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23.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 – 7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
3. 공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4. 공고 내역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최고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055-212-4531)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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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청장
[붙임]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등기번호) |
1 | 292고24** | 안*빈 |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5길 25-*, *층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16591-1102-1463) |
2 | 205모48** | 황*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87*, 10*동 10*호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16591-1201-6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