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8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 - 2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창 원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
신 청 인 | 장 소 | 면적(㎡) | 목적 | 허가(승인)기간 | 승인일 | 승인번호 |
성명 | 주소 |
창원시장 (해양사업과)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 |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4번지 지선 | 500 직접 : 500 간접 : 0 |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지반조사 | 2026.10.08.~ 2026.12.08. | 2026.10.08. | 제2026-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