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1008).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55호
무단방치차량(이륜차 포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2. 공고대상
소 유 자 (점유자)
연번 차량번호 차 명 견인(보관)장소
성 명 주 소
F****S,
세기폐차장
1 05라4415 카렌스 N****L*S 부**** *구 범**16 미*******창
(051-311-8027)
DA***
부***시 해**구 재**24*번길 세기폐차장
2 34두6822 크루즈 정**
1*-1*, *층 (051-311-8027)
세기폐차장
3 57러1359 에쿠스 강** *산**시 *구 녹**길 *1, *02호
(051-311-8027)
3.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 ~ 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 ~
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051-605-4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