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36_공고문_에코그린종합건설(주) 외 1개사.pdf [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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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연월일)
건설산업
에코그린종합건설㈜ 경기도 시흥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기본법
비둘기공원1길 23,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
(김득수) (10-3224) (2026.11.01.) 제83조
202호(대야동) 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제3호의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건설산업
이에이치종합건설㈜ 향남읍 상신하길로298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로
등록말소 기본법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
(김현모) 번길 7-8, 401호 (10-3461) (2026.11.01.) 제83조
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에이스타워)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