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및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청사관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 모집 공고
2. 모집대상 :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
3. 담당업무 : 청사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4. 모집인원 : 1명
5.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0.(화)
6.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가. 근무(사역)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나. 근무장소 : 개령면행정복지센터
7. 문 의 : 개령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421-2080)
붙임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모집 공고. 끝.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개령면 공고 제2026 - 12호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 모집 공고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개 령 면 장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비고 |
기간제근로자 (청사관리) | 여 1명 | 개령면행정복지센터 | 청사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 |
※ 이번 채용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신체 가능한 자
❍ 신체가 건강하며 청사 관리(환경정비) 및 식당운영(식단관리 포함) 근로가 가능한 자
❍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또는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토·일·공휴일 휴무) / 09:00~13:30(휴게시간포함) ※ 행정상 필요에 따라 근무 일자 및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근무장소 : 개령면행정복지센터(김천시 개령면 동부길 59-14)
❍ 보수조건 :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보 수 : 월1,100,000원
⦁기 타 : 4대보험 가입(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공제)
명절휴가비(연 2회, 회당 100,000원)
※ 2027년 보수는 2027년 최저임금법 및 관련 내규에 따라 정해짐.
❍ 채용해지 :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된 때
⦁근무를 게을리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채용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70%)
⦁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선발
- 당해 직무수행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20점 만점(경력, 거주기간, 저소득층)
경 력(10점) | 거주기간(5점) | 저소득층(5점) |
관련분야 경력 | 배점 | 인원(명) | 배점 |
3년 이상 | 10점 | 15년 이상 | 5점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미해당 : 0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7점 | 10년 이상 | 4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5년 이상 | 3점 |
~1년 미만 | 1점 | 2년 이상 | 2점 |
경력 없음 | 0점 | 2년 미만 | 1점 |
1. 거주기간은 김천시로 최종 주소 변동일 기준으로 함. 2. 관련분야 경력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 3.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제출 |
※ 1차 시험(서류전형) 가산점
1)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1577-0606) 확인 요망
2) 다자녀가정 가산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다자녀가정의 경우 등본 별도 제출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한 다자녀가정*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3%~10%)을 가산함
*다자녀가정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가점 부여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이상 |
총점의 3% | 총점의 5% | 총점의 10% |
-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다자녀가정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30%) :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령면행정복지센터 정해진 장소에서 면접 실시
※ 1차 합격자 통지 시 면접일 확정, 면접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평정요소 : 업무숙지도, 성실성, 협동성, 의사표현, 지원동기 및 각오, 면접태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5. 채용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6. 10. 12.(월) ~ 10. 20.(화) | 9일간 |
원서접수 | 2026. 10. 21.(수) ~ 10. 23.(금) | 3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26.(월) | 개별통지 |
면접심사 | 2026. 10. 28.(수) | |
최종 합격자발표 | 2026. 10. 29.(목) | 개별통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09:00~18:00
❍ 접 수 처 : 개령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 054-421-208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김천시 개령면 동부길 59-14, 개령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3]
❍ 서약서 1부[붙임4]
❍ 주민등록초본 (본인 주소변동사항 포함/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하는 자/원본제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하는 자/원본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가산점 증빙 서류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처 발급)
- 다자녀가정 대상자 : 등본
8. 기타사항
❍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됩니다.
❍ 동점자가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경력 많은 사람> 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합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합격 취소되어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결과 후순위자와 우선채용계약, 우선 채용 대상자 없을 시 재공고 후 선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령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421-20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
3. 채용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서식) 1부.
4. 서약서 1부.
【붙임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청사관리) | 접수번호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이메일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 소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주요업무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여부 | | |
자기소개서 |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개령면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김천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령면장 귀하
【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천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개령면장 귀하
【붙임 4】
서 약 서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 응시서류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채용 합격 후에도「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및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개령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