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다.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26-1899호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3. 공고대상자 : “별 첨”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해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하오니,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보령시청 세무과 징수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보령시 세무과 징수팀(☏041-930-3532)
2026. 10. 12.
보 령 시 장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20261012).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 | | | |
연번 | 납세자번호 | 납세자명 | 주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1 | 460424-******* | 김*식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대우2차아파트 ***동 ****호 | 46276 | 폐문부재 |
2 | 721215-******* | 백*현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길 6-7, ***동 ***호 | 46282 | 폐문부재 |
3 | 700430-******* | 윤*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동 ***호 (목동) | 46283 | 폐문부재 |
4 | 571016-******* | H***G M***A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 (화전동) | 46281 | 이사감 |
5 | 500308-******* | 이*복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27, ***동 ***호 (금산동) | 46293 | 폐문부재 |
6 | 840915-******* | K*M J* H*****E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802 풍년마을 ***-*** | 46288 | 폐문부재 |
7 | 840715-******* | 손*주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248번길 ***, ***호 ***** (가양동) | 46288 | 폐문부재 |
8 | 490809-******* | 황*자 |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37번길 **, *동 ***호 (용전동) | 46288 | 폐문부재 |
9 | 165011-******* | 주식회사 나* |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1길 **-*, ***호 (읍내동) | 46288 | 폐문부재 |
10 | 164532-******* | 사회복지법인 수***집 |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1길 *** (대천동) | 46282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