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공고 제2026 - 978호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봉 화 군 수
1. 조 례 명 :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단지의 입장료·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단지 입장료를 폐지하고 숙박시설 감면 및 야영시설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를 정비(안 제2조·제7조·제8조, 별표 1·4)
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탄력적 운영과 감면·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반환기준을 정비 (안 제7조·제8조, 별표 2·3·5)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봉화군수[참조 : 산림소득자원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1(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휴양팀
- 팩 스 : 054-679-636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집 등”을 “집, 묵상의 집, 야영시설, 트리하우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묵상의 집, 야영장)”을 “숙박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군수”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을 “있도록”으로, “입장료 및 이용료”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입장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을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체험료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내용,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체험료를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 효과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등의 감면)”을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화군수”를 “군수”로, “입장료ㆍ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 입장료”를 “자는 체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 운영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용객은 관리 운영자의 안전조치 및 출입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기준<삭제>
구 분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 고 |
개인 | 단체 |
입장권 | 어른 | 1인/1일 | 1,000 | 800 | |
청소년 | 1인/1일 | 800 | 500 | |
어린이 | 1인/1일 | 500 | 300 | |
※ 어린이 :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 단체 :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
□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 사용 기준 | 금액(원) | 기준인원 (최대 인원) | 비고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주중 |
시설 사용료 | 숲속의집 | A형(47㎡) | 1박 | 130,000 | 100,000 | 4(6) | 3동 |
B형(56㎡) | 1박 | 150,000 | 120,000 | 4(6) | 2동 |
묵상의집 | A형(69㎡) | 1박 | 180,000 | 150,000 | 6(8) | 3동 |
산림휴양관 | A형(60㎡) | 1박 | 150,000 | 120,000 | 6(8) | 4실 |
B형(56㎡) | 1박 | 150,000 | 120,000 | 4(6) | 4실 |
트리하우스 | A형(32㎡) | 1박 | 130,000 | 100,000 | 2(4) | 2동 |
야영시설 (데크) | 6m*4m | 1박 | 30,000 20,000 | 20,000 10,000 | | |
※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
-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주중 :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별표 2]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및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개 인 | 단 체 (10명 이상) |
2시간 이내 1인 기준(2시간) | 10,000원 이내 | 5,000원 이내 | 1인 기준 |
2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 20,000원 이내 | 10,000원 이내 | 1인 기준 |
※ 프로그램 체험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시설사용료 기준
시설명 | 사용 기준 | 요 금 | 비 고 |
세미나실 | 4시간 | 50,000원 | 회의, 교육활용 등 |
8시간 | 100,000원 |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군수는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제8항
봉화사랑상품권 환급기준(제7조제6항 관련)
□ 환급기준
구 분 | 환급기준 | 비 고 |
지급대상 | 환급금액 |
시설사용료 | 숙박시설 이용객 (야영시설 제외) | 10,000원/1박 | |
체험료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객 | 3,000원/명 | |
□ 제외대상
감면 감면
※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 제외
[별표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기준(제8조제2항 관련)
□ 감면 기준
구분 | 감면기준 |
입장료 | 1. 지역주민 : 50% 2. 다자녀 가정 : 50%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50% 4.「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50% |
시설 사용료 (숙박 시설) | 1. 지역주민 : 30% 2. 다자녀 가정 : 3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30% 4.「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30% 5.「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30% 6. 비수기 주중 숙박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50% 이내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 1. 지역주민 : 50% 2. 다자녀 가정 : 5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50% 4.「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50% 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50% 6. 어린이 및 청소년 : 50% 7. 문수산자연휴양림 숙박객 : 50% |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봉화군에 거주하는 사람
※ 어린이 :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 다자녀 가정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별표 5]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반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자연휴양림 위약금 반환 기준
구 분 | 반환 공제 기준 |
주 중 | 주 말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비 수 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세미나실 위약금 반환 기준
구분 | 반환 기준 |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 비율(체험료 기준)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 체험료 또는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체험료의 100% 반환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3일 전까지 취소 | 체험료 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체험료의 90% 반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1일 전까지 취소 |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 총 액의 100분의 20 공제 후 반환 체험료의 80% 반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에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예약시간 전까지 | 반환하지 아니함 체험료의 70% 반환 (30% 공제 후 반환) |
운영일 예약시간 이후 | 반환 불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입장료”란 산림복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삭 제> |
3 .ㆍ 4 . (생 략) | 2 .ㆍ 3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5 .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시설 중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사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4 . ------------------------ 집, 묵상의 집, 야영시설, 트리하우스 -------------. |
제5조(업무 및 기능) 산림복지단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 |
1. 자연휴양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공간 및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묵상의 집, 야영장) 제공 | 1. ---------------------------------------- 숙박시설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6조(휴관일) ① 산림복지단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휴관일)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3. ------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시설사용료 등 징수) ① 산림복지단지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 프로그램 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시설사용료 등 징수) ① ------------ 시설사용료 ------------------------------------. |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 별표 1 | 1. 시설사용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체험료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내용,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체험료를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 효과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산림복지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장료 및 이용료 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④ ---------------------------------------- 있도록 -----------------------------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은 현금,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⑥ 시설사용료 ------------------------------------------------------------------. |
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군수는 산림복지단지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⑦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 |
⑥ (생 략)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봉화군수 는 산림복지단지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 ---------------------------------- 시설사용료 -----------------------. |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② 시설사용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 자는 체험료 ----------------. |
1. 숲속의집ㆍ묵상의집ㆍ산림휴양관ㆍ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 인원에 한함) |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를 납부한 사람 | 2.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삭 제> |
4.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삭 제> |
5. 그 밖에 봉화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공무수행 또는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삭 제> |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복지단지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산림복지단지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1조(사용예약) ①ㆍ② (생 략) | 제11조(사용예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관리 운영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이용객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신 설> | ⑤ 제3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용객은 관리 운영자의 안전조치 및 출입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권리의 이전) 수탁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권리의 이전) ------ 제17조에 따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