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부당사용자에 대하여과태료본부과처분통시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12.~ 2026. 10. 27.(15일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공고(2026년 9월 본부과 표지부당).hwpx
한글 첨부 본문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12.~ 2026. 10. 27.(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27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차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며 계속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이 강제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5. 문 의 처 :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7330.7907)
2026. 10. 12.
미 추 홀 구 청 장
[붙 임]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0,40*동 26**호(학익동,시티오씨엘 *단지) | 64서73** | 2026-04-16 21:11 | 학익로 30 시티오씨엘 4단지 | 2026-09-10 | 2026-09-17 | 폐문부재 | 본부과 |
공시 송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