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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항만물류정책과2026-10-08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사항 고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항만물류정책과
공고번호창원시 고시 제2026-25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8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 - 2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창 원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 신 청 인 | 장 소 | 면적(㎡) | 목적 | 허가(승인)기간 | 승인일 | 승인번호 | 성명 | 주소 | 창원시장 (해양사업과)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 |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4번지 지선 | 500 직접 : 500 간접 : 0 |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지반조사 | 2026.10.08.~ 2026.12.08. | 2026.10.08. | 제2026-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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