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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교육가족과2026-10-12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교육가족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7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2. ~ 11. 02.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 입법 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77호 「봉화군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본 조례는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따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나, 나. 2019년부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대상자별로 세분화되어 제정·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폐지 3. 관계법령 가.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제22조 나.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다.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라.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일까지 봉화군수(참조 : 교육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5길 13. 2층(군민행복센터)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3) F A X: 054-679-6669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054-679-6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정) 2013.12.26 조례 제1966호 (일부개정)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일부개정) 2017.12.21 조례 제21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봉화군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17.12.21.> 2. “아동·청소년·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3. “피해자”란 아동·청소년·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④ 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1.> 1.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개정 2017.12.21.> 2.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1.> 3. 아동·청소년·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1.>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1.>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봉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12.21.>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3. 아동·청소년·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개정 2017.12.21.> 4.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개정 2017.12.21.>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봉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청소년·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2017.12.21.>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청소년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개정 2017.12.21.>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ㆍ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17.12.21.> 6.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대학교, 연구소 등 학계전문가 10. 그 밖에 아동·청소년·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11.21., 2017.12.21.> ④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1.>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도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두며, 사례관리팀장은 위원회의 담당 실과소장이 겸한다. <개정 2017.12.21.> ② 사례관리팀원은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12.21.> 제15조(사례관리팀의 회의) ① 사례관리팀의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17.12.21.> 제17조(실비보상)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2.26.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1.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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