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자의 사체를 행정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게시판][신문]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故이○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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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421호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안내문 및 시신처리위임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4.(목) ~ 2026. 6. 17.(수)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가. 무연고 사망자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비 고 |
안수일 | 남 | 59.06.2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13-1. 301호(본오1동)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산 1번지 | 2026년 5월 24일 08시 20분 이전 | |
나.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 성 명 | 성별 | 관계 | 주 소 | 비 고 |
안수일 | 맹○영 | 여 | 자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77번길 14-11. 302호 | |
안○자 | 여 | 형제 | 경기도 안산시 수청로 166. 806동 802호 | |
5. 연 락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주민복지과 ( ☎ 031-481-5214 )
2026년 6월 4일
안산시 상록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