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6-1897호
보령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인력 안정성 확보와 행정 운영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자치행정과(전화: 930-3213, 팩스: 930-320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 공무원 근무여건ㆍ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지원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보령시의회,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