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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통합돌봄추진단2026-10-12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통합돌봄추진단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4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643호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 3. 27.) 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군민에게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월) ∼ 11. 02.(월)(21일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의를 정비함. ❍ 통합지원 대상자 및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 관계 법령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통합지원 지역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 ❍ 통합지원 제공 및 사업 범위 확대(안 제6조 및 제7조)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ㆍ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방문진료ㆍ간호, 퇴원ㆍ퇴소자 지역사회 복귀, 주거ㆍICTㆍ보조기기 지원 등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종합판정 결과 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당사자ㆍ가족의 의견진술 기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11조) ∙ 통합지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읍ㆍ면 및 보건소 등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종합판정 결과의 검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ㆍ변경 및 서비스 연계 등 관계 부서ㆍ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함. ❍ 사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및 제15조) ∙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과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 ❍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부칙)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2027년 3월 16일로 정하고, 종전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4. 개정조례안 : [별첨 1] 5. 관련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6.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통합돌봄추진단 돌봄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 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통합돌봄추진단 돌봄정책팀 3) 팩스 : 061-470-2666 4) 영암군 홈페이지(`0http\://www.yeongam.go.kr;1;0;0;http://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 돌봄정책팀(전화 : 061-470-25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통합지원”이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말한다. 2.“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관을 말한다. 3.“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제5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영암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지역자원의 확충ㆍ연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 내 민간 돌봄자원의 발굴·육성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통합 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통합지원에 필요한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지역 순환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영암군 보건소장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 영암군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3.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정하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계 자치법규에 따른다. 제12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결과의 검토 2.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관 간 역할 조정 및 지원방안 4.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구성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영암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통합지원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통합지원회의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등(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 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개최 4.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5.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 ·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의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법 제27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2항제7호, 제7조제3항, 제9조제4항제4호, 제13조제1항 중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부분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별첨 2】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안 |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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