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시도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4차) 고시문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문(홍제동 571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고시 제2026-3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릉시 홍제동 571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강 릉 시 장
1. 사업의 명칭: 강릉시 홍제동 571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국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강릉시 홍제동 571번지 외 25필지
나. 규 모
1) 대지면적: 20,080㎡
2) 연 면 적: 17,100.293㎡
3) 주택형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110세대
[84A(84.6303㎡)형 24세대, 84A1(84.6303㎡)형 18세대, 84B(84.3958㎡)형 20세대,
84C(84.4854㎡)형 20세대, 84D(84.4748㎡)형 6세대, 84D1(84.4748㎡)형 2세대,
84E(84.5339㎡)형 6세대, 84E1(84.5339㎡)형 2세대, 72A(72.6625㎡)형 9세대,
72A1(72,6625㎡)형 3세대]
4) 사업규모: 지하2층 / 지상 4층 / 주거동(9동) / 경비동(1동) / 주민공동시설 등
5) 사 업 비: 50,546,667,603 원
4. 사업시행기간: 2024. 9. 26. ~ 2026. 12. 24.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행위허가
나.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다.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6. 금회변경사항
가.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4. 9. 26. ~ 2026. 10. 23. → (변경) 2024. 9. 26. ~ 2026. 12. 24.
나. 대지조건 변경 및 면적 변경
다. 토목구조물 계획 변경
라. 미술장식품 위치 변경
마. 마감재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주택과(☏033-640-5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