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사망자의 사체를 행정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게시판][신문]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故백○월) 1부. 끝.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故백순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26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사체)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안산시 상록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 | 사망(발견)장소 | 처리방법 |
주소 | 사망원인 | 안치장소 |
백순월 | 여 | 31.01.30. | 서울특별시 상동구 왕십리로26길 16 | 2026.05.19.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1. 세종타운 501호 |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1. 세종타운 501호 | 심폐정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
2. 시신의 발생상황
- 2026. 05. 19. 10시 00분(추정) 의료기관에서에서 심폐정지로 사망
3. 시신처리 및 봉안장소
가.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안치일시 : 2025. 05. 26.)
나. 봉안장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연락처 : 031-240-9200
다. 봉안기간 : 2031년 05월 25일까지(5년)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11. (1개월)
5. 연락처 : 안산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 031) 481-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