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자원순환과2026-10-12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2026년 9월 부과분) 체납 독촉 고지 반송...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원순환과-37467(2026.10.1.)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사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6. 10. 12. ~ 2026. 10. 31. (19일간) 나. 공고 대상자: (주)더*윙 등 18명 다. 공 고 장 소: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2026년 9월 부과분)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2026년 9월 부과분)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5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2c21c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10.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제 목:「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12. ~ 2026. 10. 31.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원) | 가산금(원) | 부과일자 | | 붙임 명단 참조 | | | | | | 3. 공고대상자: ㈜더*윙 등 18명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하오니, 2026. 10. 31.까지 납부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 문의처: 051-605-4461 붙임 1. 과태료 체납 대상자 명단 1부 2. 안내문 1부. 끝. 과태료 체납 대상자 명단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원) | 가산금 (원) | 최 초 부과일자 | 1 | ㈜더*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층(세종로, 광화문빌딩)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8. 11시25분 (경남거제마55**) 신암로 9 | 50000 | 1500 | 2026-08-03 | 2 | 강*운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번길 *** A동 ***호 (재송 동,센텀광아트)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6.14. 18시2분 (193호47**) 전포동 870-1 | 50000 | 1500 | 2026-08-03 | 3 | 강*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번길 *, ****호(범천동, 다인 로얄팰리스) | 동승자 읍료컵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29. 00시50분 (174다26**) 전포대로162번가길 1 | 50000 | 1500 | 2026-08-03 | 4 | 김*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번길 **, ***호(초읍동, 그린파크)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6. 06시25분 (33루60**) 부암동 207-20 | 50000 | 1500 | 2026-08-03 | 5 | 김*애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 **동 ***호(엄궁동, 엄궁아파트)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6.20. 13시58분 (93마89**) 당감동 180-7 동서고가 감전IC방면 | 50000 | 1500 | 2026-08-03 | 6 | 김*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 ***동 ****호(양정동, 대원칸타빌멤버스) | 마대 등 폐기물 무단투기 2026.6.9. 12시44분 (94마20**) 전포동 504-419 | 500000 | 15000 | 2026-08-03 | 7 | 노*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 ***동 ****호(남천동, 비치아파트)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3. 18시02분 (322보76**) 전포대로199번길 44 | 50000 | 1500 | 2026-08-03 | 8 | 박*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번길 **, ***호(거제동, 동일빌라)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6.7. 16시06분 (36무65**) 부전로95번길 29 | 50000 | 1500 | 2026-08-03 | 9 | 서*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 ***동 ***호(당감동, 태화현대아파트)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25. 15시17분 (부산부산진파40**) 중앙대로 770 | 50000 | 1500 | 2026-08-03 | 10 | 성*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번길 *, ***호(남산동, 석산*차)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15. 11시25분 (269보86**) 전포사거리 | 50000 | 1500 | 2026-08-03 | 11 | 송*성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계석로 ** (양산극동아파트 ***동 ***호)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6.20. 10시48분 (15두22**) 부전동 573-1 | 50000 | 1500 | 2026-08-03 | 12 | 여*현(99%)『김*우(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번가길 *, ***호(양정동, 위드에코하임)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10. 10시08분 (부산연제바14**) 가야대로 795 | 50000 | 1500 | 2026-08-03 | 13 | 오*덕 |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길 *, C동 *층 ***호(하소동, 도원산내들빌라) | 운전 중 쓰레기 무단투기 2026.7.24. 05시11분 (72무73**) 동천로 4 | 200000 | 6000 | 2026-08-03 | 14 | 장*국(99%)『김*균 (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동로*번길 **(연산동)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14. 21시38분 (부산부산진하37**) 서면교차로 | 50000 | 1500 | 2026-08-03 | 15 | 조*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로***번길 **-*(개금동) | 종량제 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2026.7.6. 가야대로 480-1 | 200000 | 6000 | 2026-08-03 | 16 | 최*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번가길 ** (전포동) | 조수석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25. 14시17분 (148주11**) 가야대로 538 | 50000 | 1500 | 2026-08-03 | 17 | 최*현 |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번길 **, ***동 ****호(사직동, 사직동한신아파트) |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6.12. 18시13분 (부산연제마55**) 진남로 551-1 | 50000 | 1500 | 2026-08-03 | 18 | 최*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번길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번길 **-* | 100000 | 3000 | 2026-08-03 | 안 내 문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하오니, ○ 동봉한 고지서를 확인 후 2026. 10. 31. 까지 납부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 051-605-4461 2026. 10. 1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127pixel 부 산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1건

부산진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