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25호
허가연월일 : 2026. 10. 12.
점 용 목 적 : 가설 1동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산140
점 용 면 적 : 56㎡
점 용 기 간 : 2026. 10. 12. ~ 2030. 12. 31.(5년)
피 허 가 자 : ○ 문 ○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문○ 가설1동 단산면 병산리 산140] 1부. 끝.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문○ 가설1동 단산면 병산리 산140(749번지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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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시 제2026–204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6. 10. 12.
영 주 시 장
허가번호 ○ 제2026-0025호
허가연월일 ○ 2026. 10. 12.
점용‧사용 목적 ○ 가설 1동
점용‧사용 장소 ○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산140
점용‧사용 ○ 면 적 : 56㎡
면적 및 기간 ○ 기 간 : 2026. 10. 12. ~ 2030. 12. 31.
피허가자 ○ 성 명 : * 문 *
명칭‧주소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