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광주시 오포1동 공고 제2026-73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균 등 7명
2. 공고기간 : 2026. 10. 12.~10. 24.
3. 공고장소 : 광주시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23. 1. 12.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에 따라, 2027. 9. 30.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오포1동 민원세무팀(☎031-760-489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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