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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축산과2026-10-12

유기동물 공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4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4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관내에서 구조된 동물의 소유자(관리자)를 찾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종(두수) : 개(4), 고양이(1) ○ 성 별 : 수(1), 암(4) ○ 구조일자 : 2026. 10. 6. ○ 구조장소 : 영암호 일원, 삼호지구대, 삼호읍 용당로 257-9, 영암읍 배날리길 78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2. -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동물보호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www.animal.go.kr)→유기동물→공고 ○ 보호장소 : 영암군 유기동물삼호보호소

유기동물 공고문 113 오이.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보호 공고문 공고 번호 제 2026– 113 「동물보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 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개 품종 믹스견 털색 흰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건강하게 보임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 10.6 구조사유 영암호 철새 도래지 점망대 주변에 유기견 2마리 발견하여 구조함 구조장소 영암호 신고기간 ’26. 10. 6 ~ 26. 10. 1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유기동물삼호보호소 대표자 임**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49 전화번호 010-9599-****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 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직인 (영암군수) 생략 210㎜×297㎜[백상지(150g/㎡)]

유기동물 공고문 114 당근.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보호 공고문 공고 번호 제 2026– 114 「동물보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 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개 품종 믹스견 털색 흰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건강하게 보임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 10.6 구조사유 영암호 철새 도래지 점망대 주변에 유기견 2마리 발견하여 구조함 구조장소 영암호 신고기간 ’26. 10. 6 ~ 26. 10. 1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유기동물삼호보호소 대표자 임**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49 전화번호 010-9599-****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 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직인 (영암군수) 생략 210㎜×297㎜[백상지(150g/㎡)]

유기동물 공고문 115 호박.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보호 공고문 공고 번호 제 2026– 115 「동물보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 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개 품종 믹스견 털색 흰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건강하게 보임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 10.6 삼호지구대 부근에서 유기견을 임신 한 상태로 발견하여 보호소 입소 구조사유 했어서 새끼를 낳음 구조장소 삼호지구대 신고기간 ’26. 10. 6 ~ 26. 10. 1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유기동물삼호보호소 대표자 임**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49 전화번호 010-9599-****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 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직인 (영암군수) 생략 210㎜×297㎜[백상지(150g/㎡)]

유기동물 공고문 116 포도.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보호 공고문 공고 번호 제 2026– 116 「동물보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 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고양이 품종 한국고양이 털색 검은색흰색황토색조합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않음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 10.6 새끼 고양이가 원래 건강이 안좋았고 기운은 조금이라도 있어는데 구조사유 지금은 아예 그냥 힘이 없는 상태 구조장소 삼호읍 용당로257-9 신고기간 ’26. 10. 6 ~ 26. 10. 1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유기동물삼호보호소 대표자 임**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49 전화번호 010-9599-****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 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직인 (영암군수) 생략 210㎜×297㎜[백상지(150g/㎡)]

유기동물 공고문 117 숫돌.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동물보호 공고문 공고 번호 제 2026– 117 「동물보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 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축종 개 품종 믹스견 털색 엷은 황갈색&흰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대처로 건강하게 보임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 10.6 구조사유 사람을 경계하면서 입질 있음 구조장소 영암읍 배날리길 78 신고기간 ’26. 10. 7 ~ 26. 10. 17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유기동물삼호보호소 대표자 임**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49 전화번호 010-9599-****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 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7일 직인 (영암군수) 생략 210㎜×297㎜[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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