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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교육가족과2026-10-12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교육가족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7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2. ~ 11. 02.[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 예고문(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75호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현행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봉화군 보육 정책 전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제10조) 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8조) 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마.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 바. 보육사업의 비용 지원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7조) 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어린이집 평가・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29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일까지 봉화군수(참조 : 교육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5길 13. 2층(군민행복센터)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 3) F A X: 054-679-666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가족복지팀(☎054-679-6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붙임2] 봉화군조례 제 호 봉화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봉화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봉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법 제24조, 영 제19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보육교직원) ①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은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육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16조(어린이집 입소순위) 원장은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료 등) ① 어린이집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한다. ②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8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별표8의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22조(지도와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비용 3.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급식·간식비 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제25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8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봉화어린이집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24 | 봉화어린이집 물야분원 | 경북 봉화군 물야면 문수로 994 | 춘양어린이집 명호분원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1 | 춘양어린이집 | 경북 봉화군 춘양면 현마1길 7 | 석포하나어린이집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1길 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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