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내 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방범용 CCTV(아동2차) 설치사업
나.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 (20일간)
라. 설치장소 : 설치위치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설치위치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설치위치.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방범용 CCTV(아동2차) 설치위치
순번 | 읍면동 | 주소 | 상세위치 | 목적 |
1 | 와부읍 | 덕소리196-31 | 덕소도서관주변 | 아동보호구역 내 방범 |
2 | 화도읍 | 창현리 743 | 마석초, 마석중 삼거리 | ” |
3 | 화도읍 | 마석우리 584 | 송라중 옆 사거리 | ” |
4 | 진건읍 | 용정리 750-6 | 진건초 후문 | ” |
5 | 별내면 | 청학리 353-10 | 청학 주공7단지 6동 쪽 사거리 | ” |
6 | 퇴계원읍 | 퇴계원리 268-3 | 퇴계원초 후문 앞 도로변 | ” |
7 | 퇴계원읍 | 퇴계원리 273-40 | 오성슈퍼 앞 삼거리 | ” |
8 | 퇴계원읍 | 퇴계원리 370-4 | 도제원초 힐스테이트 106동 사잇길 | ” |
9 | 호평동 | 호평동 702 | 무세빌딩 앞 | ” |
10 | 호평동 | 호평동 181-36 | 드림빌리지 앞 | ” |
11 | 금곡동 | 금곡동 159-132 | 나봄헤어 옆 | ” |
12 | 다산2동 | 다산동 3099-30 | 양정초 인근 나무계단 앞 | ” |
13 | 다산2동 | 다산동 6288 | 가운교회 앞 사거리 | ” |
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2026년 방범용 CCTV(아동2차) 설치사업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406호
2026년 방범용 CCTV(아동2차) 설치사업 행정예고
남양주시 2026년 방범용 CCTV(아동2차)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스마트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방범용 CCTV(아동2차) 설치사업
2. 사업목적 :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내 각종 범죄 사전 예방 및 대응
3. 시 행 청 : 남양주시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 (20일간)
5. 의견제출 : 2026. 10. 12. ∼ 2026. 10. 31. (20일간)
6.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
7.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96-31 외 12개소(붙임참조)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스마트도시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남양주시청 스마트도시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우)1209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08(별내동 858)
2) 팩스 : (☎)031-590-2870
※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590-4305)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