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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재무과2026-10-12

2027년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51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2027년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기초금액 : 금47,3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방법 : 총액계약,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 5.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2:00 ~ 2026. 10. 16.(금) 12: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3: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공)설계내역서(2027년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설 계 비 | | | | | 337159149 | | 0 | | 0 | | 337159149 | | | 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1 | 식 | 0 | 337159149 | | | | | | 337159149 | | 1) 기본설계비 | 산출근거 | (공사비 9,463,000,000원 ÷ 1.1 × 1.52% = 130,761,454원) | | | | | | | | | | 산근 1 | 2) 실시설계비 | 산출근거 | (공사비 7,419,525,000원 ÷ 1.1 × 3.06% = 206,397,695원) | | | | | | | | | | 산근 1 | 2. 측 량 비 | | | | | 96036554 | | 34360080 | | 0 | | 61676474 | | 가. 수도노선 측량 | 교외시가지 | 18.637 | ㎞ | 5149984 | 95980251 | 1842570 | 34339977 | 0 | 0 | 3307414 | 61640274 | 제1호표 나. 지형현황 측량 | | 200 | ㎡ | 281.51950666666664 | 56303 | 100.51950666666667 | 20103 | 0 | | 181 | 36200 | 제2호표 3. 토질조사비 | | | | 0 | 10307981 | | 7249253 | | 858152 | | 2200576 | | 가. 시추조사 | NX | 4 | 공 | 928095 | 6056148 | 800866 | 5369356 | 127229 | 686792 | 0 | 0 | | 1) 점 토 | | 8 | m | 126130 | 1009040 | 122216 | 977728 | 3914 | 31312 | 0 | 0 | 제3호표 | 2) 모 래 | | 8 | m | 150283 | 1202264 | 140885 | 1127080 | 9398 | 75184 | 0 | 0 | 제4호표 | 3) 자 갈 | | 8 | m | 309529 | 2476232 | 278372 | 2226976 | 31157 | 249256 | 0 | 0 | 제5호표 | 4) 풍화암 | | 4 | m | 162014 | 648056 | 125037 | 500148 | 36977 | 147908 | 0 | 0 | 제6호표 | 5) 연 암 | | 4 | m | 180139 | 720556 | 134356 | 537424 | 45783 | 183132 | 0 | 0 | 제7호표 | 나. 표준관입시험 | | 21 | 회 | 30633 | 643293 | 21897 | 459837 | 8080 | 169680 | 656 | 13776 | 제8호표 | 다. 실내토질시험 | | 4 | 회 | 531700 | 2126800 | 0 | 0 | 0 | 0 | 531700 | 2126800 | 제9호표 | 라. 기계기구설치 | | 4 | 회 | 276569 | 1106276 | 276569 | 1106276 | 0 | 0 | 0 | 0 | 제10호표 | 마. 시료상자 | | 4 | 개 | 15000 | 60000 | 0 | 0 | 0 | 0 | 15000 | 60000 | 제11호표 | 바. 시추공 폐공 | | 4 | 공 | 78866 | 315464 | 78446 | 313784 | 420 | 1680 | 0 | 0 | 제12호표 | 소 계 | 가~바의 계 | | | | 10307981 | | 7249253 | | 858152 | | 2200576 | | 4. 유량조사 | | 1 | 식 | 6293563 | 6293563 | 1086596 | 1086596 | 107400 | 107400 | 5099567 | 5099567 | 제13호표 | 5. 수질조사 | | 1 | 식 | 2582400 | 2582400 | 0 | 0 | 0 | 0 | 2582400 | 2582400 | 제14호표 | 6. 배수설비조사 | | 381 | 가구 | 56361 | 21473541 | 20165 | 7682865 | 0 | 0 | 36196 | 13790676 | 제19호표 | | 7. CCTV조사 | | 15658 | m | 9294 | 145525452 | 2960 | 46347680 | 61 | 955138 | 6273 | 98222634 | 제20호표 | | 8. 공 급 가 액 | (1~8) | | | 0 | 619378640 | | 96726474 | | 1920690 | | 520731476 | 산근 10 | 9. 손해배상보험 | | 1 | 식 | 4974159 | 4974159 | | | | 0 | 4974159 | 4974159 | 산근 3 | 10. 부가가치세 | | 10 | % | 0 | 62435279 | | | | | | 62435279 | 11. 총 계 | (9+10+11) | | | 0 | 686788078 | | 96726474 | | 1920690 | | 588140914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1. 설 계 비 | 337159149 | 0 | 0 | 337159149 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 | 1 | 식 | 0 | 337159149 | 337159149 1) 기본설계비 | 산출근거 | (공사비 9,463,000,000원 ÷ 1.1 × 1.52% = 130,761,454원) | #REF! | 산근 1 2) 실시설계비 | 산출근거 | (공사비 7,419,525,000원 ÷ 1.1 × 3.06% = 206,397,695원) | #REF! | 산근 1 2. 측 량 비 | 96036554 | 34360080 | 0 | 52227357 가. 수도노선 측량 | 교외시가지 | 18.637 | ㎞ | 4643276 | #REF! | 1842570 | 34339977 | 0 | 0 | 2800706 | 52196757 | 제1호표 나. 지형현황 측량 | 200 | ㎡ | 253.51950666666667 | #REF! | 100.51950666666667 | 20103 | 0 | 153 | 30600 | 제2호표 3. 토질조사비 | 0 | 10307981 | 7249253 | 858152 | 2200576 가. 시추조사 | NX | 4 | 공 | 928095 | #REF! | 800866 | 5369356 | 127229 | 686792 | 0 | 0 1) 점 토 | 8 | m | 126130 | #REF! | 122216 | 977728 | 3914 | 31312 | 0 | 0 | 제3호표 2) 모 래 | 8 | m | 150283 | #REF! | 140885 | 1127080 | 9398 | 75184 | 0 | 0 | 제4호표 3) 자 갈 | 8 | m | 309529 | #REF! | 278372 | 2226976 | 31157 | 249256 | 0 | 0 | 제5호표 4) 풍화암 | 4 | m | 162014 | #REF! | 125037 | 500148 | 36977 | 147908 | 0 | 0 | 제6호표 5) 연 암 | 4 | m | 180139 | #REF! | 134356 | 537424 | 45783 | 183132 | 0 | 0 | 제7호표 나. 표준관입시험 | 21 | 회 | 30633 | #REF! | 21897 | 459837 | 8080 | 169680 | 656 | 13776 | 제8호표 다. 실내토질시험 | 4 | 회 | 531700 | #REF! | 0 | 0 | 0 | 0 | 531700 | 2126800 | 제9호표 라. 기계기구설치 | 4 | 회 | 276569 | #REF! | 276569 | 1106276 | 0 | 0 | 0 | 0 | 제10호표 마. 시료상자 | 4 | 개 | 15000 | #REF! | 0 | 0 | 0 | 0 | 15000 | 60000 | 제11호표 바. 시추공 폐공 | 4 | 공 | 78866 | #REF! | 78446 | 313784 | 420 | 1680 | 0 | 0 | 제12호표 소 계 | 가~바의 계 | #REF! | 7249253 | 858152 | 2200576 4. 유량조사 | 1 | 식 | 6076344 | #REF! | 1086596 | 1086596 | 107400 | 107400 | 4882348 | 4882348 | 제13호표 5. 수질조사 | 1 | 식 | 2582400 | #REF! | 0 | 0 | 0 | 0 | 2582400 | 2582400 | 제14호표 6. 배수설비조사 | 381 | 가구 | 50815 | #REF! | 20165 | 7682865 | 0 | 0 | 30650 | 11677650 | 제19호표 7. CCTV조사 | 15658 | m | 8480 | #REF! | 2960 | 46347680 | 61 | 955138 | 5459 | 85477022 | 제20호표 8. 공 급 가 액 | (1~8) | 0 | 619378640 | 96726474 | 1920690 | 496206502 | 산근 10 9. 손해배상보험 | 1 | 식 | 4776988 | #REF! | 0 | 4776988 | 4776988 | 산근 3 10. 부가가치세 | 10 | % | 0 | 62435279 | 59963065 11. 총 계 | (9+10+11) | 0 | 686788078 | 96726474 | 1920690 | 560946555 용 역 내 역 서 | | | | | | | |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설계비 | | | | | | | | | | | | | | 가. 실시설계비 | | 1 | 식 | | | | | | | | | | 2. 소계 | | | | | | | | | | | | | 3. 손해배상보험 | | 1 | 식 | | | | | | | | | | 4.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5. 공급가액 | | | | | | | | | | | | |

공고문(2027년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 2026-1519 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군정 슬로건(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9pixel, 세로 695pixel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관내 하수처리장 다. 기초금액 : 금47,380,000원(추정가격 43,072,727원 + 부가가치세 4,307,273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 견적제출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10. 12.(월) 12:00 | 2026. 10. 16.(금) 12:00 | 2026. 10. 16.(금) 13:00 |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전기부문(전기설비) 및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 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수도과 하수도팀 (041-940-2785)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청양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2027년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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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과업지시서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6. 09. | 청양군 수 도 과 |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설명서 1.1 과 업 명 : 2027년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청양군 하수도시설 중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결과 발견된 개선사항에 대해 개량, 보수 및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함. 1.3 과업의 위치 : 청양군 정산면 광생리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4 과업의 범위 가. 하수처리장 개선(기계 및 배관설비, 전기 및 계측설비) 29개 개소 나. 기 타 - 관련 인․허가시행 - 최종 성과품 작성(인허가 등 포함) 등 - 기타 각종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서류작성 등 1.5 과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관련규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발주자 제공 지침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및 하수도 시설 기준 등 2.2 책임자 기본업무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 청양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현장조사결과보고 및 진단결과서를 참고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4 실시설계 가. 기본방향 실시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 보강, 개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한다. 나.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시 장비반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선형을 고려하고 건물 설시는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청양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행하며, 기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범위 -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토록하며 기술진단결과 제시된 방향을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라. 과업의 내용 - 하수처리시설 ◦ 현지조사 ◦ 기술진단결과서 검토,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제시된 기계 및 배관, 전기 및 제어계측 부분 보수・보강 실시설계 ◦ 공사비 산정 및 보고서 작성 마. 실시설계의 내용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실시설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위한 양수계획, 용량, 수리, 구조계산서, 도면, 예산서, 시방서 작성, 기타 설계도면 -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시 반영할 사항 1) 설계적용기준 ◦ 설계기준 : 하수도시설기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외국의 제 기준, 기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 최신자료 이용 ◦ 적용품셈 :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 단가적용 : 통계법 제3조에 의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 시 방 서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시방서와 과업일반시방서 ◦ 설계하중 : 재료의 단위중량, 재질, 절․성토고, 구배, 피복고, 안전율 등의 공법적용은 시행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세부설계기준 ◦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지진 등 제 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내구적인 구조로 한다. ◦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영향을 받는 하수도구조물은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은 강도설계법으로 하고 지반의 부등침하까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구간은 지하매설물 안전과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충분히 안전한 공법을 선정한다. ◦ 시공이음, 신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기자재는 부식, 피로파괴, 허용계수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은 내부식성 및 내화학성(STS304, STS316)이 우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기자재는 하수침전물, 부유물질로부터 유체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가동시 높은 효율과 경제성(에너지절감 등), 유지관리 및 수선이 용이한 구조(호환성, 분해 및 조립 등)로 하여야 한다. ◦ 전기계장설비의 운전과 제어방식의 software는 상태검출에 의해 상시효율이 출력되어야 한다. ◦ 중요 부하에 대해서는 예비설비 확보와 안전성 있는 전력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하단에 주석로 설명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 제출 구조물별 공정계획에 의거 전체공사의 예정공정계획(인원, 장비, 자금투입계획등 포함)을 최신 기법으로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5 과업수행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심의(또는 자문회의) 및 관련인허가 협의 등의 결과를 최종 성과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군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6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청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15일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과업수행책임자가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2) 세부수행 예정공정 3)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 편성표 4) 과업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라.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실제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수행 중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공정 및 차기 작업계획 2) 착안사항의 개요, 진도 및 건의사항 3)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4)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2.7 보안대책 가. 대표자 및 본 용역 과업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종사자의 변동이 있을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폐쇄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라.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8 설계변경 조건 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2.9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용역수행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남도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농업진흥지역해제, 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설계비 및 직접경비는 최종 공사금액 및 실물량을 바탕으로 설계완료시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 작성 가.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치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과업내용에 따라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 세부도면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라. 설계도면 규격은 A1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마.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은 조달청에서 선정 통보된 CD-ROM 저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CD-ROM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사.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아.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정부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자.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차.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카.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타.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장, 기기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파. 적용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정보를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품목은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납품 시 제출한다. 하.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거. 도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 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처리공정을 선정해야 한다. 너.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학계 전문가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2.11 성과품 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가. 각종시방서 | : 4부 | 나. 각종 계산서 | : 4부 | 다. 수량산출서 | : 4부 | 라. 설계예산서 | : 4부 | 마.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 : 4부 | 바. 실시설계 축소도면 | : 4부 | 사. 측량 성과품 | : 1식 | 아. 최종 성과품 CD-ROM | : 1식 | 자. 인허가 관련 서류 | : 1식 |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 수 행 기 간 | 비고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가. 준비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분석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내역서 작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 | 15 | 20 | 20 | 25 | 20 | | 누계 공정(%) | 15 | 35 | 55 | 8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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