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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사천시
사천시세무과2026-10-12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72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72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시송달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납세자명 | 주소 | 송달서류 | 미송달 사유 | 압류 물건 | 강*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3**호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재산 (자동차) | 전*호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 10*동 *02호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재산 (자동차) | 최*우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5길 **, 2**호(벌리동,경상마을) | 재산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재산 (자동차) | 5. 공시송달내용 체납처분(압류)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 사천시청 세무과 지방세징수팀(☎ 055-831-2895) 2026. 10. 12.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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