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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교방동2026-10-08

무단방치 폐기물(대형폐가전) 처분 전 자진철거(소유자 반환) 계고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방동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친철거(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간 내에 미철거(반환) 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강제 수거 및 임의 폐기(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내 용 1.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9. (21일간) 2. 방치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5 외 3필지 (위치도 및 폐기물 사진 참조) 3. 방치물품 : 냉장고 4대 4. 처분사유 : 도로 내 무단방치로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 기타 문의사항은 교방동행정복지센터 (☎ 055-220-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폐기물 사진 1부 끝.

무단방치 폐기물(대형폐가전) 처분 전 자진철거(소유자 반환) 계고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공고 제2026 - 38호 무단방치 폐기물(대형폐가전) 처분 전 자진철거(소유자 반환) 계고공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친철거(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간 내에 미철거(반환) 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강제 수거 및 임의 폐기(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내 용 1.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9. (21일간) 2. 방치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5 외 3필지 (위치도 및 폐기물 사진 참조) 3. 방치물품 : 냉장고 4대 4. 처분사유 : 도로 내 무단방치로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 기타 문의사항은 교방동행정복지센터 (☎ 055-220-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장

위치도 및 폐기물 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1. 위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하포구 상남동 1-72, 1-74, 1-75, 1-76) 묶음 개체입니다. 2. 폐기물 사진 (위치도 상의 동그라미 색깔 위치에 방치되어 있음) 묶음 개체입니다. (다음장에 계속)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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