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암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31.(토)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의견 수렴)
나.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31.(토)(20일간)
다. 공고방법: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본청 지정 게시판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 공고문(노인보호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 - 219호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영암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영 암 군 수
1. 예고내용: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보호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2. 목 적: 노인보호구역(신규)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관련근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2. 〜 2026. 10. 31.(20일)
5. 시행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6.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 및 위치(붙임1 참조)
연 번 | 시 설 명 | 위 치 | 보호구역 지정구간 | 연 장 | 비 고 |
1 | 영암시니어클럽 | 영암읍 남풍리 2-3 | 남풍리 6-2 ~ 남풍리 37-2 | 380m | 신규지정 |
7. 공고방법: 영암군청 홈페이지(0https\://www.yeongam.go.kr;1;0;0;https://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eongam.go.kr) 및 본청 지정 게시판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2 참조)를 영암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6. 10. 12. ~ 2026. 10. 31.(20일간)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470-2588)
○ 제출내용: 의견서(붙임2) *성명(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청로 1 안전건설환경국 건설교통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061-470-248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보호구역 지정 위치도
2. 의견제출서
【 붙 임 1 】
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위치 |
연번 | 구 간 | 거리(m) | 비 고 |
1 | 영암시니어클럽 일원 (영암읍 남풍리 6-2) | 약380m |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7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2pixel, 세로 428pixel |
※ 추후 상황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는 경미하게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예고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의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 제출 내용 |
|
「행정절차법」 제47조(예고방법 등)에 따라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 제출 후 영암군청 건설교통과(도로시설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