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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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72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시송달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납세자명 | 주소 | 송달서류 | 미송달 사유 | 압류 물건 |
강*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3**호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재산 (자동차) |
전*호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 10*동 *02호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재산 (자동차) |
최*우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5길 **, 2**호(벌리동,경상마을)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재산 (자동차) |
5. 공시송달내용
체납처분(압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 사천시청 세무과 지방세징수팀(☎ 055-831-2895)
2026. 10. 12.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