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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두줄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61pixel 김해시 공고 제2026-4469호 | | [전자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납품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김해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동결건조기 구입 및 설치
나. 품명 및 수량: 동결건조기 1대(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김해시 관동로12번길 7)
라.
납품기한: 2026. 12. 30.까지
마. 기초금액: 금93,052,000원(부가세 포함)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공고 첨부파일 확인 필수) 제품규격 , 특수조건, 납품사항 등을 감독관 (농식품유통과 손정미, 055-350-4117) 에게 설명을 듣고 입찰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규격의 적합 여부(동등 이상 규격 여부 등)를 반드시 감독관에게 사전 확인 후 납품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제품 카탈로그 및 규격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 계약 및 입찰
가. 본 입찰은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경상남도), 제한적최저가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6:00 ~ 10. 16.(금)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험실용동결건조기(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110470101)을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납품 가능한 업체(반드시 규격서 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고 첨부파일 숙지 후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요구조건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과업지시서에 따라 현지 인수시험 및 적격성 평가 등으로 입증 하여야 합니다.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시 제시 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 비 용 계약상대자 부담).
사.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후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0.7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6926), 감사담당관(☎055-330-302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윤지선(055-330-6926)
- 물품 시방 및 내역 : 농식품유통과 손정미(055-350-411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10. 12.
김해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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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물품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
ITEM NO. | 품명 (DESCRIPTION) | UNIT | Q'TY | REMARK |
41104701 | 동결건조기 | SET | 1 | |
특징 | 본 장비는 대용량 시료 생산 및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파일럿 규모의 동결건조기 시스템이어야 한다. 각 열판의 균일한 온도 컨트롤 및 구현(온도편차 ±1.5℃이하)하기 위한 열매체 순환식 유로플레이트 선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진공을 유지하며 진공 누설로 건조물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밀폐형 배선 관통구 기능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터치식 조작판(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야 하며 시스템 제어·설정 및 상태 감시는 터치스크린 내에서 통합 관리되고 비상정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수동조작으로 인한 설비와 사용자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규격 | 타입 | 기기 타입: 바닥 거치식(Floor Standing) 독립형 시스템 건조 방식: 챔버 내부 선반(Tray) 적재 방식 Digital Touch Screen Type 열매체유를 이용한 유로플레이트 타입 진공도 측정 Pirani Gauge 타입 |
크기 | 1,600(L) × 1,000(W) × 2,000(H)mm 이내 |
전압/전력 | 3상, 15Kw 이내 |
재질 | SUS304 |
기타 | 얼음 포집 능력 : 최소 20 kg 이상 (총 포집량 기준) 콘덴서(트랩) 최저 온도 : –80℃ 이하 시스템 도달 진공도 : 7.5 × 10⁻³ Torr 이하 진공 펌프 배기 속도 : 최소 600 LPM 이상 (오일 역류 방지 및 필터 시스템 포함) 진공도표기 : mTorr 시료 선반 수량 : 최소 3단 이상 선반 온도 조절 범위: 최소 -40℃ 에서 +50℃ 이상 조절 가능 데이터 관리 : USB 포트 또는 외부 통신을 통해 가동 데이터(온도, 진공도)를 저장 및 백업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주의사항 | 본 장비의 무상 하자보증(A/S) 기간은 설치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으로 한다. 공사 분기점 : 전기 Main 연결 작업, 급수, Air Main 연결 작업 시운전 조건 : 장비 설치 후 정상 작동 확인을 위한 동결건조 및 포장 Test를 2회 이상 실시한다. 공고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업체의 제품이며 검증된 기성 제품이여야 한다. ( 제품 카탈로그 및 규격서 제출 ) 사후관리와 신속한 A/S를 위하여 영남지역내에 AS서비스센터 가 있어야 한다. 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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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꾸미기_가야왕도 김해(영문일체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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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2월 03일 오후 10:38
과 업 지 시 서 - 김해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동결건조기 구입 및 설치 - |
2026. 10.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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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업 내용 | 1 |
| |
2. | 장비의 공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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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과품 제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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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과업 내용 |
1. 과 업 명 : 김해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동결건조기 구입 및 설치
2.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0.까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사 업 비 : 금93,0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가. 과업목적 :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장비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제작·납품·설치하고, 장비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 유지관리 및 작동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치 : 김해시 관동로12번길 7
다. 사업내용 : 김해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동결건조기 구입 및 설치
라. 범 위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설치, 도서 및 시운전, 교육, 사후관리 등 성능과 운영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 | |
위치도 | 도면 | 완공 사진 |
5. 장비사양 : 장비규격서 참조
2 | | 장비의 공급 |
이하 김해시농업기술센터를 수요기관, 장비공급 업체를 공급업체, 김해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가공센터로 표현함.
1.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시설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장비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하여야 함.
나.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다.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
마.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바.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사.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아.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자. 납품되는 가공설비 일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파손과 변형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장비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함.
차. 본 요청서는 구매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과 공급업체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카. 납품되는 장비는 CIP(Cleaning in Place) 또는 COP(Cleaning out Place)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함
타. 납품되는 장비에는 제품 사양서(규격서, 제작일, 납품일 등)가 표시된 명찰이 부착되어야 하며, 칼날에 의한 절단, 압력에 의한 분쇄, 열에 의한 접착, 고온에 의한 살균 등 사용 시 위험사고 우려가 동반되는 기계는 경고판(명찰) 부착되어야 함
파. 설치되는 장비는 HACCP 규범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수요기관의 HACCP 시설 인증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설치한 장비가 HACCP 규범과 맞지 않아 지적받게 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HACCP 규범에 맞도록 수정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구매 장비의 공급범위
가.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규격서와 같다. 그러나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나. 사업수행에 있어 계약자는 법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 면허소지자 또는 유자격자가 필히 시공, 사용 전 검사를 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1) 자재 공급범위
(1)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액세서리 일체
(2) 관련 부대설비
(3) 2년간 운전에 필요한 예비 부품과 소모품
(4) 유지보수용 공구와 공구함(현장 조치용 일반·특수 공구 포함)
(5) 운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SOP(표준운영절차) Manual 등
(6) 각 가공장비에 맞는 청소도구
(7) 전기배선도
(8) 설치평면도
(9) 취급설명서
2) 기타 업무
(1) 현장수송
(2) 현장설치(장비 작동을 위한 모든 배관, 전기 공사 포함) 및 시운전(원물 이용)
(3)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하자보수보증(A/S) 기간 : 납품일로부터 2년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보증서 제출)
(5) 성능시험 및 검사
(6) 업무 협력(공사분기점 / 가공라인)
가) 건축 전기 등 공사부분
- 메인분전반에서 각 생산 장비별 분전반 전기공사
- 380V, 220V 콘센트 공사
나) 생산 장비 공사부분
- 각 생산 장비별 분전반에서 생산 장비 조작반까지 전기공사
※ 전기, Air Main, 보일러 등 연결 작업 공사분기점 확인(규격서 명시)
다) 가공센터에 설치될 타 가공장비업체와 협력하여 작업
3. 구매 장비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입 장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공급기간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 장비 개발사ㆍ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장비 Setting(장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5)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
1) 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3)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4. 장비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가. 구매 장비는 2026.12.30.까지 납품ㆍ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김해시농업기술센터가 설치 일정에 따라 납품기한 조정(연기)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설치 일정을 고려하여 장비반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단위 장비별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부터 차등을 두어 납품을 하여야 한다.
나.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가공센터 내에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구매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 구매조건
가. 구매조건
장비물품 공급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기관)
1)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2)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고 장비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장비공급 및 설치
1)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2) 장비 설치 중 장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 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장비 공급업체는 설비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5)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6)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원물 2회, 공급업체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 장비의 Setting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 시제품을 2회 이상 생산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위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원물(농산물)은 공급업체(계약상대자)가 직접 준비·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부대 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8) 현장설치(장비 반입구, 판넬 해체 및 복구 비용 포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사비용을 포함한다.
9) 장비 공급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라. 명판 제작
명판은 다음의 내용들을 명기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1) 명칭(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2) 제조자명 및 연락처<A/S 담당 연락처 필수>, 제조년월
3)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4)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마. 장비 유지보수
1)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 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책임
장비 Sett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사.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공급업체”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제조 및 설치 사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급업체”는 “김해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급업체는 사업 착수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수요기관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공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단위장비별 납품
장비 Setting 후 장비운용, 하자, A/S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원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한다.
1)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기술인력을 최소한 5일 이상 가공센터에 상주시켜 관리인력과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수시 운용기술교육을 2년간 보장해야 한다.
7. 기타 계약 특수조건
가. 공급업체는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장비검사팀에 의하여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가공센터의 장비구축을 위한 규격서, 과업지시서 내용 및 조달청과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 청구한다.
8. 공장인수시험(FAT, Factory Acceptance Test)
공장에서 출고 시 설계도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Test protocol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필요에 의해 FAT 생략 시 수요기관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다.
9. 현지 인수시험(SAT, Site Acceptance Test)
가. 가공센터 내에 가공장비를 설치한 후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설치 및 시험(원물 2회 이상)운전을 완료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과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장비 검수 불합격 시 시운전을 추가로 진행한다. 추가 시운전에 대한 원물은 납품업체에서 제공한다.
다. 이 test는 공급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수요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라. Test protocol은 공급업체에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적어도 15일 전에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마. 시운전 후 수요기관에서 자체 시운전을 실시하며 이때 발생되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최종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바. 모든 주요 계측 장비들은 공급업체에서 현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10.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Installation & Operational Qualification: IQ, OQ)
가. 공급업체는 납품장비의 적격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준공자료(As Built) 문서를 공급하여야 하고, 설치된 장비의 적격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치 및 물품 적격성 평가 시 보완사항과 수요기관의 요청사항은 최종 납품완료일 전까지 이행을 완료하여야 물품이 최종 납품된 것으로 한다.
다. 공급업체는 Factory IQ/OQ Test에 필요한 Protocol을 작성하여 공급 수행한다.
IQ(기기적격성평가) | OQ(작동적격성평가) |
① 도면 Check ② On/Off test ③ Surface finish test ④ Calibration of instruments ⑤ 스페어 파트 확인 ⑥ 교환 및 예비부품 확인 | ① Motor tests, ② Interlock tests, ③ Performance tset |
11. 운전자교육(Training)
가. SAT 및 설치 완료 후 운전자들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급업체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1) 교육내용
-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감시 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내용
- 공급업체는 교육 실시 사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기간: 현장교육 2인 × 5일
3) 수요기관이 기술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나. 운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SOP(Manual 등)는 공급업체가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한다.
1) SOP(표준운영절차) 목록 : 장비별 유지보수 지침서, 장비별 운전 메뉴얼 각 2부.
2) 생산설비 내역서 : 주요부품 재원, 소모품 내역, 부대용품 등
다. 수요기관에서 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장비 운전에 관한 동영상 기록물과 운전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전과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 필요사항이 발생 시 공급업체의 엔지니어가 세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3 | | 성과품 제출 |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해당 품목만)
2. 가공장비 배치도
가. 장비 상세도(정면도, 측면도, Base 평면도,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및 기술자료)
나. 배선도(단선, 삼선 결선도)
3. 품질보증서
4. SOP, 장비운전매뉴얼, 시험운전결과서(수율계산 등)
5. 납품도서 3부 및 USB 1개를 작성 제출
6. 이행보험증권 1부
7. 기타 관련 서류(발주처 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