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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산림소득자원과2026-10-12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소득자원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7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10.12. ~ 2026.11.2.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폐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끝.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봉화군 공고 제2026 - 978호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봉 화 군 수 1. 조 례 명 :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단지의 입장료·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단지 입장료를 폐지하고 숙박시설 감면 및 야영시설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를 정비(안 제2조·제7조·제8조, 별표 1·4) 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탄력적 운영과 감면·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반환기준을 정비 (안 제7조·제8조, 별표 2·3·5)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봉화군수[참조 : 산림소득자원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1(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휴양팀 - 팩 스 : 054-679-636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집 등”을 “집, 묵상의 집, 야영시설, 트리하우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묵상의 집, 야영장)”을 “숙박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군수”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을 “있도록”으로, “입장료 및 이용료”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입장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을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체험료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내용,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체험료를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 효과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등의 감면)”을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화군수”를 “군수”로, “입장료ㆍ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 입장료”를 “자는 체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 운영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용객은 관리 운영자의 안전조치 및 출입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사용료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기준<삭제> 구 분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 고 | 개인 | 단체 | 입장권 | 어른 | 1인/1일 | 1,000 | 800 | | 청소년 | 1인/1일 | 800 | 500 | | 어린이 | 1인/1일 | 500 | 300 | | ※ 어린이 :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 단체 :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 □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 사용 기준 | 금액(원) | 기준인원 (최대 인원) | 비고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주중 | 시설 사용료 | 숲속의집 | A형(47㎡) | 1박 | 130,000 | 100,000 | 4(6) | 3동 | B형(56㎡) | 1박 | 150,000 | 120,000 | 4(6) | 2동 | 묵상의집 | A형(69㎡) | 1박 | 180,000 | 150,000 | 6(8) | 3동 | 산림휴양관 | A형(60㎡) | 1박 | 150,000 | 120,000 | 6(8) | 4실 | B형(56㎡) | 1박 | 150,000 | 120,000 | 4(6) | 4실 | 트리하우스 | A형(32㎡) | 1박 | 130,000 | 100,000 | 2(4) | 2동 | 야영시설 (데크) | 6m*4m | 1박 | 30,000 20,000 | 20,000 10,000 | | | ※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 -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주중 :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별표 2]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및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개 인 | 단 체 (10명 이상) | 2시간 이내 1인 기준(2시간) | 10,000원 이내 | 5,000원 이내 | 1인 기준 | 2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 20,000원 이내 | 10,000원 이내 | 1인 기준 | ※ 프로그램 체험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시설사용료 기준 시설명 | 사용 기준 | 요 금 | 비 고 | 세미나실 | 4시간 | 50,000원 | 회의, 교육활용 등 | 8시간 | 100,000원 |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군수는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제8항 봉화사랑상품권 환급기준(제7조제6항 관련) □ 환급기준 구 분 | 환급기준 | 비 고 | 지급대상 | 환급금액 | 시설사용료 | 숙박시설 이용객 (야영시설 제외) | 10,000원/1박 | | 체험료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객 | 3,000원/명 | | □ 제외대상 감면 감면 ※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 제외 [별표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기준(제8조제2항 관련) □ 감면 기준 구분 | 감면기준 | 입장료 | 1. 지역주민 : 50% 2. 다자녀 가정 : 50%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50% 4.「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50% | 시설 사용료 (숙박 시설) | 1. 지역주민 : 30% 2. 다자녀 가정 : 3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30% 4.「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30% 5.「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30% 6. 비수기 주중 숙박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50% 이내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 1. 지역주민 : 50% 2. 다자녀 가정 : 5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50% 4.「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50% 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50% 6. 어린이 및 청소년 : 50% 7. 문수산자연휴양림 숙박객 : 50% |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봉화군에 거주하는 사람 ※ 어린이 :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 다자녀 가정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별표 5]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반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자연휴양림 위약금 반환 기준 구 분 | 반환 공제 기준 | 주 중 | 주 말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비 수 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세미나실 위약금 반환 기준 구분 | 반환 기준 |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 비율(체험료 기준)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24시간 이내) 취소 | 체험료 또는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체험료의 100% 반환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3일 전까지 취소 | 체험료 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체험료의 90% 반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1일 전까지 취소 |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 총 액의 100분의 20 공제 후 반환 체험료의 80% 반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에 취소하는 경우 운영일 예약시간 전까지 | 반환하지 아니함 체험료의 70% 반환 (30% 공제 후 반환) | 운영일 예약시간 이후 | 반환 불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입장료”란 산림복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삭 제> | 3 .ㆍ 4 . (생 략) | 2 .ㆍ 3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5 .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시설 중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사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4 . ------------------------ 집, 묵상의 집, 야영시설, 트리하우스 -------------. | 제5조(업무 및 기능) 산림복지단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 | 1. 자연휴양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공간 및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묵상의 집, 야영장) 제공 | 1. ---------------------------------------- 숙박시설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6조(휴관일) ① 산림복지단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휴관일)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3. ------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시설사용료 등 징수) ① 산림복지단지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 프로그램 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시설사용료 등 징수) ① ------------ 시설사용료 ------------------------------------. |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 별표 1 | 1. 시설사용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체험료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내용,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체험료를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 효과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산림복지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장료 및 이용료 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④ ---------------------------------------- 있도록 -----------------------------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은 현금,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⑥ 시설사용료 ------------------------------------------------------------------. | 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군수는 산림복지단지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⑦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 | ⑥ (생 략)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봉화군수 는 산림복지단지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 ---------------------------------- 시설사용료 -----------------------. |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② 시설사용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 자는 체험료 ----------------. | 1. 숲속의집ㆍ묵상의집ㆍ산림휴양관ㆍ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 인원에 한함) |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를 납부한 사람 | 2.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삭 제> | 4.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삭 제> | 5. 그 밖에 봉화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공무수행 또는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삭 제> |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복지단지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산림복지단지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1조(사용예약) ①ㆍ② (생 략) | 제11조(사용예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관리 운영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이용객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신 설> | ⑤ 제3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용객은 관리 운영자의 안전조치 및 출입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권리의 이전) 수탁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권리의 이전) ------ 제17조에 따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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