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35_공고문(안)_제이에스종합건설㈜.hwpx [3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3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제이에스종합건설㈜ ( 정영훈 ) | 경기도 광명시 밤일안로, 19-1 (하안동) | 건축공사업 (10-3384) | 영업정지 5개월 ( ’ 26.10.20.~ ’ 27.3.19.)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5년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