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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12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7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6: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의거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원구 공고 제202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소유자 미상 귀하 주소: 산남동 등 2개소 대상: 의류수거함 2개 2026.09.28 ∼ 2026.10.12.서원구 공고 제 2026-654호 로 소유자 미상 소유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 한 공시송달 하였으나, 지 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 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6일부터 해당폐기물 전량 처리 시까지 |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 운전 7급 | 곽삼식 | - | - 아 래 - 2026 년 10월 122일 서 원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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