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천 만남의광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부지조성 통신공사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70호
스마트복합쉼터 부지조성 통신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천 만남의광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1. 설치목적: 사천 만남의광장 내 CCTV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함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스마트 복합쉼터 부지조성 통신공사
4. 시 행 청: 경상남도 사천시(도시과)
5. 행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7. 공고 방법: 사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geochang.co.kr;1;0;0;http://www.geochang.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cheon.go.kr)
※ 사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설치장소
지역 | 설치장소 | 수량 | 목적 | 촬영시간/거리 |
사천시 | 축동면 사다리 30번지 | 14 | 시설물관리 | 24시간/전후 50m |
9.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5-831-6033)
1) 우 편: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시과
2) 팩 스: 055-831-6033
나. 제출기한: 2026. 10. 28.(수)까지
다. 제출양식: 의견 제출서(붙임 참조)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스마트복합쉼터 부지조성 통신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스마트복합쉼터 부지조성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6년 10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