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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장유1동2026-10-1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장유1동
공고번호김해시 장유1동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월산로, 윤*주 외 1명 2.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3. 직권조치 일자 : 2026.10.12. 4.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0.27. 5.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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