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공고 제2026-0008호 동두천소방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동 두 천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총 1명
가. 대상자명: O병O
나. 주 소 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00 트라움오피스텔 000동 000호
다.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라. 위반내용: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 지연 제출(1개월 이상)
마. 위반일시: 2026. 9. 21.(월)
바. 위반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00(상패동, 트라움오피스텔)
4. 공시송달 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의견제출, 사전납부 기한 및 과태료 금액
1)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기한: 2026. 11. 10.(화)
2) 사전납부 기한 내 과태료 금액: 금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마.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6, 동두천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2) 전화: 031-830-5162(동두천소방서 청문인권팀)
2026-8_(동두천소방서 공고 2026-8) 동두천소방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_양O호.hwpx [77KB]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소방서 공고 제2026-0008호 동두천소방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동 두 천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총 1명
가. 대상자명: O병O
나. 주 소 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00 트라움오피스텔 000동 000호
다. 위반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라. 위반내용: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 지연 제출(1개월 이상)
마. 위반일시: 2026. 9. 21.(월)
바. 위반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00(상패동, 트라움오피스텔)
4. 공시송달 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의견제출, 사전납부 기한 및 과태료 금액
1)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기한: 2026. 11. 10.(화)
2) 사전납부 기한 내 과태료 금액: 금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마.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6, 동두천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2) 전화: 031-830-5162(동두천소방서 청문인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