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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산업교통과2026-10-12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4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일: 2026. 10. 8. 2. 해당업소 및 소재지 : 붙임 공고문 참고 3. 접수기간: 2026. 10. 12. ~ 10. 29. 붙임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40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청 주 시 흥 덕 구 청 장 1.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현황 상호(법인명) | 영 업 소 위 치 | 지정취소일 | 소매인 구분 | 월드마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2길 32, 101호 | 2026. 10. 8.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 굿데이마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172번길 3 (운천동) | 2026. 10. 8.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 금강밧데리 (흥덕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76(송절동) | 2026. 10. 8.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 비하한식뷔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124번길 26, 1층(비하동) | 2026. 10. 8.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 뉴욕핫도그앤 커피청주MBC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22 (가경동, MBC충북) | 2026. 10. 8.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 충청짱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 | 2026. 10. 8.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 비원편의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167번길 4, 7층 704호(복대동) | 2026. 10. 8.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경우 |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9.(목) 나.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29.(목) 18:00 ※ 단 근무시간에 한함 다. 신청대상 :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라. 접 수 처 :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흥덕구청 5층, ☏ 043-201-7203〕 마. 제출서류 ① 본인 직접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②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③ 점포(「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유권 이전등기 전의 점포는 분양계약서(점포의 사용승인 확인 필) 및 잔금완납증명서 제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1부 ⑥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며, 접수 최종일 18:00이후 보완제출 불가 (일반신청자로 간주)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 ④ ~ ⑥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바. 기타사항 ①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② 타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현황 비공개 ③ 타 사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출입문과 벽 구분 등)을 갖추어야 함 ④ 신청기간 이후 서류 보완 불가 3. 지정대상 가. 「담배사업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지정방법 가.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나.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공개추첨에 의함(순위추첨 후 본 추첨) -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 제외 5. 추첨안내 및 기타 사항 가. 공개추첨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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