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장유1동
공고번호김해시 장유1동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월산로, 윤*주 외 1명
2.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3. 직권조치 일자 : 2026.10.12.
4.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0.27.
5.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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