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63호
등록일
2026-10-08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주영
파일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 행정예고.pdf
영주시 관내 일원에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고정식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과 같음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7.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63호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 행정예고
영주시 관내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영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관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설 및 신설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7. (20일간)
4. 행정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6. 위치
연번 장 소 설치목적 대수 비 고
영주시 휴천동 1955-5
1 속도위반 단속 1 신설
(술바위교차로 → 장방교차로 방면)
영주시 휴천동 1771→휴천동1871
2 속도위반 단속 1 이설
(장방교차로 → 조암교차로 방면)
7. 촬영범위 및 시간 : 속도위반 차량을 24시간 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영주시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8. ~ 2026. 10. 27.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영주시 시청로1(휴천동)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전 화 : (054)639-6844, FAX : (054)639-682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영주시 휴천동 1955-5 (신설)
휴천동 1871 (이설)
【 붙임 2 】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함 이설 및 신설 행정예고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