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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두줄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61pixel 김해시 공고 제2026-4475호 | | [전자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사양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납품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산불방지인력 산불진화복 구입
나.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품명 및 수량 ※ 자세한 내용은 규격서 및 시방서 반드시 참조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구매예정금액(원) |
산불진화복 (방염) | 외투 | 벌 | 271 | 144,110,000 |
내피 | 벌 | 271 |
상의 | 벌 | 271 |
하의 | 벌 | 275 |
마. 기초금액 : 금144,110,000원(부가세 포함)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 및 김해시청) 하차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제 품규격서, 납품사항 등을 감독관 (산림과 이제창, 055-350-6393) 에게 설명을 듣고 입찰참가 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서에 시제품 제출 및 사전 협의(승인) 후 납품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계약 및 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6:00 ~ 10. 20.(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산불진화복(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1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김해시가 제시한 규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4618159901 산불진화복)를 소지한 업체
※ 성능인정 및 시험검사: 계약 시 납품업체 명의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시험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과업지시서 참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89.99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3> 적용
※ 낙찰하한율 89.995%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시 제시 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용 비 용 계약상대자 부담).
사.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후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0.75%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자.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330-6926), 감사담당관실(☎055-330-3043)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윤지선(055-330-6926)
- 물품 시방 및 내역 : 산림과 이제창(055-350-63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10. 12.
김해시 재무관
시방서 및 규격서.pdf
PDF 첨부 본문
산불진화복 시방서 및 규격서
김 해 시
(산 림 과)
시방서 및 규격서
1. 목 적
산불진화복은 산불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성, 편리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통일된 복제에 의한 일사분란한 지휘체
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발주하는「2026년 산불방지인력 산불진화복 구
입」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물품 구입내역
연번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계
1 외투 벌 271
2 산불진화복 내피 벌 271
3 (방염) 상의 벌 271
4 하의 벌 275
※ 제품별 세부규격(사이즈)는 발주처에서 계약 선정 업체에 별도 통지 예정
4. 품질 및 제품사양 : <별표 1, 2> 참조
가. 산불진화복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인식표시 부착 및 인쇄 실시하여 납품할 것
나. “방염 진화복”은 산불진화복 규격표에서 명기한 제 사항에 준하여 납품업체 명의
로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공익시험결과보고서 반드시 제
출할 것
5.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및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불이행시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에게 귀책된다.
나. 제품의 규격과 품질은 구매요구 부서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물품수급에 따른 안전관리의 법적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
항을 발주처가 협조·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 계약자가 자의로 규격을 판단하여 요구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반
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물품 인도장소 및 운반
가. 본 시방서의 물품납품 인도장소는 김해시 산림과(경남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 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및 김해시청(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로 한다.
나. 물품배송 및 운반시 발생한 물품의 파손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책되며, 파손 및 손실물품은 동일제품으로 빠른시일 내에 재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미 확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구매자에게 납품한다.
라. 납품의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
하여는 물품검수를 요구할 수 없다.
7. 납품기한 및 대금지급
가.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로 지정하며, 납품기한동안 계약된
물품 전량을 구매자에게 납품한다.
나. 대금지급은 발주처에 물품전량을 납품완료한 이후부터 물품 검사․검수 후, 계약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8.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가. 본 계약의 이행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의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 착수전에 시제품(기타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
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과 교정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 진화복 외투, 상의 손목 덮개 안쪽 부분은 벨크로 수놈(거칠이)으로 하고 나머
지는 암놈으로 한다
- 기관 CI 벨크로는 7cm x 8cm 사이즈로 제작(기관 와펜 7cm x 8cm)
다. 본 시방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기관과 계약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협의 시 쌍방 간에 이견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구매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라. 완제품은 납품기한 내에 일괄 전량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시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납품 시 낱개로 포장하여 납품하고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검수 처리
한다.
마.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안에 물품검수관에게 샘플을 제시하여 제시한 제
품이 규격서와 동급 제품임을 확인받고 납품해야 하며, 물품 검수 후 크기가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고 기타 진화복 등의 재봉 상태 및 기타
하자 발생 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바. 산불진화복 전량 납품이 완료된 후에도 외투, 상의의 등판 열 전사 등 처리로
인쇄 한 글씨가 세탁 후 등에 떨어진 경우 수거하여 원래 규정에 맞게 정비하
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9. 기타 일반사항
가.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 입찰 유의서 및 계약일반
조건에 준하고 이의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별표 1]
산불진화복 규격표
항목 요구치 시험방법 적용부위 비고
250 ± 10% KS K 0514 상의, 하의, 외투 겉감
중량 완제품 전체
3kg ± 10% 실측법
(상의+하의+외투)
상의, 하의, 외투 겉감,
표시치와 오차범위 ± 5% KS K 0210
혼용률 주머니감, 안감
아라미드 KS K 0210 봉제사
ISO 15025 상의, 하의, 외투 겉감, 안감,
잔염,잔진 2s 이하 주머니감, 반사테이프, 인식표,
METHOD A 앰블럼
난연성 용융, 적하, 분리
잔해발생 없음 ISO 15025
외투 단부분/바지단부분
METHOD B 세탁 20회
ISO 6942 연속 세탁 후
복사열 통과량 RHTI 24 > 11s
METHOD B, 20kW/㎡ 상의, 하의, 외투 배열층
불꽃열 통과량 HTI 24 > 3s ISO 9151
< 5% 용융, 적하,
열수축 1SO 17493, 180 ℃ 상의, 하의, 외투 겉감
발화 없음
투습저항 < 10 ㎡ Pa/W ISO 11092 상의, 하의, 외투 배열층
상의, 하의, 외투 겉감의
봉합강도 ≥ 300 N ISO 13935-2
봉제부위
인장강도 > 450 N ISO 13934-1
인열강도 > 20 N ISO 13937-2
세탁 전 /
발수도 3급 이상 KS K 0590
세탁 5회 후
세탁 수축률 < 3 % ISO 5077 세탁 5회 후
일 광 3급 이상 KS K ISO 105-B02 상의, 하의, 외투 겉감
염 변퇴 3급 이상
색 세탁 KS K ISO 105-C01
오염 3급 이상
견
뢰 변퇴 3급 이상
땀 KS K ISO 105-E04
도 오염 3급 이상
마찰 건법 3급 이상 KS K 0650
벨크로 성능 1종 1호 이상 KS K 1309 벨크로
상의, 하의, 외투 겉감,
포름알데히드 함량 75 이하 KS K ISO 14184-1
주머니감, 안감
관측각도 12도,
고가시성 100 cd/lxㆍm2 이상 ISO 20471 반사테이프
입사각도 5도
표준시료(빨강 PANTONE 18-1663TPX / 네이비 PANTONE 19-4010TPX / 검정
색상 PANTONE 19-0303TPX)와 시험할 시료를 KS K ISO 105-A02의
표준회색색표(Grey scale)로 판정하여 측정한 색차 값이 4급 이상 이어야 한다.
* 세탁조건 : ISO 6330 6N, 텀블 건조
<별표 1> ‘산불진화복 규격표’ 시험방법 해설
1. 난연성 시험
1.1 세탁 조건은 세탁 20회, 건조 1회로 한다.
1.2 세탁 조건(세탁 20회, 건조 1회) 충족 후에 난연성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는 세탁
전 난연성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1.3 겉감에 의해 보호되어 노출되지 않은 부속품(벨크로, 지퍼 등)은 제외한다.
1.4 겉감에 의해 보호되어 노출되지 않은 내피는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적용을 유
예한다.
2. 복사열․불꽃열 통과량
2.1 겉감에 의해 보호되어 노출되지 않은 내피는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적용을 유
예한다.
3. 열수축 시험
3.1 완제품에서 시료량이 부족한 경우 상의, 하의, 외투겉감 원단으로 시료를 보완할 수
있다. 완제품에서 채취한 원단의 열수축 시험으로 완제품의 열수축 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4. 인장강도, 인열강도
4.1 주머니감과 안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겉감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제외한다.
5. 수축율
5.1 완제품에서 시료량이 부족한 경우 상의, 하의, 외투겉감 원단으로 시료를 보완할 수
있다. 완제품에서 채취한 원단의 수축율 시험으로 완제품의 수축율 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6. 벨크로
6.1 시험소모량이 많은 경우 원자재로 시험할 수 있다.
6.2 벨크로의 시험항목은 소방용특수방화복 성능시험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개정 국
민안전처 2015.12.28.)에 따라 접착강도와 접착강도 유지율을 시험한다.
7. 발수도
7.1 세탁 조건은 세탁 5회, 건조 1회로 한다.
7.2 세탁 조건(세탁 5회, 건조 1회) 충족 후에 발수도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는 세탁
전 발수도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8. 고가시성
8.1 고가시성 시험은 역반사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8.2 합격 기준은 8.3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반사도는 100 cd/lx·m2 이상을 만족
하여야 한다.
8.3 반사성능시험은 역반사체에 대하여 관측각도 12도 입사각도 5도에서 측정한다.
9. 시험항목별 시료량
구 분 시험항목 시료량
-상의/하의/외투 완제품 3벌 이상
완제품시험 -16개 전항목
-벨크로/반사테이프 5미터 이상
-13개 항목
(중량, 혼용률, 난연성, 복사열통과량, 불꽃
원단시험 열통과량, 열수축, 인장강도,인열강도,수축률, -원단 2야드 이상
투습저항,염색견뢰도,발수도, 폼알데하이
드함량)
-난연성 : 제품 2m 이상
-2개 항목 -고가시성
반사체시험
(난연성, 고가시성) ①역반사체 : 10cm X 10cm
②형광재 : 제품 1m 이상
[별표 2]
산불진화복 사양서
1. 목 적
산불진화복은 산불진화대원들이 진화작업시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착용하도록 만들
어진 피복으로서 방염성능 등 산불진화대원의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산불진화활동시 산불진화대원이 착용하는 산불진화복 상․하의 및 외투
(이하 “진화복”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상의”라 함은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3.2 “하의”라 함은 발을 제외한 하반신의 보호를 위하여 하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3.3 “외투”라 함은 상․하의 위에 방한과 열방호를 위해 입는 옷을 말한다.
3.4 “겉감”이라 함은 산불 진화복의 겉을 이루는 원단으로 외부의 화염 등에 직접적
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3.5 “안감”이라 함은 외투의 가장 안쪽에 대는 천을 말한다.
3.6 “모자”라 함은 외투에 달아 방한, 열풍방지를 위하여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한다.
3.7 “칼라”라 함은 인체의 목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의 및 외투에 부착된 것을
말한다.
3.8 “칼라안감”이라 함은 목부분의 피부에 접촉하는 섬유를 말한다.
3.9 “벨크로(매직테이프)”라 함은 진화복의 각 부분 또는 기타 부품을 편리하게 접착
하거나 박리시킬 수 있도록 덧대는 테이프를 말한다.
3.10 “지퍼”라 함은 하의 앞면과 외투의 앞면 여입과 박리시킬 수 있도록 달아주는 클
릭을 말한다.
3.11 “솔기”라 함은 진화복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에 원단의 두쪽을 맞대고 봉제한 부
분을 말한다.
3.12 “스냅”이라 함은 똑딱이 단추와 호크 단추를 말한다
4. 필요조건
4.1 구성
4.1.1 진화복은 상의, 하의, 외투로 구성한다.
4.1.2 진화복 상·하의는 겉감으로 구성하고, 외투는 겉감·안감으로 구성한다. 구성
물은 필요시 한 겹 또는 여러 겹으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구성물이 복합기
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구성물로 할 수 있다.
4.1.3 “상의”는 몸체․팔․칼라 및 부속물로 구성한다.
4.1.4 “하의”는 몸체․다리 및 부속물로 구성한다.
4.1.5 “외투”는 몸체․팔․칼라 및 모자와 그 부속물로 구성한다.
4.2 구비조건
4.2.1 활동성
4.2.1.1 착용감이 좋아야한다.
4.2.1.2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1.3 산림내 및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4.2.2 방염성능
4.2.2.1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방염성능이 있어야 한다.
4.2.2.2 최적의 보호수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2.2.3 외부에 노출되는 부속품들은 모두 난연성 요구치를 충족해야 한다.
4.2.3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2.3.1 보관․사용․세탁․보수 방법
4.2.3.2 운송에 적합한 포장 방법
4.2.3.3 안전인증표 등 각종 표시 기호의 의미
4.3 재료
4.3.1 일반적인 기준
4.3.1.1 방염성․난연성․절연성이 있는 섬유이어야 한다.
4.3.1.2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4.3.1.3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4.3.1.4 금속재료는 내식성이 있거나 녹 방지를 하여야 한다.
4.3.1.5 가볍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3.1.6 겨울철 등 기온 변화 등에 변형되어서는 아니 된다.
4.3.1.7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3.1.8 파열․절상․균열이 생기거나 피막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3.1.9 스냅(금속) 단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4.3.2 겉감
4.3.2.1 겉감은 산불진화복의 겉을 이루는 원단으로 외부의 화염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는 부분을 말한다.
4.3.3 안감
4.3.3.1 안감은 산불진화복의 외투와 내피 중 신체와 접촉되는 가장 안쪽부분을 구성
하고 있는 원단을 말한다.
4.3.4 지퍼
4.3.4.1 외투의 지퍼는 상․하 양방향 열림․닫힘 방식이어야 한다.
4.3.4.2 지퍼는 슬라이더가 유연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4.3.4.3 지퍼테이프 색상은 원단색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4.3.4.4 봉제시 봉제선이 휘지 않고 봉제주름이 없어야 한다.
4.3.4.5 지퍼고리는 겉감과 동일한 재질로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3.5 벨크로(매직테이프)
4.3.5.1 색상은 겉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3.5.2 크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폭을 1.5cm이상으로 부착물의 전체길이로 하
여야 한다.
4.3.6 재귀반사테이프(열접착 또는 봉제타입)
4.3.6.1 테이프는 겉감과 동일한 내열․방염․내수축성이 있어야 한다.
4.3.6.2 테이프는 재귀반사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4.3.6.3 폭은 5.1cm(2inch)로 하고 의복과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
4.4 구조 및 형태
4.4.1 겉감의 색상은 빨강(PANTONE 18-1663TPX)과 네이비(PANTONE
19-4010TPX), 검정(PANTONE 19-0303TPX) 원단으로 하여야 하며, 빨강과
네이비 및 검정 원단의 비율은 반드시 제작사양서에 의한다.
4.4.2 부착물
4.4.2.1 상․하의 및 외투의 안쪽 적정한 곳에 품명, 호수,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이 기입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4.4.3 규격은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5단계로 구분한다.(단, 위 단계에 포
함되지 아니한 규격은 주문제작을 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상 의
5.1 원단비율
5.1.1 상의 앞·뒷면은 적색 원단으로 한다.
5.1.2 상의 어깨 배색 부분은 검정색 원단으로 한다.
5.2 앞에 바람막이 앞가리개(폭 5.5㎝)는 적색원단을 겹으로 봉제하여 탈부착이 용
이하도록 벨크로를 달아 마감하고, 벨크로는 5개를 봉제한다.
5.3 주머니
5.3.1 좌측 가슴에 덧뎀주머니를 달아주고 덮개는 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벨크로로 마감한다. 덧뎀주머니에 일자로 지퍼를 부착하여 열고 닫힘을 용
이하게 한다.(세로 17㎝×가로 13㎝, 지퍼 11㎝, 검정)
5.3.2 우측 가슴에는 덧뎀주머니를 달고 덮개는 벨크로로 마감한다. 주머니 우측에
히든 지퍼를 부착하여 열고 닫힘을 용이하게 한다.(세로 17㎝×가로 13㎝,
지퍼 15㎝)
5.4 밑단은 2.5㎝ 크기로 제원단으로 덧뎀해서 봉제한다.
5.5 허리부분은 곡선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6 밑단에 재귀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5.7 소매
5.7.1 소매는 어깨선에 부착되어 각종 팔 동작시에 몸체부분의 당김 현상이 없어야 한다.
5.7.2 소매형태는 세트-인 형(이중구조)으로 한다.
5.7.3 소매 끝에는 벨크로를 달아 크기조절(손목조임)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7.4 벨크로의 폭은 4㎝, 길이는 까슬이(4㎝), 보슬이(11㎝)로 한다.
5.8 칼라
5.8.1 칼라는 스포츠칼라를 7.5㎝-8cm 높이로 달아 주어야한다.
5.8.2 칼라는 반드시 윗장, 밑장 접착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5.9 마크 및 인식표시
5.9.1 좌측 소매에는 산불조심CI 엠블렘을 부착하여야 한다.
5.9.2 등판 중앙과 앞판 좌측가슴에 기관인식표시를 부착한다.
5.9.3 앞판 우측에 개인인식표시를 부착한다.
6. 하 의
6.1 하의는 네이비색(규격서 참조) 원단을 사용한다.
6.2 하의는 무턱 바지로 제작한다.
6.3 하의 규격은 30호, 32호, 34호, 36호, 38호 5단계로 구분한다.(단, 위 단계에 포
함되지 아니한 규격은 주문제작을 하여 공급할 수 있다.)
6.4 허리는 밴놀처리, 혁대고리는 6개(6㎝×1.5㎝)로 강도매처리 한다.
6.5 앞면은 양면지퍼 사용, 마감은 단추로 처리한다.
6.6 주머니
6.6.1 하의 앞쪽으로 좌·우에 경사주머니를 제작하고, 입구부분은 쌍스티치 처리를
하여야 한다.
6.6.2 하의 경사주머니 아래 좌·우측에 건빵형 주머니를 부착하고 덮개는 벨크로로
마감한다.(세로 26㎝×가로 18㎝)
6.7 기타
6.7.1 무릎부분에는 다트와 주름을 넣어 활동이 편리하도록 하여야한다.
6.7.2 밑단은 제원단을 2㎝ 폭으로 감싸서 재봉을 하여야 하고, 바깥기장은 쌍스
티치로 마감하여야 한다.
6.7.3 밑단 안쪽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걸레받이를 부착하고 고무줄을
이용하여 조임을 할 수 있게 제작한다.(걸레받이 높이 10㎝)
7. 외 투
7.1 원단
7.1.1 외투는 멀리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앞·뒷면 및 모자에 적색원단을 사용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1.2 외투 어깨 배색 부분은 검정색 원단으로 한다.
7.1.3 외투 소매는 적색원단으로 한다.
7.2 외투의 모양은 야전잠바, 돗바형으로 제작한다.
7.3 복지소요구분
7.3.1 겉감․안감 및 내피는 4.3항을 적용한다.
7.4 규격은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5단계로 구분한다.(단, 위 단계에 포함
되지 아니한 규격은 주문제작을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7.5 외투의 앞면에 상․하로 지퍼를 채울 수 있는 양방향 지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7.6 앞면에 바람막이(앞가리개 넓이 6.5㎝)는 겉감과 동일한 적색원단을 제작하고,
벨크로는 6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7.7 주머니
7.7.1 상단 가슴 양쪽 안주머니는 지퍼주머니를 달아준다.(길이 17㎝)
7.7.2 지퍼주머니는 검정색 지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7.7.3 겉감과 같은 적색원단으로 우측가슴에 건빵 겉주머니를(샘플 크기 참조) 부착
하여야 한다.
7.7.4 주머니 덮개(세로 7.5㎝, 가로 15㎝)를 제작하고, 벨크로를 부착하여야 한다.
7.7.5 하단 양 좌·우에 겉감과 동일한 적색원단으로 외입술주머니를 제작하여야 한다.
7.7.6 주머니 덮개는 적색원단으로 달아주고, 벨크로를 부착하여야 한다.
7.7.7 우측 어깨에 건빵주머니를 달아준다. 덮개는 벨크로로 마감한다.(세로 15㎝
×가로 9㎝)
7.8 마크 및 인식표시
7.8.1 좌측 어깨선 3㎝ 아래에 산불조심 CI 엠블럼을 탈부착형으로 제작한다.(지름
7㎝ 원형)
7.8.2 등판 중앙에는 회색 재귀반사용 글자로 인쇄한다.(예시 : 김해시 산불방지대책
본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7.8.3 앞판 좌측가슴에 기관인식표를 탈부착형으로 제작한다.(세로 4㎝×가로 11㎝, 검정)
7.8.4 앞판 우측가슴에 개인인식표시를 탈부착형으로 제작한다.(세로 4㎝×가로 11㎝)
7.8.5 우측 어깨선 3㎝ 아래에 기관 마크를 탈부착형으로 제작한다.(지름 7㎝)
7.9 소매
7.9.1 소매는 어깨선에 부착되어 각종 팔 동작시 몸체부분의 당김 현상이 적어야 한다.
7.9.2 소매형태는 세트-인 형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9.3 소매는 적색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7.9.4 소매밑단은 제원단을 2㎝ 폭으로 감싸서 재봉하며, 아랫부분에 손목 조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소매 비죠를 달아서 제작한다.
7.10 외투칼라
7.10.1 외투에는 적색칼라를 부착한다. 칼라는 수직위치로 확장된 후에 상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7.10.2 칼라는 모판의 겉감(겉장·밑장)으로 구성하며, 몸체부분과 동일한 열차단기
능을 갖추어야 한다.
7.10.3 칼라의 높이는 8.5㎝로 제작한다.
7.11 모자
7.11.1 모자는 겉감과 동일한 원단을 사용하고, 안감은 열차단 기능 원단을 사용
하여야 한다.
7.11.2 모자는 외투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지퍼를 사용하여야 한다.
7.11.3 모자 앞에는 조임끈을 부착하고, 양 끝에는 스토퍼를 부착하여야한다.
7.11.4 모자 뒷면에는 내열, 방염성이 있는 재귀 반사용 테이프를 사용하여 야간
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2줄로 부착한다.(넓이 2㎝)
7.12 재귀반사테이프(열접착 또는 봉제타입)
7.12.1 외투의 앞·뒷면 하단 부위, 소매 하단 부위에는 겉감과 동일한 내열·방염·
내수축성이 있는 재귀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7.12.2 재귀반사테이프 폭은 5.1㎝(2inch)로 한다.
7.12.3 재귀반사테이프 길이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7.12.4 재귀반사테이프를 이용하여 글씨를 자수하거나 로고를 부착하는데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8. 제조 및 가공
8.1 봉제
8.1.1 어깨솔기․양옆솔기․소매솔기는 쌈솔로 한다.
8.1.2 시접접이는 본봉의 경우 5m/m, 2본침 8m/m로 한다.
8.1.3 소매·하의하강·상의몸통 끝부분은 폭 2㎝ 이상인 겉감으로 덧대어 마감처리한다.
8.1.4 땀수는 균일하게 하여야 하며, 6땀/cm이상이어야 한다.
8.1.5 박아 뒤집는 봉제시접은 3mm이상으로 한다.
8.1.6 박이시작, 끝맺음 및 터지기 쉬운 곳에 대하여는 3회 이상 되돌아 박기로 한다.
8.1.7 어깨 및 소매솔기는 두줄로 봉제하여야 한다.
8.1.8 중간층의 봉제선은 내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1.9 모든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봉사는 단절, 풀어짐, 안실빠짐 등 잘못 봉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8.1.10 각 부위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줄어짐이 없어야 한다.
8.1.11 땀의 뜸,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의 굽음, 봉제선의 이음, 봉제선
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8.1.12 줄임 및 늘림봉제의 배분을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8.2 크기
8.2.1 완제품의 크기는 4개이상의 크기로 제작하여야한다.
8.2.2 각 호수별 크기는 다음의 성인남자(25세~50세) 국민표준체위표를 참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2.3 완제품 형태 및 세부치수 측정기준
8.2.4 치수 측정방법
측정위치 측정방법 위치
* 기본사항 : 단추나 지퍼를 채운 상태에서 옷 매무새를 위로 쓸어올려 옷을 편하게 놓고 측정
가슴둘레 겨드랑이 점 2.5㎝ 내려온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한 뒤 2배 한다. 1
허리둘레 뒷목점 중심 45㎝(남 100호 기준), 38㎝(여 90호 기준) 내려온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한 뒤 2배 한다. 2
밑단둘레 밑단 옆솔기 1㎝ 상단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한 뒤 2배 한다. 3
소매길이(화장) 어깨 끝점에서 소매 밑단까지 직선으로 측정한다. 4
소매통 겨드랑이 점 2.5㎝ 내려온 지점에서 소매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뒤 2배 한다. 5
팔꿈치둘레 소매 안쪽 솔기선 중심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뒤 2배 한다. 6
소매부리(자연) 소매부리 끝에서 소매부리 중심점까지 직선으로 측정한 뒤 2배 한다.(내경 기준) 7
상의길이 뒷목점에서 밑단까지 수직으로 측정한다. 8
어깨너비 뒷판 왼쪽 어깨 끝점에서 뒷목점을 찍고 오른쪽 어깨 끝점까지 측정한다. 9
목둘레(아래) 지퍼를 열고 왼쪽 앞목점부터 오른쪽 앞목점까지 목둘레 선상을 따라 곡선으로 측정한다.(지퍼 제외) 10
칼라둘레(위) 지퍼를 열고 왼쪽 카라 끝점부터 오른쪽 카라 끝점까지 외곽 선상을 따라 곡선으로 측정한다.(지퍼 제외) 11
칼라높이(앞·뒤) 지퍼를 연 후 카라 앞목점부터 외곽선까지 직선으로 측정한다. / 뒷목점에서 수직선으로 측정한다. 12
후드너비 후드높이 2등분점을 기준하여 수평선으로 측정한다. 13
후드길이 옆목점을 기준하여 수직선으로 측정한다. 14
8.2.5 진화복 상의
단위 : ㎝
규격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편차
부위
가슴둘레 100 105 110 115 120 5
허리둘레 94 99 104 109 114 5
밑단둘레 96 101 106 111 116 5
소매길이(화장) 61.5 62 63 64 64.5 1(0.5)
소매통 41 43 45 47 49 2
팔꿈치둘레 31.7 33.1 34.5 35.9 37.3 1.4
소매부리(자연) 23 24 25 26 27 1
상의길이 69 70 72 74 75 2(1)
어깨너비 44 46 48 50 52 2
목둘레(아래) 45 46.5 48 49.5 51 1.5
갈라높이(앞·뒤) 7.5 / 8 (공통)
반달 아시높이 2.5 (공통)
8.2.6 진화복 하의
단위 : ㎝
규격
30호 32호 34호 36호 38호 편차
부위
허리둘레 79 84 89 94 99 5
엉덩이둘레 100 105 110 115 120 5
바지길이 104 105 107 109 110 2(1)
앞밑위 길이 27.7 28.5 29.3 30.1 30.9 0.8
뒤밑위 길이 44 45 46 47 48 1
허벅지 둘레 62.6 65 67.4 69.8 72.2 2.4
무릎둘레 48 50 52 54 56 2
바지부리 43 44 45 46 47 1
오비폭 4.5 (공통)
뎅고길이 16.5 17 17.5 18 18.5 0.5
뎅고너비 3.5 (공통)
8.2.7 진화복 외투(외피)
단위 : ㎝
규격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편차
부위
가슴둘레 110 115 120 125 130 5
허리둘레 104 109 114 119 124 5
밑단둘레 108 113 118 123 128 5
소매길이(화장) 61.5 62 63 64 64.5 1(0.5)
소매통 48 50 52 54 56 2
팔꿈치둘레 37.2 38.6 40 41.4 42.8 1.4
소매부리(자연) 27 28 29 30 31 1
상의길이 73 74 76 78 79 2(1)
어깨너비 48 50 52 54 56 2
목둘레(아래) 53 54.5 56 57.5 59 1.5
칼라둘래(위) 54 55.5 57 58.5 60 1.5
칼라높이(앞·뒤) 8.5 (공통)
후드너비 27 27.5 28 28.5 29 0.5
후드길이 36 36.5 37 37.5 38 0.5
8.2.8 진화복 외투(내피)
단위 : ㎝
규격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편차
부위
가슴둘레 104 109 114 119 124 5
허리둘레 100 105 110 115 120 5
밑단둘레 102 107 112 117 122 5
소매길이(화장) 60.5 61 62 63 63.5 1(0.5)
소매통 42 44 46 48 50 2
팔꿈치둘레 34.2 35.6 37 38.4 39.8 1.4
소매부리(자연) 24 25 26 27 28 1
상의길이 70 71 73 75 76 2(1)
어깨너비 46 48 50 52 54 2
목둘레(아래) 46 47.5 49 50.5 52 1.5
칼라둘래(위) 45 46.5 48 49.5 51 1.5
칼라높이(앞·뒤) 7 (공통)
8.2.9 완제품의 허용오차는 전체길이가 50㎝ 이상은 ±1.5㎝, 10㎝초과 50㎝미만은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8.2.10 산불진화복 완제품(상·하의)의 총중량은 3.25㎏ 이하(100사이즈 기준)로 하
여야 한다.
9. 성능인정 및 시험검사
9.1 별표 1(산불진화복 규격표)에 명기한 제 사항에 준하여 납품하려는 업체 명의로 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합격)와 공인시험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9.2 시험성적서 인증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한다.
10. 포장 및 표시
10.1 포장
10.1.1 제품은 0.03m/m 이상의 폴리비닐백에 넣어 포장한다.
10.1.2 포장 BOX는 KS A 1531(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 1~2종 양면 골판지 상자로
하여야 한다.
10.1.3 상자크기 및 중량은 내용물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10.1.4 상자의 상․하 날개부분은 폭 4.5cm이상의 비닐접착테이프로 봉하여야 한다.
10.2 표시
10.2.1 외부 포장에 품명, 수량, 규격,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0.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11. 기타사항
11.1 규격중 치수표에 명시된 허용공차는 제품가공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품질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의 공차를 말한다.
방염 산불 진화복 도면(외투)
< 진화복 외투(외피) >
방염 산불 진화복 도면(상·하의)
<진화복 상의>
<진화복 하의>
산 불 진 화 복 도 면(인식 표시 등)
< 기관인식표시(1) : 등판 중앙 인쇄>
< 기관인식표시CI > < 산불조심CI >
견고딕체
개인인식표시 기관인식표시(2)
붙임 2참고 붙임 2 참고
< 개인인식표시 > < 기관인식표시(2) >
궁서체 궁서체
< 재귀반사표시 >
① 산불조심 CI : 상의 및 외투 착좌 어깨 탈부착(지름 7㎝, 원형)
② 기관인식표시(1) : 상의 및 외투 등판 중앙 인쇄
- 등판 중앙은 회색 재귀반사용 글자로 인쇄한다.
- 글자체는 견고딕체로 한다.(예시 : 산림청, ○○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③ 기관인식표시(2) : 상의 및 외투 착우 가슴 탈부착
- 글자체는 궁서체로 검정색 바탕에 흰색글자로 한다.
- 크기는 봉제용테두리를 제외하고 가로 115㎜, 세로 40㎜로 한다.
- 00과(부서명), 000(성명)의 글씨 크기와 간격 등은 업체가 최적의 조건으로 정하여 한다.
④ 개인인식표시 : 상의 및 외투 착좌 가슴 탈부착
- 글자체는 궁서체로 검정색 바탕에 흰색글자로 한다.
- 크기는 봉제용테두리를 제외하고 가로 115㎜, 세로 40㎜로 한다.
⑤ 재귀반사표시 : 상하의 및 외투 봉제고정
- 각 사각 문양은 21㎜ 정사각형이고, 반사테이프 전체폭은 5.1㎝(2inch)이다.
- 사각문양의 붉은컬러는 겉감소재와 동일하게 한다.
- 재귀반사테이프의 소재는 난연 소재로 한다.
[붙임 1] 기관인식표시(1)(안)
< 기관인식표시(1)(대책본부) > 53벌
< 기관인식표시(1)(진화대) > 45벌
< 기관인식표시(1)(진화대) > 15벌
< 기관인식표시(1)(감시원) > 12벌
< 기관인식표시(1)(감시원) > 146벌
[붙임 2] 기관인식표시(2) 및 개인인식표시(안)
< 기관(2) 및 개인인식표시(대책본부) > 53벌
0 0 과 장
김 해 시 홍 길 동
< 기관(2) 및 개인인식표시(진화대) > 45벌
산림재난대응단
김 해 시 홍 길 동
< 기관(2) 및 개인인식표시(진화대) > 15벌
야간5분대기조
김 해 시 홍 길 동
< 기관(2) 및 개인인식표시(감시원) > 12벌
초소 산불감시원
김 해 시 홍 길 동
< 기관(2) 및 개인인식표시(감시원) > 146벌
지역 산불감시원
김 해 시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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