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순환과-37374(2026.10.1.)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사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6. 10. 12. ~ 2026. 10. 31. (19일간)
나. 공고 대상자: (주)더*온 등 15명
다. 공 고 장 소: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26년 9월 사전통지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26년 9월 사전통지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5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26년 9월 사전통지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2c21c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제 목:「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1. ~ 2026. 10. 31.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적용법령 | 과태료금액(원) |
| 붙임 명단 참조 | | | | |
3. 공고대상자: (주)더*온 등 15명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께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산진구청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이의신청 없이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가산되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신청 안내
1) 방법: 우편, 직접 방문, 팩스 중 선택하여 제출
▷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자원순환과
▷ 팩 스: 051-605-4439 ※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2) 문의처: 051-605-4461
붙임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과태료 부과(2026년 9월 사전통지분) 대상자명단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적용법령 | 과태료금액 (원) |
1 | ㈜더*온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서해로 **** | 박스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27. 16시39분 (63다79**) 범일로131번길 80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2 | (주)부*동*관*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 *층(범일동)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10. 09시28분 (부산70바90**) 가야대로 411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3 | (주)영*기*영*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번길 ***(감전동)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22. 08시35분 (817수29**) 동서고가도로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4 | 김*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 주*동 ****호(우동, 해운대I'PARK)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5. 08시51분 (84머58**) 삼전교차로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5 | 김*망 |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산로**번길 **-*(덕포동)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30. 20시18분 (부산부산진하26**) 새싹로 1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6 | 박*문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번길 **-*, ***동 ***호(모라동, 화인아파트) | 비닐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14. 11시27분 (24로15**) 동평로 401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7 | 손*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 ****호 (전포동, 토포필리아센트럴)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2026.8.20. 동성로 132-3 | 「폐기물관리법」제8조 | 200000 |
8 | 송*민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단계서*길 **-*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11. 17시01분 (17저62**) 동서고가도로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9 | 이*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번길 **-*(망미동)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12. 14시12분 (11모72**) 부암동 207-20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10 | 이*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번길 **-** (범천동, 누리그린파크 ***호)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2026.7.31. 중앙대로 629-11 앞 | 「폐기물관리법」제8조 | 200000 |
11 | 이*규(1%)『(주)모*리*랩(9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중심로 **, ***호(서동)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4. 23시49분 (1라220**) 범천로 52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12 | 조*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 ***호(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14. 17시30분 (46버27**) 서면교차로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13 | 조*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 ****호(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7.30. 17시26분 (13구58**) 연수로 15-1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14 | 최*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번길 **-*(연산동)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6.29. 7시1분 (227하70**) 당감동 885-1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15 | 최*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남로 ***, **동 ***호(연산동, 한양아파트) | 담배꽁초 등 소량 쓰레기 무단투기 2026.8.7. 09시32분 (57저34**) 월드컵대로 449 | 「폐기물관리법」제8조 | 50000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부과대상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일 자 | | 과태료처분사유 | |
통지 받은 일자 | |
과 태 료 금 액 | | 비 고 | |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