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동 공고 제2026-92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행정예고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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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평 동 장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CCTV의 설치를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공고)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2일[21일간]
4.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내역
○ 용 도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대 수 : 2개소 / 2대
○ 설치장소
연 번 | 읍면동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 고 |
기 설치장소 | 이전 설치장소 |
1 | 호평동 | 호평동 231-2 | 호평동 649-2 | 1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이동식 |
2 | 호평동 | 호평동 373-4 | 호평동 664 | 1 |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1) 우편 : 우 12151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21,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2) 팩스 : 031-590-6939
※ 팩스 전송 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요 (☎031-590-6952)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호평동 도시건축과 환경팀 (☎031-590-695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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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동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설치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호 평 동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