |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including Acting on Behalf of the Supervising Authority, for the Expansion of the Songdo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Phase 3) | Location | 13-8, Songdo-dong, Yeonsu-gu, Incheon (within the site of the Songdo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 Project Scope | - Construction of a new sewage treatment facility: 50,000 m³/day (fully underground) - Sewage Transfer Pumping Station: 15,000 m³/day - Construction of new influent pipelines: L = 4.0 km - Site area: 22,000 m² - Development of a community-friendly space above the facility | Service Fee | KRW 13,774,200,000 (including VAT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remiums) | Service Period | 47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 Implementing Authority |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 Scope of Services |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including acting on behalf of the supervising authority, for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electrical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firefighting works | Tentative Schedule | Prequalification (PQ): In October 2026 Technical Personnel Evaluation (SOQ): In October 2026 Price Bidding: In October 2026 | ※ The project scope, service fee, service period, bidding schedule, and other detail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2. Bidding and Contracting Method a. Open competitive bidding (price bidding following the evaluation of the Prequalification (PQ) and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b. Services subject to electronic bidding, lump-sum bidding, continuing expenditure projects, and international bidding c. Services subject to the Integrity Pact d. Services subject to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mutual aid) coverage and the payment of a defect guarantee deposit ※ The successful bidder for this service shall, pursuant to Article 34 (Liability for Damages and Defect Guarantees by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Entitie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submit to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certificate or mutual aid certificate and pay the defect guarantee deposit. 3.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Bidders shall, as of the deadline for bid registration,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 on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bidding as an ineligible bidder under Article 31 (Restriction on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Bidding for Ineligible Bidders)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shall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s well as all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a.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An entity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Article 4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s either: Comprehensive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or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for Design and Project Management (General or Construction Management). b. Electrical Engineering An entity registered as a Comprehensive Supervision Business for Electric Power Facilities,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Electrical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Article 2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ddenda to the Electrical Technology Management Act, this project is not subject to the separate contracting requirement for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services under Article 14-3 of the same Act. 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 entity that has filed a report as an Engineering Busin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or an entity registered as an Office of Professional Engine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Professional Engineers Act. d. Firefighting An entity registered as a Specialized Firefighting Construction Supervision Business (supervision of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for all specified firefighting facilities)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and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 Pursuant to Article 5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 entity that has participated in the relevant construction project (where a joint contract was concluded through a design-build turnkey bidding method, each member of the joint venture) and its affiliated companies shall not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4. Joint Contracting a. Bidders may participate either independently or as a joint venture under a joint performance arrangement, a separate performance arrangement, or a mixed arrangement. In the case of a mixed arrangement, a member participating under the joint performance arrangement may not participate under the separate performance arrangement. b. A joint ventur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seven companies, including the lead company (the company with the highest equity participation ratio), and each member shall have a minimum equity participation ratio of 5%. However, under a separate performance arrangement, the equity participation ratio shall be identical to the service participation ratio (division ratio) for each scope of services. c. The participation ratios under the separate performance arrangement shall be as follows: Total |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Mechanical Engineering) | Electrical Engineeri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Firefighting | Remarks | 100% | 80.25% | 17.37% | 1.82% | 0.56% | | ※ The above ratio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breakdown of service costs. d. The lead member of the joint venture shall be the company with the highest equity participation ratio in the case of a joint performance arrangement, a company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in the case of a separate performance arrangement, and the company with the highest equity participation ratio among the members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in the case of a mixed arrangement. e. As of the date of this notice, the Lead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shall be employed by the lead company. f. In the case of participation as a joint venture, a Joint Venture Agreement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as an attachment to the PQ Evaluation Documents. The Joint Venture Agreement shall specify each member's percentage of the total service fee by scope of services. g. Where a bidder voluntarily forms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company whos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head office) is locat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s of the date of this notice, points based on the local company participation ratio shall be awarded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Criteria for Qualification Review of Technical and Academic Research Services under Chapter 2-2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ccessful Bidders in Local Government Bidding. Local Company Participation Ratio | 30% or more | Less than 30% but 20% or more | Points | 3 points | 1 point | h. Other matters shall be governed by th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Joint Contracts under Chapter 6 of the Guidelines for the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Bidding and Contracts. 5. Submission of PQ Evaluation Documents a. Distribution of Evaluation Criteria and Preparation Guidelines 1) Bid Notice on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KONEPS) (https://www.g2b.go.kr) 2)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FEZ) website (https://www.ifez.go.kr) b. Registration for Participation and Submission of Evaluation Documents 1) Date and Time: Wed, Oct 28, 2026 (2:00 ~ 3:00 PM) ※ The submission deadline shall be strictly observed. Evaluation documents will not be accepted after the deadline. The time of arrival at the submission location shall be deemed the time of submission. 2) Submission Location: Songdo Infrastructure Division, Songdo Development Bureau,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 +82-32-453-7563 175, Artcenter-daero, Yeonsu-gu, Incheon (Songdo-dong) 3) Documents to Be Submitted a) Official letter submitting the PQ evaluation documents b) One copy each of documents certifying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Copy of the certificate of corporate registration and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a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and an engineering business entity Copy of the registration booklet for the service provider Seal Use Declaration (with the designated seal) and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 The representative of each participating company shall register for participation in person when submitting the evaluation documents and shall present an identification document. If a representative participates through an authorized agent, the agent shall submit a Power of Attorney, Certificate of Employment, identification document, and certificate of the designated seal. c) One copy of the Joint Venture Agreement d) Two copies of the PQ evaluation documents (one original and one duplicate, including one USB flash drive) e) One copy of the Self-Evaluation Form (one additional unbound copy shall be submitted separately) f) One copy for verification of the ratio of the combined career experience period of the five personnel subject to evaluation—one Lead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and four discipline-specific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s (one senior-level civil engineer, one intermediate-level civil engineer, one intermediate-level safety management engineer, and one senior-level mechanical engineer)—to the combined total career experience period of all five personnel. ※ This document is required for evaluation pursuant to [Table 1] of the Detailed Criteria for Qualification Review of Technical and Academic Research Services under Chapter 2-2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ccessful Bidders in Local Government Bidding. 4) Method of Submission: In-person submission by the lead company through an official letter. ※ Submission by mail, facsimile, courier, or other delivery services is not permitted. c. Submission of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1)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separately only to companies that receive a score of 87.5 points or higher in the Prequalification (PQ) evaluation. 2)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15 copies (one original copy bearing the company name and 14 copies without the company name) 6. Selection of Qualified Bidders 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qualification (PQ) evaluation, companies receiving a score of 87.5 points or higher shall be selected as eligible to submit the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Following the evaluation of the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companies receiving a score of 87.5 points or higher shall be selected as qualified bidders. However, if only one company is finally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qualification evaluation, the bidding process shall be re-announced. b. The total score of the evaluation shall be individually notified to each relevant construction engineering business entity. If a bidder has an objection to the evaluation results, it may file a written objection pursuant to Article 34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owever, no objection may be filed against the evaluation item “Project Execution Plan and Methodology of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s” among the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criteria. c. The date and time of bidding shall be separately notified only to the selected compani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 If, during the evaluation or bidding process, any resident personnel subject to evaluation in the PQ Evaluation Documents (the Lead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or a discipline-specific Construction Management Engineer) participates as personnel subject to evaluation for a project of another implementing authority and is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before the bidding date for this project, resulting in duplicate assignment, such personnel shall not b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 If such a company participates in the bidding and is subsequently determined to be the successful bidder and enters into a contract, the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contract shall be cancelled. 7. Qualification Review and Determina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a.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Table 1] <1. Evaluation Criteria for Technical Services Subject to P.Q. with an Estimated Price of KRW 1 Billion or More> of the Detailed Criteria for Qualification Review of Technical and Academic Research Services under Chapter 2-2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ccessful Bidders in Local Government Bidd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irective), bidders shall be reviewed in order, starting with the bidder that submitted the lowest bid below the estimated price. The bidder receiving a comprehensive score of 92 points or higher shall be determined as the successful bidder. ※ Comprehensive Score (100 points) = Performance Capability for the Relevant Service (64 points) + Experience Evaluation of the Project Manager and Discipline-Specific Lead Engineers for the Relevant Service (1 point) + Local Company Participation (3 points) + Financial Condition (2 points) + Bid Price (30 points) + Availability of Technical Personnel (△10 points) + Compliance with Contractual Order (△1.0 point) | b.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xperience of the Project Manager and Discipline-Specific Lead Engineers for the Relevant Service” under the “Performance Capability for the Relevant Service” criterion in the qualification review, each participating bidder shall separately submit the ratio of the combined career experience of the Project Manager and Discipline-Specific Lead Engineers to the combined total career experience period. c. Under [Table 1] <1. Evaluation Criteria for Technical Services Subject to P.Q. with an Estimated Price of KRW 1 Billion or More>, the “Financial Condition” criterion shall be evaluated by incorporating the financial condition score into the P.Q. score, thereby awarding the full points allocated to this criterion. d. If two or more bidders submit the same lowest bid price, the bidder with the highest score in the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Evaluation shall be determined as the successful bidder. If the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Evaluation scores are also identical, the successful bidder shall be determined by drawing lots. 8. Other Matters a. Bidders shall familiarize themselves in advance with all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mission of the PQ Evaluation Documents, including the Guidelines for the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Bidding and Contract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irectiv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ccessful Bidders in Local Government Bidd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irective),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is service, 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 Prequalification, and the Preparation Guidelines, and shall participate in the bidding accordingly. Any responsibility arising from failure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such matters shall rest with the bidder. b. The contents of the submitted evaluation documents may not be modified unless requested by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nd shall be deemed part of the contract terms upon execution of the contract. Therefore, bidders shall exercise due care in preparing the documents. If any false information is discovered, the relevant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c. Any item for which supporting documentation is required but such documentation has not been attached shall be deemed invalid, and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documents shall not be permitted. d. No separate payment shall be made for any costs incurred in preparing the Prequalification (PQ) Evaluation Documents and Statement of Qualifications (SOQ), and the submitted documents shall not be returned. e. In the event of any matter or term not specified in this notice or the evaluation criteria, or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shall prevail. f. All documents prepared and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this service shall be prepared based on the status as of the date of this notice. g. This service is subject to the Integrity Pact. All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bidding shall be deemed to have submitted an Integrity Pact Compliance Pledge, and the company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shall submit the Integrity Pact Compliance Pledge upon execution of the contract. h.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 economy of Incheon, bidders are encouraged, pursuant to the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and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o ensure that the proportion of subcontracting to local companies in Incheon is 70% or more. Pursuant to the same Ordinance, bidders shall submit a Plan for Win-Win Cooperation with Subcontractors to the implementing authority. i. If any employe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makes an improper request, such as a demand for money, valuables, or entertainment, in connection with this bidding, please report the matter through the Civil Complaints – Public Officials' Corruption Reporting (Help-Line) service o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website. j.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Specific Procurement, the language to be used shall be Korean. k. Where necessary, bidders may be required to submit additional certificates or supporting documents issued by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managing service performance records. The service fee, service period, scheduled bidding date, and other details of this project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l. If there are any changes or supplementary provisions to the evaluation criteria, guidelines, or other relevant documents for this service, such information will be posted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website (https://www.ifez.go.kr/intro.do). No objection may be raised against any disadvantage resulting from failure to check the website. m.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dk910919@korea.kr. n. The English version is provided for reference only and shall not have legal effect.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_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 -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 | | 2026. 7. -목 차- I . 일반사항 1 II.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4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4 2. 분야별 평가기준 5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2 I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4 〈첨부 1〉건설기술인의 직문분야 및 전문분야 21 〈첨부 2〉신용평가등급의 기준 22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23 IV.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24 I.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 3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 2024. 3. 28.)」에 따라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다시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3.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 및 해지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8.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 되어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 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당해 용역의 중복배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0.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이 퇴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자격(등급, 경력, 전문분야 등)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평가서 제출 후 자료보완 불가)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수행실적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수행실적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용역업자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양식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4.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경력기간 등 계산 시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적용한다. II.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수식입니다. (1+2+3+4+5) | 100 | | 참여기술인 [60] |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25〉 | 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1)경력 | 15 | (2)실적 | 9 | (3)교육훈련 | 1 |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25〉 | 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1)경력 | 15 | (2)실적 | 9 | (3)교육훈련 | 1 |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 (1)등급 | 3 | 절대평가 | (2)경력 | 6 | (3)교육훈련 | 1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나. 용역수행성과 | 2 | 3. 신용도[15] | 가.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절대평가 | 나. 부실벌점 | 부과점수 | 5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 가. 개발 ·활용실적 | 3 | 절대평가 | 나. 투자실적 | 7 | 5. 교체빈도[5]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나. 참여기술인 | 2 | 가점[0.5] |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감점[5]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절대평가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참여기술인 |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60] <25>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단일현장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기술인으로 1년 이상 참여한 특급기술인에 한함. ※ 단, 건설공사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공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일 이상의 신설·증설이 포함된 공사 | (1) 해당분야 경력 | 15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 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 1000억원 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2)직무분야 실적 | 9 |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수 | 3 | 2.7 | 2.4 | 2.1 | 1.8 | ( 3) 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을 기준으로 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가 방 법 | |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25>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인을 평가한다. - 평가대상 : 토목 2(특급 1, 고급 1), 안전(고급) 1, 기계(특급) 1 - 평가 4인 배분율 : 토목 특급 30%, 토목 고급 20% 안전 고급 25%, 기계 특급 25% | (1) 해당분야 경력 | 15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월) | 300 억원이상 | 48 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2) 직무분야 실적 | 9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점) 등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10이상 | 10미만 8이상 | 8이만 6이상 | 6미만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점수 | 5 | 4.5 | 4 | 3.5 | 3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4점) 등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4 | 3.6 | 3.2 | 2.8 | 2.4 | 고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4 | 3.6 | 3.2 | 2.8 | (3)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 20조제 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 시간을 기준으로 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가 방 법 | | 다. 기술지원 기술인 | <10> | ㅇ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 5인(특급)을 평가 한다. - 평가대상 : 토목(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전기 - 평가 5 인 배분율 : 토목 각 20%, 기계 20%, 전기 20% | (1) 등급 | 3 | ㅇ 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3 | 2 | (2) 해당분야 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 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 1,000억원 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 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3)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 20조제 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인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상하수도)에 한하여 적용 - 기술자격 종목 중 기술사는 상하수도, 기사 및 산업기사는 토목에 한하여 인정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 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별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 |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50이상 | 50미만 45이상 | 45미만 40이상 | 40미만 35이상 | 35미만 | 점수 | 8 | 7.2 | 6.4 | 5.6 | 4.8 | ㅇ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X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X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X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용역수행 성과 | 2 |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평가시'최대 1.6'점을 부여한다.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점 수 | 1.6 | 1.4 | 1.2 | 1.0 | 0.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신 용 도 | 가. 영업(업무) 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나.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이상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가. 개발활용 실적 | [10] 3 |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X1/n (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투자실적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 실적은 점수가 높은 1 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 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 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0%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5. 교 체 빈 도 | 가.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 | [5] |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 | 수식입니다. 2.5 | 2 | 1 | 0 | 나.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 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0.1점 수식입니다. times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미만 ∼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 1억원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미만 ∼ 0.5%이상 | 0.5%미만 ∼ 0.1%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기술지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수식입니다.=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수식입니다.=(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수식입니다.)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I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0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 특급 1인 2) 상주기술인: 토목 2인(특급 1인, 고급 1인), 안전 고급 1인, 기계 특급 1인 3) 기술지원기술인: 토목(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특급 3인,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특급 1인, 전기 특급 1인 구 분 | 분 야 | 등 급 | 인원 | 평가 | 비평가 | 비고 | | 합 계 | | 23 | 10 | 13 | | 상주기술인 | | 소 계 | | 14 | 5 | 9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토목(1인) | 특 급 | 1 | 1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4명) | 토목(3인) | 특 급 | 1 | 1 | | | 고 급 | 1 | 1 | | | 중 급 | 1 | | 1 | | 안전(1인) | 고 급 | 1 | 1 | | | 기계(2인) | 특 급 | 1 | 1 | | | 중 급 | 1 | | 1 | | 건축(1인) | 고 급 | 1 | | 1 | | 조경(1인) | 중 급 | 1 | | 1 | | 전기(3인) | 특 급 | 1 | | 1 | | 중 급 | 1 | | 1 | | 초 급 | 1 | | 1 | | 통신(1인) | 특 급 | 1 | | 1 | | 소방(1인) | 초 급 | 1 | | 1 | | 비상주기술인 | 분야별 기술지원 기술인 (9명) | 소 계 | | 9 | 5 | 4 | | 토목(상하수도) | 특 급 | 1 | 1 | | | 토목(토목시공) | 특 급 | 1 | | 1 | | 토목(토목구조) | 특 급 | 1 | 1 | | | 토목(토질지질) | 특 급 | 1 | 1 | | | 건축 | 특 급 | 1 | | 1 | | 기계 | 특 급 | 1 | 1 | | | 건설안전 | 특 급 | 1 | | 1 | | 전기 | 특 급 | 1 | 1 | | | 정보통신 | 특 급 | 1 | | 1 | | ※ 세부 배치계획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참조 2)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별표3]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히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할 수 있다. 5)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주된 공종과 같은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등 경력을 평가한다. 2)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인정율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분야 | 경력의 종류 | 인정율 | 하수도 분야 | - 하수도법 2조에 따른 하수도공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700㎥/일 이상의 신설·증설이 포함된 공사 | 100% | -기타 하수도공사 (단, 안전분야의 경우 기타 건설공사(토목) 포함) | 60% |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2024. 09. 30.)'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제4호 가목 정의 참조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행경력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기술인 경력증명서에"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등재된 경력은 별도의 증빙자료 필요 없음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전문(직무)분야 경력을 수식입니다.100 %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해당 분야별 배분율에 따라 절대평가 후 합산한다. [상주기술인 평가 배분율] 구 분 | 계 | 토 목 | 안 전 (특 급) | 기 계 (특 급) | 특 급 | 고 급 | 배 율 | 100% | 30% | 20% | 25% | 25% | [비상주기술인 평가 배분율] 구 분 | 계 | 토 목 | 기 계 (일반기계) | 전 기 | 상하수도 | 토질·지질 | 토목구조 | 배 율 | 100% | 20% | 20% | 20% | 20% | 20% |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토목, 안전관리, 기계, 전기•전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 35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 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제 25 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5)「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은 다음과 같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함) 1)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목분야 기술사 2)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자를 권장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당 건설공사 인정범위 해당분야 | 경력의 종류 | 인정율 | 하수도 분 야 | - 하수도법 2조에 따른 하수도공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700㎥/일 이상의 신설·증설이 포함된 공사 | 100% | -기타 하수도공사 | 60% | 가. 설계단계에 국한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를 인정하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한 경우 100%를 인정한다. 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100%를 인정한다. 다.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하수도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해당 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 사는 200억원, B 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 사와 B 사가 6: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X0.6)+(100억원X0.4) = 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 12. 31. 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 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 5.1.까지 금액계상[2012.3.2.부터 2014.5.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용역수행성과 「건설기술진흥법」제 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인천광역시(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인천광역시에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1.6점"을 부여 **인천광역시에서 평가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 4.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 14 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 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 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 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 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7.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 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 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나. 전기·전자 | 1) 건축전기설비 2) 산업계측제어 | 다. 토목 |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상하수도 4) 도로 및 공항 5) 토목시공 6) 토목품질관리 7)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 마.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바.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사.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별표 1] 발췌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수식입니다. {rm AA} it +`,`` {rm AAO} it `,`` {rm AA} it -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수식입니다. {rm A} it + 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수식입니다. {rm BBB} it + 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수식입니다. {rm BB} it +`,`` {rm BBO} it 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O, B- | B- |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수식입니다. {rm B} it +`,`` {rm B} it 0`,`` {rm B} it -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 위치 | | 4)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 5-1)회사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용역기간 | 20 . . . ~ 20 . . . | 7)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없음) | 구분 | 성 명 | 직무 분야 | 생년 월일 | 배치 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공사비절감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제출서류 명세 가. 신청공문 1부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양식1>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양식2> 라.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2)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회원수첩 4) 소방감리업등록증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1부, USB 1개 포함) 2. 평가서 작성 방법 가.페이지제한 없음 나.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210mm×297mm) 2) 표지: 백색아트지(200g/㎡), 첨부서식과동일하게 3) 재질: 백상지(80g/㎡) 4) 인쇄방법 : 흑백, 양면인쇄, 공판타자, 컴퓨터조판인쇄 5) 제본방법 : 세로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철함) 3. 평가서 제본순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우리 청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가. 표지 (서식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서식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확약서 (서식 3) 라.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서식 4) 마.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서식 5) (첨부 : 공동수급 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바. 참여기술인 조직도 (서식 6)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서식 7) 아. 참여기술인 현황 (서식 8) 자.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기술인 현황 (서식 9) 차. 참여기술인 자격 현황 (서식 10) 카.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현황 (서식 11) 타.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2) - 용역수행성과 (서식 12-1) 증빙자료 첨부 파. 신용도 (서식 13) 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4) 거. 교체빈도 (서식 15) 너.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서식 16) 더. 가점 및 감점 사항 (서식 17) 러. 자기평가서(원본1부, 부본 1부 첨부) (서식 18)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서에는 쪽 번호를 기입하고, 자기평가서에는 비고란에 점수 산출근거와 증빙(첨부)자료에 해당되는 쪽번호를 기입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목에 증빙자료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증빙자료 요구항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 사업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 전화번호 | Tel) H. P) | E-mail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절------취------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접수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Tel.) | H.P) | 주 소 | | 접수일 : 2026. . . 접수자 : 소속 성명(인)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서식 1> 표지 관리 번호 |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00.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구 분 | (주)00엔지니어링(대표사) | (주)00엔지니어링(공동도급사) | 주 소 | | | 공동도급비율 | | | 전화번호 | 사무실 | | | 휴대폰 | | | 이메일 | | | 평가서작성자 | | | ※ 전화번호, 이메일은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정보여야 할 것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업 체 명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참 조 제 목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1.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확약서 1부. 3.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1부. 끝. (대표사) 주 소: 회사명: 대표이사:(인) (공동수급사) 주 소: 회사명: 대표이사:(인)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확약서 ○ 용역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당사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귀 청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사업능력평가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상기 용역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참여기술인을 둘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해지) 등 귀 청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사) 주 소: 회 사 명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사) 주 소: 회 사 명 :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 용역명: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구 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참여지분율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 비율 비고 | 업종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100% | 100 | 주) 1. 공동수급협정서 첨부(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5>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동수급대표사 : (주)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 ○○구 ○○동 ○○대로 주식회사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 ○○구 ○○동 ○○대로 주식회사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서식 6> 참여기술인 조직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특급 평가 | | | | | | 기술지원기술인(9인) | 상하수도 | 특급 평가 | 토목시공 | 특급 | 토목구조 | 특급 평가 | 토질지질 | 특급 평가 | 건축 | 특급 | | 기계 | 특급 평가 | 건설안전 | 특급 | 전기 | 특급 평가 | 정보통신 | 특급 | | | | | |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3인) | *우선시공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3 | | 안전 1 | | 기계 2 | | 건축 1 | | 조경 1 | | 전기 3 | | 통신 1 | | 소방 1 | 특급 1인 평가 고급 1인 평가 중급 1인 | | 고급 1인 평가 | | 특급 1인 평가 중급 1인 | | 고급 1인 | | 중급 1인 | | 특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 | 중급 1인 | | 초급 1인 | 주) 1. 현장여건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협의 후 조정가능 2. 공동도급 시 참여회사는 참여기술인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한다. (단, 지분율의 수식입니다.+- 10 %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3.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 4. 상주 기술인을 누락 및 기준에 미달하게 편성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5. 비평가기술인은 낙찰이후 배치 투입 시 발주청의 등급 및 자격확인, 승인이후 배치가능(추후배치)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참여지분율이 많은 업체 (지분율이 50%:50%으로 동일한 경우 대표업체로 선임된 업체)에서 참여 7. 직무분야 토목 3 인 중 전문분야가 상하수도인 건설기술인 1 인 이상 참여를 권장함 <서식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사업수행능력평가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평가함에 동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참여기술인 (분야/등급) | 성 명 (업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특급)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기계) | ○ ○ ○ ( ) | | | | | | | | | | | | | | 주) PQ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서식 8> 참여기술인 현황 ◯ 용역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소속 및 직위 | 등급 | 해당분야 기술자격 | 비고 | 자격명 | 취득일 | 번호 | 책 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 토목 (o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교육이수자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PQ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자격증사본 첨부 <서식 9>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기술인 현황 1. 안전관리기술인 현황 분야별 | 성 명 | 생년월일 (만 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등급 | 소속 및 직위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 안전관리분야 (o급) | | | | | | 2. 안전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실적 성 명 | 교육훈련 종류 |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 비고 | | | | | | | 주)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안전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서식 10> 참여기술인 자격 현황 구 분 | 성명 | 분야 | 등급 | 주민등록 번호 | 자격내용 | 교육수료 일자 | 소속 및 직위 | 자격명 | 취득일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토목 | 특급 | 650101- 1****** | |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경력 확인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첨부. ※ PQ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력확인서를 첨부할 것 2.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3. 교육수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 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 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한함 4.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1주) 5.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서식 11>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현황 □ 해당분야 경력현황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구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경력 | 평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착수일 | 종료일 | (일) | (월) | 참여기술인 | | 해당분야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개 월 | | 해당분야외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개 월 | 합 계 | | 개 월 | □ 해당분야 경력 세부현황 ◯ 참여기술인 : ◯◯◯ (성명기재)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착수일 ~종료일) | 참여일수 (A) | 해당분야별계수(B) | 평가일수 (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일 ( 년 월) | 주)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현장 총공사비 300 억원 이상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식입니다.left(700 {rm m} it ^{2} / 일 이상)신설 또는 증설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의 상주기술인 경력 작성 3.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여 작성. 예시] 참여기간 - A사업 : 2005년 1월 ~ 2005년 10월(10개월) / B사업 : 2005년 6월 ~ 2005년 12월(7개월) 작성방법 및 기간산정 A사업 : 2005년 1월 ~ 2005년 10월(10개월) B사업 : 2005년 11월 ~ 2005년 12월(2개월) 4. 기간 계산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며 월 미만은 절사 5.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 직무분야실적현황 ◯ 참여기술인 : ○○○(성명기재) 구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력 | 평 점 | 직무분야 용역 참여실적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착수일 | 종료일 | (일) | (월) | 참여 기술인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년 | | | |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년 | | | 합 계 | | 년 | 주) 1. 기술지원기술인은 직무분야 실적 항목 미작성 2.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여 작성. 예시] 참여기간 - A사업 : 2005년 1월 ~ 2005년 10월(10개월) B사업 : 2005년 6월 ~ 2005년 12월(7개월) 작성방법 및 기간산정 A사업 : 2005년 1월 ~ 2005년 10월(10개월) B사업 : 2005년 11월 ~ 2005년 12월(2개월) 3. 기간 계산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며 월 미만은 절사 <서식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 참여지분율(%) (A) | 유사용역 수행실적 (B) | 기타용역 수행실적 (C) | 합계 | 계 | | | | | 대표사 | | | | (A 수식입니다. times (({rm B} it )+({rm C} it )) | | | | | | | | | | | | | | | | | | | | |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업체명: 0000000(금차용역 지분율 %) (단위 : 천원) 구분 | 발주처 | 사업명 | 용역기간 | 용역금액 (A) | 기간비율 (B) | 적용금액 (A)*(B)*(C) | 용역개요 | 분야 (C) | 착수일 | 준공일 | 계 | | | | | | | | | | 완료 | 소 계 | | | | | | | | | | | | | | | | | 해당분야 | | | | | | | | | 해당분야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행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용역의 연도순으로 작성 ※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수식입니다.100 % 를 적용한다. 4.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수식입니다.70%를 적용한다. 5.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는 수식입니다.70 % 를 적용한다. 6.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12-1> 용역수행성과 (단위 :천원) 연번 | 용역명 | 발주청 | 실적금액 | 용 역 | 평가일 | 점수 | 비고 | 착공일 | 준공일 | ◯ 참여업체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합계(평균) | 건 | | | | | | | | ◯ 참여업체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합계(평균) | 건 | | | | | | | | ◯ 참여업체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합계(평균) | 건 | | | | | | | | 합 산 | 산식: A 업체 평균점수*지분율 +B 업체 평균점수*지분율 수식입니다. + cdots cdots= 총점 | | | 주) 1. 용역 수행성과는 공고일 이전 최근 5 년간 인천광역시 및 소속기관(군・구 및 공사・공단은제외한다)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제 50 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를 기재하고 평가받은 증빙자료 첨부 2.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는 최종점수 기준1.6점을 부여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및 소속기관 용역 성과가 없을 경우 각각 1.6점*지분율* 100산식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서식 13> 신 용 도 □ 신용도 총괄 집계 (참여업체) 업 체 명 | 지분율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 벌점 | 재정상태건실도 | 감 점 | 지분율적용 | 감 점 | 지분율적용 | 점 수 | 지분율적용 | 합 계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 참여업체 업체명 | 처분구분 | 처분기관 | 제재기간 | 기간(개월) | 합산기간 | 감점 | | | | ~ | | | | | | | ~ | | | | | | | 수식입니다. sim | | | | ◯ 참여기술인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 처분구분 | 처분기관 | 제재기간 | 기간(개월) | 합산기간 | 감점 | | | | 수식입니다. sim | | | | | | | 수식입니다. sim | | | | | | | 수식입니다. sim | | | | 주) 1.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기술인격 정비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3.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벌점 ◯ 참여업체 업체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감점점수 | 비고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감점점수 | 비고 | | | | | | | | | | | | | 합 계 | | | 주)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신용평가등급 | 해당점수 | 참여지분율 | 평가점수 | 회사채 | | | | | 기업어음 | | | | | 기업신용 | | | | | 주) 1. 관련 증빙서류 첨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서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배점/건 | 업체명 | 건 명 | 출원자 | 출원일 (경과기간) |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 평가 점수 | 비고 | 건설 신기술 | 2.0점 | A사 | | | | | | | B사 | | | | | | | ◯ 활용실적 구분 | 업체명 | 건 명 | 출원자 | 출원 일자 |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 경과 기간 | 활용 건수 | 실적금액 (천원) | 건설신기술 | A사 | | | | | | | | B사 | | | |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A사 | | | | | | | | B사 | | | | | | | | 구분 | 배점/건 | 경과년수 | 업체명 |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 참여지분율 *사용실적 | 합계 | 가중치 | 평가점수 | 건설신기술 | 0.5점 | 보호기간 확 인 | A사 | 건/ 억원 | 건/ 억원 | 건/ 억원 | | | B사 | 건/ 억원 | 건/ 억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5년 미만 | A사 | 건/ 억원 | 건/ 억원 | 건/ 억원 | | | B 사 | 건/ 억원 | 건/ 억원 | 10년 미만 | A사 | 건/ 억원 | 건/ 억원 | 건/ 억원 | | | B 사 | 건/ 억원 | 건/ 억원 | 20년 미만 | A사 | 건/ 억원 | 건/ 억원 | 건/ 억원 | | | B사 | 건/ 억원 | 건/ 억원 | 합계 점수 | | 주)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첨부 1.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사본 2. 특허증 사본,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사본 □ 투자실적 업체명 | 구 분 | 1년차 (백만원) | 2년차 (백만원) | 3 년차 (백만원) | 수식입니다. 1+2+3 년차 합계 (백만원) | 비율 (%) | 평가 점수 | 참여 지분율 | 최종 점수 |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 | | |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 | | | | |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 | | |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 | | | | | 합계 점수 | | 주) 1.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서식 15>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 지분율 (%) (A) | 배치총원(건) | 교체총원(건) | 교체 빈도율 (%) (B) ) | 환 산 (%) (A)×(B) | 합 계 (%) | 상주 | 기술 지원 | 계 | 상주 | 기술 지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분 | 성 명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 점수 | 비고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상주현장 : 건 수식입니다. times 0.25 점 수식입니다. = 비상주현장 : 건 수식입니다. times 0.1 점 수식입니다.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주)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교체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 ○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4. 점수 : 배점(2점) - (상주참여기술인 교체횟수 수식입니다.times 0.25+ 기술지원기술인 교체횟수 수식입니다.times 0.1) <서식 16>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 성명 | 용역개요 | 발주청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비고 | 총 계 | | | |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000 | 용역명 용역내용 계약금액(백만원) : (이하 동일) | | 0000.00.00 | ~0000.00.00 | | | 소계 | | | | |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00분야 | 000 | | | | | | | | | | | 00분야 | 000 | | | | | | | | | | | 소계 | | | | | | 기술 지원 기술인 | 00분야 | 000 | | | | | | | | | | | | | | | | 00분야 | 000 | | | | | | | | | | | | | | | | 00분야 | 000 | | | | | | | | | | | | 소계 | | | | | | 주)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작성하고 중복 참여용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식 17> 가점 및 감점 사항 □ 공사비절감 기여 건설기술인 참여기술인 | 공사비 절감 사업명 | 총공사부기 계약금액 (천원) | 절감금액 (천원) | 총절감금액 (억원) | 절감 비율 | 가중치 | 평가점수 | | | | | | | | | | | | | | | | | 합 계 | | 주)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구 분 | 최근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명) | 직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명) | 신규 고용율 |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 A 사 | | | | | | B 사 | | | | | | 합 계 | | 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부패행위 관련자 구 분 |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내용 | 처분일 | 총공사부기 계약금액 (억원) | 피해금액 (억원) | 감 점 |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용역업체 | | | | | | | | | | | | | 합계 점수 | 감점: 점 | 주) 1. 부패행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첨부(관련협회 발행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표기 3. 허위사실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8>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수식입니다.bigcirc bigcirc 엔지니어링(00%) 엔지니어링(00%) 평가항목 | 배 점 | 실 적 | 자기평점 | 비고 | 참여 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 등 급 | 적합여부 | | 적합/부적합 | | 해당분야 경력 | 15 | 년 월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 등 | 6 | 년 월 | | 시공 등 | 3 | | | 교육훈련 | 1 | 주 | | 계 | 25 | | | 분 야 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 토목분야 특급 (성명) (30%) | 등 급 | 적합여부 | | 적합/부적합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 등 | | 년 월 | | 시공 등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토목분야 고급 (공무담당) (성 명) (20%) | 등 급 | 적합여부 | | 적합/부적합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 등 | | 년 월 | | 시공 등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안전분야 고급 (성명) (25%) | 등 급 | 적합여부 | | 적합/부적합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 등 | | 년 월 | | 시공 등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기계분야 특급 (성명) (25%) | 등 급 | 적합여부 | | 적합/부적합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직무분야 실적 | 설계 등 | | 년 월 | | 시공 등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계 | Ⓐ+Ⓑ+Ⓒ+Ⓓ | 25 | - | | | 평 가 항 목 | 배 점 | 실 적 | 자기평점 | 비고 | 참여 기술인 | 기 술 지 원 기 술 인 | 토목분야 (상하수도) | 등 급 | | |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토목분야 (토질・지질) | 등 급 | | |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 토목분야 (토목구조) | 등 급 | | |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 기계분야 (일반 또는 건설기계) | 등 급 | | |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 전기분야 | 등 급 | | |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교육훈련 | | 주 | | 소 계 Ⓔ | | - | | 계 : (Ⓐ+Ⓑ+Ⓒ+Ⓓ+Ⓔ) ÷ 5 | 9.5 | | | ① | 기술자격 (상하수도 기술지원기술인) | 0.5 | (자격명) | | ② | 계 (①+②) | 10 | - | | | 유사용역수 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억원 | | | 용역수행성과 | 2 | 평균 점 | | | 계 | 10 | |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 참여업체 | 7 | 감점 점 | | | 참여기술인 | 감점 점 | 벌 점 | 참여업체 | 5 | 감점 점 | | 참여기술인 | 감점 점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 계 | 15 | | | 평 가 항 목 | 배 점 | 실 적 | 자기평점 | 비고 | 기술개발및 투자실적 | 개발 활용실적 | 3 | - | | | 투자실적 | 7 | % | | 계 | 10 | -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 % | | | 참여기술인 | 상주기술인 | 2 | 회 | | 기술지원기술인 | 회 | 계 | 5 | | | 합 계 | 100 | - | | | 가・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 | 합 계 | 5점 이하 | | 총 평점 | | | 주) 1. 자기평가는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 지양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3.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 | | 2026. 6. 송도기반과 |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작성지침 3 1. 세부작성지침 3 2.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4 3. 기술인평가서의 수정 및 보완 4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5.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5 6. 제출서류 5 Ⅲ. 세부평가기준 7 1. 평가기준 7 2. 평가방법 8 3. 감점기준 9 [서식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11 [서식2] 기술인평가서 표지 12 [서식3] 청럄 서약서16 [서식4] 업체간 진위여부 검토서 17 [참 조] 평가기준(표지) 18 - - 다각형입니다.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평가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본 평가기준은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 설사업관리」의 입찰참가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인평가서(SOQ) 세 부평가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용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 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인평가서 작성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마. 평가위원회 구성, 자격, 운영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 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준용하여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아.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 문서로 본다. 차.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기준 배포는 우리 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에 수정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홈페 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입찰참여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자로서 우리 청로부터 별도 통보를 받은 자 3. 기술인평가서 작성 규격 및 분량 가. 평가서의 요약서는 A3(횡) 2쪽 이내, 본문은 A4(종) 15쪽 이내로 작성 ※ 평가서 작성시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한 경우‘쪽수 제한’규정 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 (예 :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나. 평가서 본문 쪽수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15-1, …, 15-15) 다. 평가서는 표지, 요약서, 목차, 본문(15쪽) 순으로 구성 ※ 표지, 요약서,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라. 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 마.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편집(맥편집,스케치), 에니메이션 작업, 고급용지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바. 평가서에는 회사명 표기를 할 수 없음 ※ 단,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부본 14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사. 평가서 표지는‘서식2’를 활용하여 작성 아.‘Ⅲ. 3. 감점기준’을 유의하여 작성 Ⅱ. 작성지침 1. 세부작성지침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 작성 불필요, PQ점수 환산적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45점) 2)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 3) 신용도(15점)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30점) 1) 수행계획서(20점)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5점) -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 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 참여기술인의 배치계획, 업무분담 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시공관리계획(5점) - 건설사업관리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공종별 사업관리계획은 지역의 기후환경을 고려한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 환경, 안전, 공정관리 계획(5점) - 대상공사의 주요 공정별로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내 완공을 위한 공정관리계획을 감안하여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정) 및 중점안전관리대상(공정)을 선정하고 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5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예상 민원(교통, 환경 등)을 제시하고,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의 수행관련 기타 의견 제시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10점)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업무수행계획, 참여 기술인 및 전문가 활용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행계획서 발표 시 제시하는 특정 경험(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 (수행) 한 것에 한하여 구체적으로(공사명, 참여기간, 발주처)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우리 청의 소유로 하며,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3. 기술인평가서의 수정 및 보완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 보완 요구 시 공문으로 모든 참여업체에 통지 다. 보완 요구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우리 청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용역의 전문분야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을 준용하여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5.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가. 참여 대상자 구 분 | 대 상 자 | 발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1인 | 면 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술인 토목분야(특급) 1인 | ※ 참여 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타 분야 면접 필요시 PQ적격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나. 발표 및 면접 일시, 장소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다. 발표 및 면접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라. 발표 10분, 면접(질의응답) 10분(인원별 5분) 이내 실시하고 초과 시 중단 ※ 참여업체 수에 따라 발표 및 면접(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발표는 원본 요약서를 가공, 편집하지 않고 A3규격 그대로 전환한 PDF 파일(칼라 사용 금지)을 화면에 띄워서 설명 바. 컴퓨터 화면 조작 등 발표 보조를 위한 오퍼레이터(참여기술인에 한함)는 1인 이내 참석 가능하며, 발표 및 면접 시 답변은 불가함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미참석(지정된 시각까지 불참)할 경우 해당 항목 평가를 0점 처리 함 6. 제출서류 가. 규격 및 제본 1) 크기 : A4용지(210㎜×297㎜) 2) 지질 : 백상지 100g/㎡ 이하 3)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이하 무광택, 코팅 및 배경무늬 사용불가 4) 제본 : 무선 단면 세로좌철 5) 글자체 : 휴먼명조(검정색) ※ 진하게, 기울임, 밑줄, 글자색 등 속성 변경 불가 ※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글자의 간격 조정은 가능 6) 글자크기 : 대제목 16pt, 소제목 14pt, 본문 13pt ※ 표 및 삽도안의 삽인 글자는 예외로 함 7) 줄간격 : 160% 8) 작성프로그램 :‘한글’파일 사용 나. 제출서류 목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서식1] 2) 기술인평가서 15부[서식2] ※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14부(업체명 미기재) ※ 파일 저장 USB 또는 CD 1개(보관 케이스에 용역명, 제출일, 업체명 표기) ※“폴더명, 파일명 및 파일속성에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할 것 3) 청렴서약서 1부[서식 3] 다. 제출기한 : 별도통보 라. 제출방법 : 대표사가 공문서 형태로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 ※ 대표사의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송도기반과 (032-453-7563) Ⅲ.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구성 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45점) | 45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ㆍ실적ㆍ경력 및 교육ㆍ 훈련 등에 따라 평가 | PQ 평가항목 중“참여기 술인”평가점수(환산)적용 예시) PQ 해당점수가 58점이면 SOQ 적용점수는 58점/60점×45점 = 43.50점 | 유사용역수행 실적 (10점) | 10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PQ 평가항목 중“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 적용 | 신용도 (15점) | 15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 PQ 평가항목 중“신용도” 평가점수 적용 | 소 계 | 70 | | |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수행계획서 (20점) | 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 관리계획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상대평가) | 5 |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 5 | 품질 및 안전, 환경, 공정 관리 계획 |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 |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점) | 5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 발표 |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상대평가) · 발표 10분, 면접 10분 | 5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 소 계 | 30 | | | 합 계 | 100 | | | ※ 상대평가 항목은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제출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총점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대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단순 합산한 후 유효 평가위원의 수로 나누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평가 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등급 및 가중치 1) 참여 업체수 별 평가등급 배분표 가)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 등 | | 급 | 업체수 | 등 | |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4 | 1 | 2 | 1 | | | 13 | 1 | 3 | 5 | 3 | 1 | 5 | 1 | 2 | 1 | 1 | | 14 | 1 | 3 | 6 | 3 | 1 | 6 | 1 | 2 | 1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2 | 2 | 1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 참여업체수가 20개사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예시(5점) | 5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 위반사항 및 평가관련 비리감점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나.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평가항목 |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 감점 및 실격사항 | 기술인평가서 | - 평가서 본문 및 요약서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 0.2점 | -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 0.2점 | - 원본 / 부본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 0.2점 | - 규격용지 미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 0.2점 | - 표지, 제출서, 지정된 서식 미 사용 시 | 1장당 | 0.2점 | - 글자크기 위반 | 1장당 | 0.1점 | - 제본방법(A4 무선, 단면, 좌철)이 상이한 경우 | 1.0점 | 감점 | - 익명성 위반(업체로고, 구호, 문구사용, 회사명, 지역명, 사업지구명 등 업체를 알수 있는 어떠한 표기 일체) | 1장당 | 0.2점 | - 실명·회사명 발표 | 각 0.2점 | 발표 및 면접 | - 발표시간 초과 | 0.5점 | ※ 상기항목 이외에 대해서는 상기 항목 중 가장 유사한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 | 다. 비리 관련 감점은 나항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1)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 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합산한다.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3)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을 적용 한다. 4)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1 | 당해평가 |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2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라. 평가서 작성 위반사항 및 비리 감점 소명 1) 감점사항(위반사항, 비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출된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감점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의 다수의 결정으로 적용한다. 단, 평가위원 결정이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평가위원(참여자)의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서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 호 : | 사업 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신청업 체 ( 공동도급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절------취------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접수 인 | ※ 접수번 호 | | | 업체명 ( 대표 ) | | 대 표 자 | | 연락 처 | Tel. ) | H .P. ) | 주 소 | | 접수일 : | 2026. | . | . | | 접수자 : | 소속 | | | 성명 | ( 인 ) | [서식 2] 기술인평가서 표지(발주기관 보관용 원본 1부) 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210㎜ 개체 연결선입니다.2 9 7 ㎜ 사각형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18,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수식입니다. 70 {rm mm} it ) 기 술 인 평 가 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수식입니다. 100 {rm mm} it )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수식입니다. 150 {rm mm} it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전화번호 : FAX번호 : | 기술인평가서 표지(평가용 부본14부) 개체 연결선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210㎜ 개체 연결선입니다.2 9 7 ㎜ 사각형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 심사번호 |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18,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수식입니다.70 {rm mm} it ) 기 술 인 평 가 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32,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수식입니다.100 {rm mm} it )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수식입니다.150 {rm mm} it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전화번호 : FAX번호 : (요약서 A3(횡) 2쪽 이내 작성) 목 차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5-0 2. 공종별 시공관리 계획 15-0 3. 품질, 환경, 안전, 공정관리 계획 15-0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15-0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하지 말 것 [서식 3] 청 렴 서 약 서 ◯ 용역명: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 . . 대표사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 대표이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서식 4] 업체간 진위여부 검토서 ◯ 용역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평가서 : No. 검토항목 | 검 토 의 견 | 기술적 오류 | ※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인평가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작성 ※ 검토항목과 무관한 의견 제시 건은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음 | 허위작성 여부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인평가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진위여부 검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주) OOOO 직위/직책 OOO 성명 OOO (서명) [참 조] 평 가 기 준 구분 | 배점 | 지 표 | 수 | 1.0 | ○ 다양성을 기초로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우 | 0.9 | ◯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누락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시행 시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미 | 0.8 | ◯ 일반적이고, 평이한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누락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양 | 0.7 | ◯ 다양성, 창의성 등이 부족한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가 | 0.6 | ◯ 다양성, 창의성 등이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수식입니다. 50 % 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4.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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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과 업 내 용 서 | | 2026. 7. 송도기반과 |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Ⅱ. 일반과업설명서 2 제1절 일반사항 2 제2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 8 제3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구성 10 Ⅲ. 특별과업설명서 11 제1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공통사항 11 제2절 기술제안서 검토 및 지원 16 제3절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17 제4절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29 <별표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60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65 Ⅴ. 책임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67 Ⅰ. 용역과업설명서 1. 용역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사설계도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범위 3.1 용 역 명 :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3.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8(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3.3 과업개요 3.3.1 공사규모 - 하수처리시설 신설 50,000㎥/일(완전지하화) - 오수중계펌프장 : 15,000㎥/일 - 유입관로 신설: L=4.0㎞ - 부지면적: 22,000㎡ - 상부 주민친화공간 조성 3.3.2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적격심의 지원 -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 건설공사 전반(토목, 기계, 건축, 조경,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용역 등 포함)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및 단계별 종합시운전 수행 지원 및 검토 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3.5 과업범위 3.5.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4항,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3.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2025.03.0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3.5.3 기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일반과업설명서 제1절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 절차 및 성과물을 대상으로 영 제5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2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1.7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1.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9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1.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56조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11.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1.12.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13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14. “용역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의 의무 2.1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 감독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지시나 과업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상호간에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4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내용이 각종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사 및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간 협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 2.6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및 시공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아래 업무수행체계에 따르고, 해당 과업 수행 과정 중에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발주청의 요구(긴급 업무자료 등 특별한 경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최대한 반영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결과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3.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3.1 설계용역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당해 설계용역이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3.3.3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 용역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4 과업내용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2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의 업무와 동 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4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4.1 지위 4.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4.2.1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4.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3 근무지침 4.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의 계약문서는 물론 이 공사의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2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3.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계약문서, 공사공정예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시공, 공정,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4.3.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3.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의 이행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3.8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시공단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수칙 5.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관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향후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정산한다. 단,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아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동동한 등급 이상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5.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1.1 규칙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6.1.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6.1.3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는 전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6.1.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6.1.5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6.1.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별표 1에 수록된 바와 같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인천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근태점검 등 9.1 발주청 관계직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체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일반사항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0.2 일반사항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기준 1.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따른다. ※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1.3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자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만 60세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6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6.1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인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단일현장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기술인으로 1년 이상 참여한 특급기술인 ※ 단, 건설공사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0,000㎥/일 이상)의 신설·증설이 포함된 공사 1.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설계도서 검토 및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은 상호간 중복하여 배치가 가능하다.(단,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이어야 함) 1.7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1.8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1.9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2 야간 및 휴일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 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대가 요구(계약변경)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특급 평가 | | | | | | 기술지원기술인(9인) | 상하수도 | 특급 평가 | 토목시공 | 특급 | 토목구조 | 특급 평가 | 토질지질 | 특급 평가 | 건축 | 특급 | | 기계 | 특급 평가 | 건설안전 | 특급 | 전기 | 특급 평가 | 정보통신 | 특급 | | | | | |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3인) | *우선시공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3 | | 안전 1 | | 기계 2 | | 건축 1 | | 조경 1 | | 전기 3 | | 통신 1 | | 소방 1 | 특급 1인 평가 고급 1인 평가 중급 1인 | | 고급 1인 평가 | | 특급 1인 평가 중급 1인 | | 고급 1인 | | 중급 1인 | | 특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 | 중급 1인 | | 초급 1인 | Ⅲ. 특별과업설명서 제1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공통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7개월로 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일반조건 제6절의 조건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2.4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5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을 변경함.(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및 출장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 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일반사항 5.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5.1.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1.3 기타 발주청이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2.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5.2.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2.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2.4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5.3 과업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에 세부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3.1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구성, 자격, 경력,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계획 5.3.2 과업수행 계획 - 설계 추진공정에 따른 주간, 월간,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공정수행계획 - 건설사업관리 업무 세부공정별로 점검표를 포함 세부공종별 설계 적정 여부 확인계획 - 해당 과업에 해당되는 관련법령 및 업무 리스트 - 설계도서의 세부점검 리스트 - 사업보완관리 계획 - 기타 필요사항 5.4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여 참여기술자 책임의식 고취 등 건설사업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한다. 5.6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7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5.7.1 건설사업관리자는 착수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일 작업 시작과 동시에 E-mail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과업 완료 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7.2 발주청의 요구 시 전주의 주요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 당해 분야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한다. 이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겸할 수 있다. 5.7.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6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공정, 건설사업관리 수행내용 - 익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추진전망 - 인력투입현황,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 -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필요사항 5.7.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 시 정기보고와 별도로 건설사업관리 수행업무에 대한 수시보고를 당해 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5.8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과업수행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9 보안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져야한다. 5.10 설계변경 조건 및 대가조정 5.10.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5.10.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10.3 민원 발생,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연장되어 투입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증감되는 경우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5.11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 시 현장조사 및 측량 업무 등에 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처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12 문서의 기록비치 건설사업관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13 법률준수의 의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14 사용언어 및 문자 5.14.1 과업 수행상 사용 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토록 한다. 5.14.2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5.14.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14.4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15 설계 등 손해배상 5.15.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5.2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등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다. 제2절 기술제안서 검토 및 지원 1. 세부 건설사업관리 수행사항 1.1 기술제안서 기술검토(발주청 지원) 1.1.1 입찰안내서 설계평가 배점표상의 전문분야별(상하수도,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건축 등) 참여기술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1.1.2 업체별로 제안한 내용을 입찰안내서 설계평가 배점표상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비교표를 작성한다. 1.1.3 설계도서의 기술적 오류, 지침 및 법령 위배,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입찰자의 지적사항 및 보완요청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1.4 입찰안내서상 명시한 감점사항(입찰도서 제출 부수 부족, 규격 제한 기준 위배, 작성지침 위반, 설명자료 작성 금지사항 위배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1.5 위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 및 발주청 등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항만을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2 설계적격심의 지원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설계적격심의)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1.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 1.1 각종 관련 계획과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1.2. 지역 민원인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1.3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표준 및 전문시방서)에의 적합성 검토 1.4 실시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5 각종 구조물 형식 및 성능개선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1.6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1.7 부속시설(환기설비, 조명, 방재설비, 배수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1.8 시공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확인 1.9 구조계산의 적정 여부 검토 확인 1.10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의 일치 및 적정 여부(철근 배근 적정 여부 등 포함) 1.11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지장물, 수문, 각종재료 등)의 내용의 타당성 검토확인 1.12 적정 및 최적 설계안 유도 여부 검토 1.13 현장 조사 결과가 설계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 1.14 신공법,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권장 및 검토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인천시 건설기술심의 결과 검토 1.1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지시 1.16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정제품(공법)심의, 설계VE 등 심의사항 이행 여부와 자문내용에 대한 지도․확인 1.17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자가 사용프로그램을 검증 후 사용하는지 확인 1.18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1.19 적정한 설계조직과 인원을 운영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자문 1.20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1.21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1.22 공사시방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1.23 수리계산서 및 부하계산서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1.24 정기 건설사업관리 결과 보고 1.25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1.26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및 점검 1.27 각종 설계도서간(보고서, 시방서, 도면,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일치여부 확인 1.28 주요구조물의 전산용 프로그램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 1.29 유지관리 설계의 적정성 검토 1.30 내진설계 여부 검토 1.31 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1.32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 및 기존 구조물 철거 시 안정성 검토 1.33 지장물 이설 방법 및 이설 기간 적정 여부 검토 1.34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품질보장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1.35 실시설계 단계의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서류의 검토 및 업무지원 1.36 설계자가 하도급 시 이에 대한 적법․적합성 여부 검토 1.37 설계자의 작업일지 작성 및 내용검토 1.3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1.39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1.40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설계자가 발주청에 직접 협의, 승인 요청토록 한 사항에 대한 검토 1.41 주요구조물의 적용 경험이 없거나, 공법 등 적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검토하여 최적(안) 마련하여 설계반영 1.42 고소작업, 장비작업, 비계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검토와 상세도 작성 1.4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에 대한 적정성 및 내용검토 1.44 공사시방서 작성시 위해·위험 공종별, 작업 단계별 안전시공을 위한 표준안 작성과 시공 전,중,후 유의사항을 작성 1.45 지하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적정성 및 내용검토와 유관기관 협의지원 1.46 환기 및 방재시설과 관련한 수치 시뮬레이션 및 정량적 위험평가 수행에 대한 사항 등 확인 1.47 기타 추가과업(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발생 시 협의 1.48 건축,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방재 등 전문분야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 2. 세부 건설사업관리 수행사항 1.1 설계용역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착수 및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1 설계 등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과업수행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전자매체(USB 또는 외장하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건설사업관리 일지 3)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5)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6)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 7)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 8) 건설사업관리 주요 검토결과 9)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0) 각종 보고서 11)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 서류 12) 당해 용역 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13)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1.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모든 관련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서상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세부 업무 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3) 세부 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발주청이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서류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 2)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 공정표의 검토 3)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1.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엄)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 조직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1.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2 전단계 조사 등 용역 성과의 적정성 확인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前단계 용역성과(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검토토록 하여 확인한 후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확인사항 가) 타당성 조사 시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 나)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다) 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결과, 공사비 증가한도 포함) 라)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마)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할 사항 바) 기타 원활한 설계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실시설계시 기본설계에 대한 확인사항 가) 기본설계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및 제․개정 사항 나) 사전조사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등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 검토 다) 기본설계시 제시된 공사비 라)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신공법 사용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원활한 설계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 각호의 확인 결과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발주청, 설계자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설계 수행절차의 운영상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1 민원, 관원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지원 1.3.2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검토 자문)을 통한 설계 품질 향상 도모 1.3.3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협의) 1.3.4 설계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 1.3.5 기타 발주청, 설계자가 원활한 설계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1.4 설계용역 성과검토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2)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간 중의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 2)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 3)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 4)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 2) 단순성있는 설계인지 검토 3) 유연성있는 설계인지 검토 4) 기존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 5) 작업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 6)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2)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4)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5)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7)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지 여부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설계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 Check List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이거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검토, 설계VE, 설계안정성평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5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의 검토, 점검, 검산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기술자의 참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체 검토한 각종 설계도서에는 아래의 양식으로 서명날인 한다. 구 분 | 기술분야 및 등급 | 성 명 | 서 명 | 검 토 자 | | | | 확 인 자 | | | | 검토일자 | | | | 1.9 기타 다음 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1.9.1 계산결과는 완벽한지 참여기술자의 실명 서명과 일자 등은 정확한지 1.9.2 계산과정과 설계도서의 내용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1.9.3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1.9.4 설계자의 제반 설계계산 값의 적정 여부 검산(대체 계산 다른 계산방법) 1.9.5 설계자가 사용하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정확성 및 유효성 1.9.6 컴퓨터화된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에 이상은 없는지 1.9.7 참여기술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내용과 명단은 정확한지 2.1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2.1.1 도면작성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 되었는가 2.1.2 설계 입력자료와 설계도서는 일치하는가 2.1.3 설계 입력자료는 합리적인가 2.1.4 제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정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가 2.1.5 도면이 설계입력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가 2.1.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고,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가 2.1.7 도면상에 사업명과 적정한 타이틀을 부여했는가 2.1.8 계산서, 시방서, 도면 등은 일치하는가 2.1.9 관련부서 자료(서류 등)와의 일치 여부 2.1.10 공급자(하도급자)의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 2.1.11 적정코드와 표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가 2.1.12 입력자료들의 동일성 여부 2.1.13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제성 여부 2.1.14 정확한 도면의 타이틀 및 도면의 숫자 확인 2.1.15 정북방향 표시, 축척확인 2.1.16 시설물위치와 좌표확인 2.1.17 표준약호 및 범례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확인 2.1.18 적절한 참고사항과 도면번호 확인 2.1.19 철자와 약호 확인 2.1.20 명확한 주석 및 내용 확인 2.1.21 note, table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적정여부 2.1.22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여부 2.1.23 도면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실명 서명과 일자의 기입 2.1.24 CAD/CAE 도면작성 절차에 만족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은 높은가 - 경계 - 선두께 - 선의 종류 - 요소의 색상 - 글꼴의 종류 - 참고파일 - 측량계획 - 타이틀 블록 - 서명 블록 등 3.1 건설사업관리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설계자(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내야 하고, 설계자가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Check List)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사업책임자)에게 수정, 보완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1.1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1.1.2 한국산업규격(KS) 1.1.3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1.1.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1.1.5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1.1.6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1.1.7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1.8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2 관련법령 및 기준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2 건설기술진흥법 1.2.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2.4 환경정책기본법 1.2.5 물환경보전법 1.2.6 하수도법 1.2.7 대기환경보전법 1.2.8 악취방지법 1.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2.10 소음․진동관리법 1.2.11 폐기물관리법 1.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3 하천법 1.2.14 건축법 1.2.15 소방기본법 1.2.16 항공안전법 1.2.17 전력기술관리법 1.2.18 전기사업법 1.2.19 전기공사업법 1.2.20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22 건설산업기본법 1.2.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2.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6 환경영향평가법 1.2.27 행정절차 등 제반법규 1.2.28 환경관련 조례 1.2.29 도시계획법령 1.2.30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2.31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1.3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1.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기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3. 성과품 작성·제출 1.1 성과품 작성 기본설계의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용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실무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제반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향상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시 도출된 문제점, 중요검토내용, 검토방법·기준 등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1.2 월간보고서 제출 월간보고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8조에 따라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매월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8조에 따라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시(특별)보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각종 지시 및 통보사항, 회의자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사항, 기술검토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 기성 및 준공시 제출서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기성 또는 준공 처리시 다음 각 호의 준공도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검사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5.1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1.5.2 기성부분 또는 준공 내역서 1.5.3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1.5.4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1) 건설사업관리 일지 2)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3) 분야별 상세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4) 건설사업관리 요청서 5)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1.5.5 기타 발주청이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2) 기성부분 또는 준공 내역서 3) 납품조서 4) 사진첩 5) 전자매체 제목(CD-TITLE) 6) 기타 참고자료 1.6 성과품 제출목록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별 성과품 납품은 전자파일을 기본으로 하고, 다음 보고서는 제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6.1 최종보고서(외장하드 수록) 1) 건설(토목, 조경, 기계, 건축) : 10부 2) 전기,통신,소방 : 각 10부 3) 기타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록 서류 : 10부 1.6.2 월간보고서(USB수록) 1) 건설(토목, 조경, 기계, 건축) : 45개월 × 2부 = 90부 2) 전기 : 45개월 × 2부 = 90부 3) 통신 : 45개월 × 2부 = 90부 4) 소방 : 45개월 × 2부 = 90부 1.6.3 유지관리지침(USB수록) 1) 건설(토목, 조경, 기계, 건축) : 10부 2) 전기,통신,소방 : 각 10부 1.6.4 기타 보고서 1식 ※ 본 용역의 보고서 수량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 최종성과품 납품 과업수행 완료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청에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1 상기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는 제외(삭제)토록 조치. 1.7.2 종합보고서 납품시 녹색제품(인쇄)으로 구매하여 구매한 내역 및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함께 제출한다. 제4절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1.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1.1 절차 1.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주간(또는 월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 ∘ 주간(또는 월간)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 | | 현장조사분석 | | | | | | | | | | | | |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 | | |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건 설사업관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 | | | | | | | 기성 및 준공검사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행정지원업무 등 | | | | | | | | | | | | | |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기록 | | | | | | |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 | | | 주간(또는 월간)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월간(또는 분기)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 와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 | | | | | | | | 월간(또는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 | | | | 1.2 운영 1.2.1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일 작성하는 건설사업 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1.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시 철수 등 포함) 1.2.6.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주요 공종 등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감독업무 수행사항 1.2.7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세부수행업무 2.1 착수신고 2.1.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2.1.2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2.2.2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2.2.3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2.4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2.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3 설계도서등의 검토 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2.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인천시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2.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2.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2.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2.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8 현지 여건조사 2.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2.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2.8.1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2.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시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합격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9.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0 품질관리 2.10.1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2.10.2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공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공정계획에 의거 시험 종목별 시험 횟수를 산정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요원의 적정 인원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시험 횟수 등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 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시험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을 미실시한 경우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당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 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진공사의 추진관 및 부속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설치 후 수밀시험 등 관련 시험에 철저하여야 한다. 2.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2.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설비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2.12 시공 상세도 승인 2.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14 시공확인 및 검측 2.14.1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상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 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견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14.2 검측업무지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CHECK LIST를 근거로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CHECK LIST를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CHECK LIST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2.15 암반선 확인 2.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2 암판 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시, 추진시 암질변경시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암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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