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부당사용자에 대하여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독촉및압류예고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12.~2026. 10. 27.(15일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공고(2026년 09월 독촉 및 압류예고분 표지부당).hwpx
한글 첨부 본문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12.~2026. 10. 27.(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고지 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체납으로 인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계속 미납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이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7907)
2026. 10. 12.
미 추 홀 구 청 장
[붙 임]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맹*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45*70* (도화동, 도화 탑* 스) | 143수2445 | 2026-05-03 3:15 | 경인북길 459 도화 탑클레스 | 2026-09-08 | 2026-09-15 | 폐문부재 | 독촉 및 압류예고 |
2 | 김*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3* 길 20 1동 10* (청학동, 푸른* 리지) | 29주4094 | 2026-04-28 12:39 | 미추홀대로 547 주안7동 제1노상 공영주차장(신기남부종합시장공영주차장) | 2026-09-08 | 2026-09-15 | 폐문부재 | 독촉 및 압류예고 |
공시 송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